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튼 파이어·팰리세이즈 파이어 에디슨(SCE) 소송 2026: 청구 자격·손해배상·합의금 가이드
나도 이튼 파이어·팰리세이즈 파이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월 알타디나·퍼시디나 인근 이튼 파이어나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팰리세이즈 파이어로 집이 타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대피 비용을 썼거나, 연기·그을음으로 건강 문제를 겪었다면 청구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청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느냐”다.
이 지점에서 이튼 파이어와 팰리세이즈 파이어를 같은 사건처럼 묶어서 생각하면 오히려 판단을 그르친다. 두 화재는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시작됐고, 원인 규명 상황과 피고 구조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튼 파이어는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의 송전 설비가 핵심 피고로 지목되며 소송이 빠르게 조직화됐다. 팰리세이즈 파이어는 LA수도전력국(LADWP)의 저수지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 SCE, 소캘가스, 부동산 소유주까지 피고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 글은 내가 산불 소송을 다루는 로펌들의 공개 자료, 법원 절차, 언론 보도를 종합해 정리한 실무 가이드다. 특정 변호사의 광고나 특정 로펌 추천이 아니라, 청구 유형별로 알아야 할 구조와 절차를 짚는다. 실제 청구 여부와 전략은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이튼 파이어와 팰리세이즈 파이어, 원인이 왜 다르게 취급되나
두 화재 모두 2025년 1월 7일 전후 강풍(산타아나 바람) 속에서 발생했지만, 원인 조사 진행 상황이 다르다.
이튼 파이어는 알타디나 인근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시작됐다. 소송 서류들은 SCE가 오래전 사용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던 송전선이 실제로는 재가동 상태였고, 강풍 속에서 이 설비가 발화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 주장을 근거로 SCE를 상대로 한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상급법원에 신속히 조직화됐고, 대표 사건(리드 케이스) 아래 수백 건의 개별 소송이 코디네이트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팰리세이즈 파이어는 구조가 더 복잡하다. 초기 조사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인근 산불 진화용 저수지(산타 이네즈 저수지)가 화재 당시 비어 있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LADWP의 저수지 관리 부실이 진화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첫 소송의 축이었다. 이후 2026년 초 소송이 확대되면서 SCE, 소캘가스/셈프라 에너지, 게티 트러스트, 여러 상수도 관리 기관, 통신사(AT&T 등)까지 피고 명단에 추가됐다. 정확히 무엇이 발화 원인인지는 여전히 조사와 소송 절차 속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두 화재를 뭉뚱그려 “LA 산불 소송”이라고 부르는 뉴스 제목만 보고 자신의 사건도 똑같이 진행될 거라 짐작하면 곤란하다. 이튼 파이어 피해자라면 SCE 한 곳을 상대로 한 소송 전략에 집중할 여지가 크지만, 팰리세이즈 파이어 피해자라면 어느 피고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를 접수할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 피고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책임 비율(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을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 되고, 이는 최종 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왜 중요할까. 피고가 명확한 이튼 파이어 쪽 청구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정리돼 있는 반면, 팰리세이즈 파이어 쪽은 어느 피고를 상대로 어떤 법리(과실 책임 vs 무과실 역수용, inverse condemnation)를 적용할지가 여전히 유동적이다. 캘리포니아 판례법상 공공 유틸리티 설비가 화재 원인으로 인정되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피해에 책임을 지는 “역수용”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법리가 어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될지가 팰리세이즈 파이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캘리포니아는 과거 2017~2018년 PG&E·SCE가 일으킨 대형 산불(캠프 파이어, 토마스 파이어 등) 이후 유틸리티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2019년 AB 1054라는 주법으로 대형 산불 기금(Wildfire Fund)을 만들었다. 안전 인증 요건을 충족한 유틸리티는 이 기금을 통해 배상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다. SCE가 이튼 파이어 책임을 인정하거나 패소해도 회사가 당장 지급 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기금의 존재다. 다만 기금 사용 요건과 한도는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손해배상 재원 확보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진행에 따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변수로 봐야 한다.
손해배상은 어떤 항목까지 청구할 수 있나
산불 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아래 표로 정리했다.
| 손해 유형 | 구체적 항목 예시 | 청구 주체 |
|---|---|---|
| 부동산 재산 피해 | 건물 전소·부분 손상, 토지 가치 하락, 조경·부속 구조물 손실 | 소유주 |
| 개인 재산 피해 | 가재도구, 차량, 미술품·귀중품, 서류·기록물 | 소유주·세입자 |
| 사업 손실 | 영업 중단 손실, 재고 손실, 직원 급여 유지 비용, 거래처 이탈 | 사업주 |
| 신체 상해 | 화상, 골절, 연기 흡입 급성 손상 | 부상 당사자 |
| 연기·그을음 피해 | 만성 호흡기 질환, 실내 오염 정화 비용, 건강검진 비용 | 거주자·인근 주민 |
| 대피·이주 비용 | 임시 숙소비, 이동 비용, 대체 거주 초과 비용 | 소유주·세입자 |
| 정신적 고통 | 불안·PTSD 등 정신 건강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 피해 당사자·목격자 |
| 부당 사망 | 유족의 경제적 손실, 장례 비용, 정신적 고통 | 배우자·자녀·부양가족 |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집이 안 탔으니 청구할 게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다. 연기·그을음이 스며든 인근 주택도 정화 비용과 자산가치 하락을 청구할 수 있고, 화재 지역 인근에서 사업을 하다 매출이 급감한 경우도 사업 손실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입자였던 경우 건물주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개인 재산·이주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청구 항목을 정리할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만 적지 말고,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손해까지 목록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기 피해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 주택은 몇 달 뒤에야 곰팡이·부식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업 손실도 화재 직후 매출 급감뿐 아니라 이후 몇 분기에 걸친 고객 이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손해 목록을 짤 때 이런 지연 발생형 손해를 빠뜨리지 않는 게 최종 배상액 차이를 만든다.
증거 수집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화재 전 부동산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동영상(SNS에 올린 일상 사진도 증거가 된다), 화재 직후 잔해 사진, 보험사에 제출한 손해 목록 사본, 재산세 고지서상의 자산가치, 사업체라면 화재 전후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까지 항목별로 정리해두면 벨웨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본인 청구의 협상력이 올라간다. 반대로 기억에만 의존해 손해 규모를 주장하면 상대방 변호인단이 손쉽게 신빙성을 깎아내릴 여지를 준다.
👉 화재로 임대 부동산이 피해를 입은 집주인이라면 임대주택 보험료 가이드를 먼저 읽고 보험 커버리지와 소송 청구 범위가 어떻게 겹치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에디슨 보상 프로그램과 소송, 뭐가 다른가
SCE는 이튼 파이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체 보상 프로그램(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을 운영 중이다. 2026년 들어 신청이 늘면서 이미 1,000건 넘는 제안이 나갔고, 제공된 보상 규모도 수억 달러 단위로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로 설정돼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속도다.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면 통상 수개월 내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정식 소송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SCE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산 피해만 있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손실, 인적 상해, 정신적 고통, 부당 사망처럼 손해 산정이 복잡한 사건은 제안 금액이 실제 손해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피해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원칙은 하나다. 제안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서명 전 비교 검토 없이 서두르는 게 위험하다.
| 구분 | SCE 자체 보상 프로그램 | 법원 소송(코디네이트 절차) |
|---|---|---|
| 지급 속도 | 서류 완비 후 통상 수개월 | 대표 사건 결과에 따라 수년 소요 가능 |
| 권리 포기 | 수락 시 추가 소송 권리 포기 | 판결·합의 전까지 협상 지속 가능 |
| 적합한 사건 | 손해 산정이 명확한 재산 피해 | 사업 손실·인적 상해·사망 등 복잡한 사건 |
| 변호사 개입 | 선택 사항이나 강력 권장 | 사실상 필수 |
두 경로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초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 항목을 정리하면서, 자체 보상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제안이 나오는지 먼저 타진해보고, 그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합리적인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한 뒤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가 현실적으로 안전하다.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서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보상 프로그램 창구가 자동으로 닫히는 것도 아니다.
법원 소송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대규모 산불 소송은 수백~수천 건의 개별 소송을 하나씩 따로 심리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공통되는 사건들을 ‘코디네이트’해서 한 명의 판사 아래 묶어 절차를 진행한다. 이튼 파이어는 LA카운티 상급법원의 대표 사건 아래, 팰리세이즈 파이어는 별도 담당 판사 아래 코디네이트되어 있다.
| 단계 | 내용 | 시점(대략) |
|---|---|---|
| 1. 소송 제기 및 코디네이트 | 개별 소송이 접수되고 유사 사건과 묶여 단일 판사 아래 배정 | 화재 발생 직후~1년 내 |
| 2. 증거개시(discovery) | 양측이 화재 원인·설비 정비 기록·손해 규모 자료를 교환 | 소송 제기 후 수개월~1년 이상 |
| 3. 벨웨더(대표) 사건 선정 | 전소 주택, 연기 피해, 사업 손실, 부당 사망, 세입자 청구 등 유형별 대표 사건 선정 | 코디네이트 이후 |
| 4. 벨웨더 재판 | 선정된 대표 사건들이 실제 배심 재판으로 진행돼 배상액 기준점을 제시 | 2027년 초로 예정된 사건도 있음 |
| 5. 대규모 합의 협상 | 벨웨더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사건들의 합의 기준이 논의됨 | 벨웨더 재판 이후 |
| 6. 개별 배분 | 합의 기금이 각 청구인의 피해 규모별로 배분 | 합의 성립 이후 |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벨웨더 재판이다. 전소 주택, 연기·그을음 피해, 사업 손실, 부당 사망, 세입자 청구 등 유형별로 대표 사건을 뽑아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이후 나머지 수천 건의 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내 사건이 벨웨더로 선정되지 않아도, 벨웨더 재판 결과가 내 청구의 협상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정확한 재판 일정과 진행 상황은 법원 공식 사이트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최신 정보로 재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시점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이며, 소송 진행 상황은 계속 바뀐다.
👉 대규모 코디네이트 소송의 절차 감각을 넓히고 싶다면 Cartiva 발가락 임플란트 리콜 소송 MDL 3172 가이드도 참고할 만하다. 산불 소송과 산업은 다르지만 대표 사건-대규모 합의 구조는 유사하다.
화재보험을 이미 받았다면 소송은 의미가 없을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답은 “아니오, 여전히 의미 있다”다.
보험사가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그 지급액만큼 SCE 등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구상권(subroga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보험사와 SCE 사이의 문제이며, 당신이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 못 하면 두 가지를 놓친다.
첫째,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손해는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는다. 자기부담금, 보험 한도를 초과한 재산가치, 정신적 고통, 부당 사망에 따른 유족 손해, 사업 중단 손실 중 보험 미가입 부분 등은 보험사 구상권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SCE를 상대로 별도 청구해야 한다.
둘째, 보험금 수령이 소송 자격을 없애지 않는다. “이미 보험금 받았는데 또 소송하면 이중 배상 아니냐”고 걱정하는 피해자가 많다. 실제로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와 본인의 미보상 손해 청구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며, 최종 배분 단계에서 이중 수령을 막는 정산 절차(lien 조정)가 이뤄진다. 이 정산 과정을 변호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홈오너 보험의 재조달원가 보상(replacement cost) 한도가 실제 재건축 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화재 이후 목재·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보험증권 가입 당시 산정된 재건축 한도가 실제 시세보다 낮아지는 일이 잦다. 이 차액은 보험사 구상권으로도, SCE의 자체 보상 프로그램만으로도 온전히 메워지지 않을 수 있어 별도 청구 대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
산불 소송을 다루는 대부분의 로펌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을 쓴다. 선불 상담료나 착수금이 없고, 실제로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았을 때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수임료를 내지 않는다.
수수료 비율은 로펌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르며, 소송이 재판까지 가는지, 초기 단계에서 합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 구조도 흔하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감정 비용, 서류 준비 비용 같은 소송 실비가 별도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체크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 수수료 비율이 정확히 몇 퍼센트이고, 합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지
- 소송 실비(전문가 비용 등)가 수수료와 별도로 청구되는지,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 보험사 구상권과 겹치는 부분에서 이중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지
- 계약 해지 시 어떤 정산 절차가 적용되는지
👉 성공보수 구조 자체가 낯설다면 보트 사고 변호사 비용 가이드에서 인적 상해 소송 전반의 수임료 계산 방식을 먼저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청구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이 부분에서 정확한 숫자를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청구 유형(재산 피해 vs 인적 상해 vs 사망)별로 기간이 다르고, 화재 발생일이 아니라 손해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경우도 있다. 팰리세이즈 파이어처럼 LADWP 등 공공기관이 피고에 포함된 사건은 정식 소송 제기 전에 훨씬 짧은 기한 안에 사전 행정청구(claim)를 접수해야 하는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이 기한을 놓쳤다고 생각해 상담조차 포기하는 피해자를 종종 본다. 실제로는 기산점 계산이나 예외 조항 적용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늦은 것 같다”는 판단은 스스로 내리지 말고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
- 재산 피해 청구와 인적 상해 청구는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공공기관 피고가 포함된 청구는 사전 행정청구 절차와 훨씬 짧은 기한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의 청구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한이 유예되는 경우가 있다
- 정확한 기한은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면허 변호사 또는 법원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상담 요청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기한 계산이다. 화재 발생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이나 미성년자 특례처럼 기산점이 달라지는 예외가 실제로 존재한다. 스스로 “이미 늦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짧은 무료 상담 한 번으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튼·팰리세이즈 화재 피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수천 건 규모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서류 하나, 서명 하나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크다. 수백 건의 산불 소송 사례를 지켜본 내 경험상, 실수의 8할이 “너무 빨리 결정하거나, 너무 오래 미루거나” 둘 중 하나에서 나온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대신 해야 할 일 |
|---|---|---|
| 증거 없이 기억에만 의존 | 손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져 배상액이 낮게 산정될 위험 | 사진·영수증·감정평가서·의료기록을 즉시 수집·보관 |
| 보상 프로그램 제안을 급히 수락 | 사업 손실·인적 상해 등 복잡한 손해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 | 서명 전 반드시 독립 변호사 검토 |
| 세입자가 별도 청구를 안 함 | 집주인 청구에 세입자 개인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세입자 본인 명의로 개인 재산·이주 비용 별도 청구 |
| 연기·그을음 피해를 경미하게 취급 | 만성 건강 문제와 정화 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발전할 수 있음 | 실내 공기질 검사·정화 견적·건강검진 기록 확보 |
| 마감 기한을 스스로 지레 판단 | 실제로는 구제 가능한 기간인데 상담 자체를 포기 | 기한 판단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최대한 빨리 상담 |
| 보험 구상권과 본인 청구를 혼동 |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결해줄 거라 오해해 미보상분을 놓침 | 보험 커버리지와 별도의 미보상 손해를 구분해 직접 청구 |
이 표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다. 서두르는 쪽은 대체로 보험사와 유틸리티 기업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빠른 제안에 서명하기 전, 그리고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장이 피해를 입어 재건축 자금을 알아보는 경우라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리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면, 소송 자금 회수 시점과 재건축 자금 조달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화재 관련 배상책임 보험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싶다면 액티브 어새일런트 보험 가이드에서 다루는 특종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구조 개념도 참고할 만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튼 파이어·팰리세이즈 파이어 관련 청구 자격, 배상 범위, 소멸시효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소송이나 보상 프로그램 신청을 진행하기 전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튼 파이어나 팰리세이즈 파이어 피해자면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재산 피해, 사업 손실, 신체 상해, 연기·그을음 피해, 대피 비용,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 및 피고 책임 구조가 이튼 파이어와 팰리세이즈 파이어에서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본인 재산·사업장의 위치와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튼 파이어와 팰리세이즈 파이어의 피고가 왜 다른가요?
이튼 파이어는 알타디나 인근에서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의 송전 설비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며 SCE가 핵심 피고입니다. 팰리세이즈 파이어는 원인 규명이 더 복잡해, LA수도전력국(LADWP)의 저수지·소방용수 관리 책임과 함께 SCE, 소캘가스/셈프라, 게티 트러스트 등 다수 기관이 추가 피고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소송마다 청구 근거가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SCE의 자체 보상 프로그램(Wildfire Recovery Compensation Program)과 소송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자체 보상 프로그램은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제안을 수락하면 추가 소송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손해 규모가 크거나 인적 피해·사업 손실이 복잡한 경우 소송을 통한 협상 여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기 전 반드시 독립적인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화재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SCE를 상대로 소송할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subrogation)을 행사해 SCE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보험사의 몫이지 당신의 미보상 손해(자기부담금, 보험 한도 초과분, 정신적 고통, 대체 거주비 초과분 등)를 자동으로 대신 청구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화재로 사망한 가족을 대신해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당 사망(wrongful death) 청구는 배우자, 자녀, 특정 부양가족이 제기할 수 있으며, 유족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청구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 관련 청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유족 간 배분 문제도 얽히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개입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다수 산불 소송 로펌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선불 비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수액의 일정 비율(사건 진행 단계와 로펌에 따라 상이)을 수수료로 가져가며, 소송비용(전문가 감정료 등)도 별도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한 비율과 비용 처리 방식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마감 기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예: LADWP)는 통상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짧은 사전 청구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 더 서둘러야 합니다. SCE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캘리포니아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항목별(재산 피해 vs 인적 피해)로 기산점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세입자도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만 청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도 가재도구 손실, 대체 거주비, 임대차 계약 조기 종료로 인한 손해, 이사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건물 손해 청구와 세입자의 개인 재산 청구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세입자였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별도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코디네이트된 소송에서는 대표 사건(벨웨더 트라이얼)의 결과가 이후 대규모 합의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 자체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SCE의 자체 보상 프로그램처럼 소송 외 경로를 택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불안정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미국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주법원 모두 민사소송 제기 자격에 이민 신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다면 변호사와 사전에 신원 보호 절차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다른 로펌과 계약했는데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로 갈아탈 수 있지만, 기존 로펌이 투입한 업무 시간에 대한 비용(quantum meruit)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고려한다면 기존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