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 일러스트
금융

퇴직연금 DB형 vs DC형 차이 완벽 정리 2026

Daylongs · · 8분 소요

퇴직연금을 처음 선택할 때 DB형과 DC형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서류를 주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려운 용어만 나열돼 있죠.

핵심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DB형은 회사가 굴리는 것, DC형은 내가 굴리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고 10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4,000만 원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든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DB형의 핵심 특징

  • 투자 위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 퇴직급여 재원은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연봉이 올라갈수록, 오래 다닐수록 유리합니다
  • 운용 결과가 나빠도 약속한 금액은 보장됩니다

DB형이 유리한 상황

  • 대기업·공기업처럼 호봉제·임금피크제가 있는 경우
  • 장기 재직이 확실한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
  • 정년까지 근무할 계획인 50대 이상

DC형(확정기여형)이란?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회사가 넣어주는 금액(기여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간 기여금 = 연간 임금 총액 ÷ 12

회사는 매년 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 DC 계좌에 넣어줍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순전히 내 몫입니다.

DC형의 핵심 특징

  • 투자 위험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계좌에 쌓인 돈이 그대로 내 퇴직금입니다
  • 잘 운용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IRP로 쉽게 이전 가능합니다

DC형이 유리한 상황

  • 이직이 잦은 경우
  • 주식·펀드 등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 20~40대 젊은 직장인
  • 회사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경우

DB vs DC 핵심 비교표

항목DB형DC형
운용 주체회사근로자(본인)
투자 위험 부담회사본인
퇴직금 확정 기준퇴직 시 임금 기준운용 결과 기준
중간 이직 시누적 혜택 줄어들 수 있음IRP로 이전 용이
추가납입 가능 여부불가가능(연 1,800만 원 한도)
투자 상품 선택불필요필수

2022년 디폴트옵션 도입: DC형의 게임체인저

2022년 7월, 퇴직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의무화입니다.

기존 문제가 뭐였냐면, DC형 가입자의 상당수가 투자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원리금 보장형 상품(정기예금 수준)에 돈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1~2%대 이자만 받으면서 수십 년을 보내는 거죠.

디폴트옵션은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디폴트옵션 작동 방식

  1.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선택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됩니다
  2. 회사(사용자)는 복수의 옵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3. 가입자는 4가지 위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위험 등급

  • 초저위험: 원리금 보장형(MMF, 예금 등)
  • 저위험: 채권 중심 혼합형
  • 중위험: 주식 30~50% 포함 혼합형
  • 고위험: 주식 50~70% 포함 혼합형

20~30대라면 고위험 옵션을 선택해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DC형 계좌로 ETF 투자하는 법

DC형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ETF 직접 투자입니다.

편입 가능한 ETF 종류

  • 국내 상장 ETF (KODEX, TIGER, KINDEX 등)
  • 해외 주식 ETF (미국 S&P500, 나스닥100 등)
  • 채권 ETF, 리츠 ETF

편입 불가 상품

  • 레버리지 ETF (2배, 3배)
  • 인버스 ETF
  • 파생결합증권

위험자산 비중 제한

DC형 계좌에서 위험자산(주식형 ETF 포함)은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형 또는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DC형 ETF 포트폴리오 예시

공격형 (30대 초반)

  • TIGER 미국 S&P500 30%
  • KODEX 200 20%
  • TIGER 미국채10년선물 20%
  • KODEX 단기채권PLUS 30%

균형형 (40대)

  • KODEX 200 20%
  • TIGER 미국 S&P500 20%
  • TIGER 채권혼합 20%
  • 원리금 보장형 40%

주의: 위 예시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DB·DC형 대신 기업형 IRP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 특징

  • 회사가 근로자의 IRP 계좌에 직접 퇴직급여를 납입합니다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합니다 (DC형과 유사)
  • 퇴직 전에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연간 추가 납입분 최대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기업형 IRP 도입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이직은 DC형 선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DB형으로 중간 퇴직 시

  • 퇴직 당시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합니다
  • 장기 재직 프리미엄을 못 누리고 나오는 셈이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C형으로 이직 시

  1. 현재 DC 계좌 잔액을 IRP로 이전
  2. 새 직장의 DC 계좌로 다시 이전 가능
  3. IRP에 그대로 두면서 계속 운용하는 것도 가능

DC형은 이직할 때마다 계좌 잔액을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커리어 이동이 잦은 현대 직장인에게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정리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이 핵심입니다.

납입 단계

  • DC형 추가 납입 +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운용 단계

  •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
  •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령 단계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낮은 세율)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더 높음)
  •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DB vs DC, 최종 선택 기준

모든 것을 고려한 선택 가이드입니다.

DB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대기업·공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계획
  • 호봉제로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
  • 투자에 시간과 관심을 쏟기 어려운 경우
  • 은퇴가 가까운 50대 이상

DC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이직 가능성이 있는 20~40대
  •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 변동이 큰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있고 직접 운용할 의지가 있는 경우
  • 회사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경우

마치며

퇴직연금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노후 자산입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DC형이라면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DC형 운용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소극적으로 원리금 보장형에만 두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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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연봉 인상률이 높고 장기 재직이 예상된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반면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 있다면 DC형이 더 적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전제 아래 20~30대 직장인은 DC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ETF를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2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DC형 계좌에서 국내 ETF 투자가 더 쉬워졌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은 최대 70%로 제한되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편입 불가합니다. KODEX 200, TIGER 미국 S&P500 같은 패시브 ETF가 많이 활용됩니다.

회사가 DB형인데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유형 변경은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가 DC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 후 IRP로 이전하면 이후 운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퇴직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면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실질적으로 DC형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인가요?

DC형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의무화됐으며,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형부터 고위험 혼합형까지 여러 옵션 중 하나를 사전에 선택합니다. 기존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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