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m Shop 책임 소송 가이드 2026: 술 판 가게가 음주운전 피해에 배상하는 법
술 판 가게가 책임지는 경우: 누가, 언제 배상하나
먼저 이 소송의 구조부터 분명히 하자. Dram shop 책임은 술 취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눈에 띄게 취한 사람에게, 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계속 판 가게가, 그 사람이 밖에 나가 낸 사고의 제3자 피해자에게 지는 민사 배상책임이다. 음주운전자에게 들이받힌 사람, 만취 손님이 휘두른 주먹에 다친 옆 테이블 손님, 그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유족이 원고가 된다.
원고 측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내가 던지는 질문은 딱 세 가지다. 손님이 술을 받을 당시 이미 취해 보였는가, 아니면 미성년자였는가. 가게가 그럼에도 술을 팔았는가. 그 마지막 몇 잔이 사고와 연결되는가. 이 세 고리가 이어지면 사건이 성립하고, 하나라도 끊기면 방어 측이 파고든다.
핵심은 이것이다. 만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한도는 종종 피해액에 한참 못 미친다. 중상해나 사망 사고에서 의료비와 일실수입만 수억 원을 넘기는데, 가해자 보험이 최소 한도뿐이라면 피해자는 회수할 길이 막힌다. 이때 술을 판 가게의 **주류배상책임보험(liquor liability insurance)**이 추가 회수원이 된다. Dram shop 소송의 실질적 목적은 여기, 즉 배상 능력이 있는 피고를 찾아내는 데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책임은 주마다 인정 여부와 요건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같은 사고라도 텍사스에서 났느냐 버지니아에서 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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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왜 이렇게 다른가: dram shop 법의 지형
Dram shop 책임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성문법(statute)이나 판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형이 조각보처럼 갈라져 있다. 큰 틀에서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명문 dram shop 법이 있는 주다. 텍사스,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다수가 여기 속한다. 법령이 요건과 절차, 때로는 배상 한도까지 규정한다. 둘째, 판례로만 인정하는 주다. 성문법은 없지만 법원이 common law negligence로 상업시설 책임을 받아들인다. 셋째,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주다. 델라웨어, 네바다,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등은 “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신 행위가 원인”이라는 논리로 상업시설의 책임을 좁게 막아둔다.
주별 차이를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주 유형 | 대표 주 | 특징 |
|---|---|---|
| 명문법 + 폭넓은 인정 | 텍사스,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 visible intoxication 또는 미성년 판매로 책임 성립, 절차 요건 존재 |
| 판례 기반 인정 | 다수의 중서부·동부 주 | negligence 이론, 사안별 판단 폭 큼 |
| 한도(cap) 설정 | 일부 주 | 청구액에 법정 상한, 사전 통지·짧은 제척기간 |
| 사실상 불인정 | 델라웨어, 네바다,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 상업시설 책임 인정 안 하거나 극히 제한 |
캘리포니아는 특이 사례다.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책임을 면제하되, 명백히 취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만 예외로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같은 “인정하는 주”라도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사건을 맡으면 나는 사고 발생 주의 dram shop 법령 조문부터 그날 안에 확인한다. 이 한 걸음이 사건의 성패를 반쯤 결정한다.
캡이 있는 주에서 흔한 실수가 있다. 법정 한도가 낮다고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dram shop 청구는 운전자 본인 청구와 병행하는 것이고, 한도가 있더라도 가게 보험이라는 별도 회수원을 여는 의미가 있다. 한도 안에서라도 회수는 회수다.
상업시설 책임 vs social host 책임: 누구를 상대로 걸 수 있나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된다.
**상업시설 책임(commercial/licensee liability)**은 술을 돈 받고 판 면허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바, 나이트클럽, 식당, 리커스토어, 편의점, 호텔 바가 대상이다. 이들은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대가로 책임 있는 판매(responsible service) 의무를 진다. dram shop 소송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Social host 책임은 개인이 사적으로 술을 대접한 경우다. 집들이, 생일 파티, 회사 야유회 주최자가 예다. 여기서 대부분의 주가 선을 긋는다. 성인에게 술을 대접한 개인 host에게는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host에게는 책임을 인정하는 주가 많다. 미성년 음주는 정책적으로 훨씬 강하게 억제되기 때문이다.
| 구분 | 상업시설(Commercial) | Social Host |
|---|---|---|
| 대상 | 면허 있는 술 판매 사업자 | 개인(파티 주최자 등) |
| 성인 만취 손님 제공 | 다수 주에서 책임 인정 | 대부분 책임 불인정 |
| 미성년자 제공 | 거의 모든 인정 주에서 책임 | 상당수 주에서 책임 인정 |
| 보험 연계 | liquor liability 보험 | 주택종합보험(homeowner) 일부 |
| 회수 가능성 | 대체로 높음(사업자 보험) | 낮거나 제한적 |
실무 감각으로 덧붙이면, social host를 상대로 한 청구는 회수가 어렵다. 개인의 주택종합보험이 음주 관련 책임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자산으로는 큰 배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회수 관점에서는 면허 사업자, 즉 liquor liability 보험을 가진 상업시설이 훨씬 현실적인 피고다.
visible intoxication과 미성년 판매: 책임의 두 갈래 방아쇠
인정하는 주에서 책임이 성립하려면 대개 두 방아쇠 중 하나가 당겨져야 한다.
첫 번째 방아쇠는 visible intoxication(눈에 띄는 만취)이다. 이게 핵심이자 가장 다투기 어려운 지점이다. 요건은 단순히 손님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더 팔 당시 그 손님이 겉으로 봐서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비틀거림, 발음이 뭉개지는 것, 충혈된 눈, 공격적 언행, 술 냄새 같은 외견상 징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짚자. 사고 후 측정된 BAC가 아무리 높아도 그 자체로는 부족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BAC 0.20에도 멀쩡해 보이고(내성이 강한 상습 음주자), 어떤 사람은 0.10에도 확연히 취해 보인다. 법이 묻는 것은 “가게 직원이 그 손님이 취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다. 그래서 BAC는 정황 증거일 뿐, 외견상 만취를 뒷받침하는 목격 증거가 함께 필요하다.
두 번째 방아쇠는 미성년 판매다. 21세 미만에게 술을 팔았다면, 그 미성년자가 취해 보였는지와 무관하게 판매 사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하는 주가 많다. 이건 원고에게 훨씬 유리한 경로다. 만취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미성년자였고, 팔았다”만 보이면 되기 때문이다.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명백한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 정황이 있으면 책임이 더 뚜렷해진다.
가게 측이 미성년 판매 사건에서 드는 방어가 “합리적으로 성인으로 보였다” 또는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것이다. 주에 따라 신분증을 성실히 확인했다는 사실이 항변(affirmative defense)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판매 시점 신분증 확인 절차의 기록 여부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이 된다.
foreseeability와 근접 원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잇나
책임의 마지막 고리는 인과관계다. 가게가 만취 손님에게 술을 판 것과 그 손님이 낸 사고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결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개념이 작동한다. **Foreseeability(예견 가능성)**는 만취자에게 술을 더 팔면 그가 운전대를 잡거나 폭력을 행사해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가를 묻는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손님에게 계속 술을 판 경우, 음주운전 사고는 전형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로 본다. 이 부분은 원고에게 대체로 유리하게 인정된다.
**근접 원인(proximate cause)**은 좀 더 까다롭다. 가게의 술 제공이 사고의 법적 원인이었어야 한다. 여기서 방어 측이 파고드는 지점이 중간 개입 사정이다. 손님이 그 가게를 나온 뒤 다른 바 두 곳을 더 들러 술을 마셨다면, 마지막 가게가 원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사고 직전 몇 시간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실무에서 나는 이 인과 고리를 이렇게 세운다. 손님의 그날 음주 타임라인을 영수증·카드 명세·CCTV·목격 증언으로 시간 단위로 복원한다. 마지막 술을 판 곳이 어디인지, 그곳을 나설 때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를 특정한다. 여러 가게가 얽혀 있으면 각 가게의 기여를 나눠 여러 피고를 함께 걸기도 한다. 인과관계는 추상적 법리 싸움이 아니라 증거로 시간표를 얼마나 촘촘히 메우느냐의 싸움이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부상, 사망, 그리고 징벌적 배상
Dram shop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인신상해 사건의 손해 구조를 그대로 따르되, 사안이 대개 중대해 금액이 크다.
| 손해 유형 | 포함 항목 | 성격 |
|---|---|---|
| 경제적 손해(과거) | 치료비, 입원비, 재활비, 이미 발생한 일실수입 | 영수증·기록으로 입증 |
| 경제적 손해(장래) | 장래 치료비, 상실수익능력, 간병비 | 전문가 감정 필요 |
| 비경제적 손해 | 통증과 고통, 정신적 고통, 삶의 질 상실 | 배심 재량 |
| 사망 사고 | wrongful death(유족의 부양 상실), survival action(사망 전 고통) | 유족·유산이 청구 |
| 징벌적 손해 | 무모하거나 상습적인 위법 판매에 대한 제재 | 일부 주만, 요건 엄격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특별히 짚어둘 만하다.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게의 행위가 단순 부주의를 넘어 무모(reckless)했을 때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명백히 몸을 못 가누는 손님에게 계속 술을 팔았거나, 과거에 여러 번 미성년 판매로 적발됐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징벌적 배상의 문이 열린다. 이런 증거는 가게의 판매 이력, 종업원 교육 여부, 과거 위반 기록을 파고들어야 나온다.
사망 사고에서는 **wrongful death(부당사망)**와 **survival action(생존 청구)**이 나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전자는 유족이 부양 상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은 고통과 손해를 유산(estate)이 이어받아 청구하는 것이다. 두 청구는 원고와 배상 항목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
liquor liability 보험과의 연계: 실제로 돈이 나오는 곳
이 부분이 dram shop 소송의 실전 핵심이다. 판결문이 아무리 좋아도 회수할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류 판매 사업자는 대부분 일반배상책임보험(CGL)과 별도로 **주류배상책임보험(liquor liability insurance)**을 든다. 많은 주가 주류 면허 조건으로 이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일반 CGL 보험은 통상 “주류 판매로 인한 배상”을 배제(liquor liability exclusion)하기 때문에, 별도 liquor liability 특약이나 증권이 없으면 정작 dram shop 청구에서 보장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확인할 것이 이것이다. 이 가게가 liquor liability 보험을 들었는가, 한도는 얼마인가.
실무 감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소규모 바의 liquor liability 한도는 회당 수십만~백만 달러 수준이 흔하고, 대형 체인이나 나이트클럽은 훨씬 크다. 여러 사업체가 얽힌 대형 사고에서는 각 피고의 보험을 합쳐 회수 총액을 키운다. 보험이 사건의 실질 상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를 특정할 때 “누가 잘못했나”만큼 “누가 보험이 있나”를 함께 본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보험사는 자기 피보험자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강하게 다툰다. 그래서 원고 측은 초기부터 증거를 단단히 확보해 협상력을 만들어야 한다. 증거가 부실하면 보험사는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소송으로 끌고 간다.
소송 절차와 입증: 영수증, CCTV, 증언을 어떻게 모으나
Dram shop 사건은 증거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간 싸움이다. 절차를 실전 순서로 보자.
1단계 — 즉시 증거 보전. 사고 직후 가장 급한 것이 CCTV다. 바 내부 영상은 시스템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면 자동으로 덮어쓰기된다. 변호사는 관련 시설에 증거보전 요청서(spoliation letter/litigation hold)를 보내 영상·POS 기록·근무표를 지우지 못하도록 못 박는다. 이 한 통의 편지가 사건을 살리기도 한다.
2단계 — 음주 타임라인 복원. 손님이 그날 무엇을, 언제, 어디서, 몇 잔 마셨는지를 재구성한다. POS/영수증 기록(몇 시에 몇 잔이 팔렸나), 신용카드 명세, 동행자·종업원·다른 손님의 증언, 그리고 사고 후 경찰 조서와 BAC 수치를 엮는다.
3단계 — 소 제기와 디스커버리. 소장을 내고 나면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서 가게의 종업원 교육 기록, 과거 주류법 위반 이력, 그날 근무자 명단, 내부 CCTV 원본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종업원 증언녹취(deposition)에서 “그 손님이 어때 보였나”를 확인하는 것이 승부처다.
4단계 — 전문가와 손해 입증. 필요하면 알코올 약리 전문가가 BAC를 역산해 “판매 시점에 이미 취해 있었다”를 뒷받침한다. 의료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가 장래 치료비와 상실수익능력을 산정한다.
5단계 — 합의 또는 재판.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 전 합의로 끝난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협상 지렛대가 커진다.
원고 측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흔한 실수를 정리해 두겠다.
- 너무 늦게 변호사를 찾는 것. CCTV가 이미 지워진 뒤면 visible intoxication 입증이 훨씬 어려워진다.
- 음주운전자만 상대하고 끝내는 것. 운전자 보험 한도가 낮으면 회수가 막히는데, dram shop 경로를 놓치면 배상 능력 있는 피고를 통째로 빠뜨린다.
- BAC 수치만 믿는 것. 앞서 봤듯 BAC만으로는 visible intoxication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외견상 만취를 뒷받침하는 목격 증거를 반드시 함께 모아야 한다.
- 주별 절차 요건 간과. 짧은 제척기간이나 사전 통지 의무를 놓치면 사건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가게 측 방어 논리: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오나
상대 논리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방어 측이 반복적으로 드는 카드는 정해져 있다.
첫째, visible intoxication 부재다. “그 손님은 취해 보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걷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강력한 방어라, 원고는 외견상 만취 증거로 이를 무너뜨려야 한다.
둘째, 신분증 확인 항변이다. 미성년 판매 사건에서 “합리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했고 위조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주에 따라 이것이 완전한 항변이 되기도 한다.
셋째, 인과관계 단절이다. “우리 가게를 나온 뒤 다른 데서 더 마셨다” 또는 “사고는 술이 아니라 다른 원인(도로 상황, 상대 차량)으로 났다”는 논리다.
넷째,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이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 예컨대 피해자가 취한 운전자의 차에 스스로 동승했다면 방어 측이 이를 파고든다.
다섯째, 마지막 판매자 특정 다툼이다. 손님이 여러 곳을 들렀다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다른 가게로 미룬다.
이 방어들을 넘어서는 길은 결국 증거의 밀도다. 시간표가 촘촘하고 목격 증언이 일관되며 CCTV가 살아 있으면, 방어 측 카드가 하나씩 힘을 잃는다.
변호사 선임과 성공보수: 어떻게 고르나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부분이다. 이런 사건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Dram shop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복잡하다. 주별 법령, 보험 구조, 알코올 약리, 다수 피고 조율이 얽히기 때문에 인신상해 및 dram shop 경험이 있는 원고 측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상담 때 물어볼 것은 이 주에서 dram shop 사건을 다뤄봤는지, 증거보전을 얼마나 빨리 시작할지, 가게 보험 한도를 어떻게 조사할지다.
비용 구조는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다.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 승소나 합의로 회수한 금액에서 통상 33~40%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상담은 대개 무료이고, 회수에 실패하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소송 실비(전문가 비용, 기록 확보비, 법원 비용)를 회수액에서 별도 공제하는지, 성공보수율에 포함하는지는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Dram shop 청구는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 음주운전자 본인과 그의 자동차보험, 술을 판 가게와 그 liquor liability 보험을 함께 겨냥해 회수원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정석이다. 좋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돈이 어디 있는가”를 지도로 그린 뒤 절차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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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ram shop 책임의 인정 여부와 요건, 배상 한도, 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주의 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구체적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주에서 활동하는 인신상해 변호사와 상담해 개별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ram Shop 책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미 만취한 손님이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제공한 상업시설(바, 식당, 주류판매점)이, 그 손님이 음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술 취한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낸 사고의 피해자가 술을 판 가게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모든 주에서 Dram Shop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략 40개 주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dram shop 책임을 인정하지만, 요건과 배상 한도는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반대로 델라웨어, 네바다, 버지니아처럼 상업시설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주의 법이 적용되므로 주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업시설 책임(commercial)과 social host 책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업시설 책임은 술을 돈 받고 판 사업자(바·식당·주류점)에게 적용됩니다. Social host 책임은 개인이 집 파티 등에서 술을 대접한 경우입니다. 많은 주가 상업시설에는 책임을 인정하되 개인 host에게는 인정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경우로만 제한합니다.
가게가 책임을 지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주에서 (1) 손님이 이미 눈에 띄게 취한 상태(visible intoxication)였거나 미성년자였고, (2) 그럼에도 가게가 술을 제공했으며, (3) 그 제공이 제3자 손해의 근접 원인(proximate cause)이 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 판매의 경우 만취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 사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하는 주가 많습니다.
visible intoxication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 손님이 겉으로 취해 보였다는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비틀거림·혀 꼬임·큰 소리·구토 같은 목격 증언, 몇 잔을 몇 시간 안에 팔았는지 보여주는 영수증·POS 기록, 바 내부 CCTV가 핵심 증거입니다.
어떤 종류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재활비, 일실수입(과거·장래),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 영구 장해가 있으면 그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유족이 wrongful death 및 survival action으로 청구합니다. 일부 주는 가게의 행위가 특히 무모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도 인정합니다.
배상 한도(cap)가 있나요?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는 dram shop 청구에 법정 한도를 두고, 청구 전 서면 통지나 짧은 제척기간 같은 절차 요건을 붙입니다. 반면 한도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주의 dram shop 법령을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신상해 원고 측 변호사는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 승소·합의 시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33~40%)을 받는 구조입니다. 상담은 대개 무료이며, 패소 시 변호사 수임료는 청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게 측은 주로 어떻게 방어하나요?
손님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visible intoxication 부재), 신분증을 확인했고 위조를 알 수 없었다, 술 제공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끊겼다(다른 곳에서 더 마셨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비교과실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 술을 판 가게가 어디인지도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자 본인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Dram shop 청구는 술 취한 운전자에 대한 청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한도가 손해에 못 미칠 때, 술을 판 가게의 liquor liability 보험이 추가 회수원이 되기 때문에 두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후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일반 인신상해 소멸시효(주별 2~3년이 흔함)와 별개로, dram shop 청구에는 더 짧은 제척기간이나 사전 통지 의무를 두는 주가 있습니다. 증거(CCTV는 며칠~몇 주면 덮어쓰기됨)도 빠르게 사라지므로 사고 직후 변호사 상담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