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합의금 세금 — IRC §104(a)(2)로 비과세가 되는 금액과 안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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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합의금 세금 — IRC §104(a)(2)로 비과세가 되는 금액과 안 되는 금액

편집팀 · · 9분 소요

미국에서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은 한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신상해 합의금은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상황에 따라 상당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IRC §104(a)(2)가 보호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고, 같은 합의서에 여러 항목이 섞여 있을 때 어떤 항목이 과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과거 미국에서 소송을 경험한 한인 독자를 대상으로, 합의금의 세금 구조를 항목별로 분해해서 정리합니다.

IRC §104(a)(2)가 실제로 보호하는 것

26 U.S. Code §104(a)(2)는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신체적 상해 또는 신체적 질병에 기인하여(on account of) 수령한 손해배상금(징벌적 손해배상 제외)“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신체적(physical)“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1996년 이전에는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도 넓게 비과세로 해석됐지만, 1996년 세법 개정 이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 손해배상은 신체 상해에 직접 기인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고용 차별처럼 신체 상해가 없는 소송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대표적 사례:

  • 교통사고·의료 과실·제조물 책임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 보상금
  • 신체 상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 수입
  • 신체 상해에 직접 기인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과세가 되는 대표적 사례: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제도적으로 비과세 적용 없음
  • 신체 상해와 무관한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 지연 이자(Interest on judgment) — 이자 소득으로 별도 과세
  • 고용 관련 소송의 미지급 임금(Back pay) — 임금 소득으로 과세

이 중 지연 이자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합의서에 이자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 지급 지연이 있었다면 이자 성격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RS는 이를 1099-INT로 보고받습니다.

Structured Settlement 매각 →

합의서 항목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실무에서 합의금 분쟁의 상당수는 합의서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합의금을 일괄로 “합의금 일금 X달러”로만 기재하면, IRS는 이 금액 전체를 어느 항목으로 볼지 확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비과세 요건을 입증할 부담을 부과하며, 항목별 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과세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협상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에 다음 항목을 가능한 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신체 상해 보상금 — §104 비과세 요건 항목
  • 치료비 배상 — §104 비과세 가능
  • 일실 수입 배상 — §104 조건부 비과세 (신체 상해에 기인해야 함)
  •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 신체 상해 기인 여부에 따라 비과세/과세
  • 징벌적 손해배상 — 과세
  • 지연 이자 — 과세

IRS는 합의서에 기재된 항목 구분을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단, 구분이 경제적 실질과 동떨어져 비과세 항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경우에는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Commissioner v. Banks 판결 — 변호사 수임료의 충격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항목이 변호사 성공보수입니다. 합의금이 100만 달러이고 변호사가 35만 달러를 가져갔다면, 의뢰인은 65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05년 연방 대법원은 Commissioner v. Banks (543 U.S. 426) 판결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성공보수 계약에서, 변호사가 직접 수령한 금액도 의뢰인의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이 손에 쥔 금액이 아니라 합의금 전액이 과세 총소득에 잡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신상해 비과세 합의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104 비과세 합의금이라면 수임료 포함 전액이 비과세가 되므로 Banks 판결의 직접 타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중 일부가 과세 항목(징벌적 손해배상, 이자 등)을 포함하는 경우 — 그 과세 항목에 대응하는 수임료는 총소득에 포함되고,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 이후 대부분의 개인 소송에서는 이 수임료를 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 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세무사 관여가 필수입니다.

IRC §162(q) — 성희롱 합의금의 비밀유지 조항

2017년 TCJA로 신설된 IRC §162(q) 규정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되는 경우 파급 효과가 큽니다.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 관련 합의금이 비밀유지 조항(NDA)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지급자(기업 측)는 해당 합의금과 그에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사업 경비로 세금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지급자 측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실무에서 기업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담을 합의 조건 협상에서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령자(피해자) 측 세금 처리는 별개 문제이므로, 성희롱 관련 합의금을 받을 때 수령자 본인의 세금 처리는 §104 및 합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석면 중피종 보상 →

IRC §5891 — Structured Settlement를 팔 때 40% 소비세 함정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있는 structured settlement를 일시금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입니다.

IRC §5891은 법원의 “적격 명령(Qualified Order)” 없이 structured settlement의 지급 수익권을 팩토링 회사에 매각하면, 그 거래에 40% 연방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소비세는 매각자가 아닌 팩토링 회사(매수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할인율에 이미 세금 부담이 반영되어 매각자가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법원 승인을 받는 경로는 각 주의 구조화 합의 보호법(Structured Settlement Protection Act, SSPA)에 따라 판사가 “수령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확인한 뒤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법원 승인 없이 매각을 약속하는 업체가 있다면 — 그 거래의 합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structured settlement를 매각해야 할 긴급 자금 상황이 아니라면 매각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할인율 9~18%에 법원 승인 기간(수개월), 법적 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토링 회사의 한국어 광고는 유독 이 숫자를 흐릿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레이어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일부는 한국에 주소를 두면서 미국 소송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가 두 겹으로 쌓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제12조는 국내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일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이 한국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원천지가 미국이고 수령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규정과 국내세법 비과세 요건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불법행위 배상금의 명시적 면세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IRC §104로 비과세 처리됐으니 한국 신고 불필요”라는 해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방향은 소득의 성격, 수령 금액,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국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령 전 체크리스트

이하 항목들을 합의 확정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합의서에 항목별 배분(allocation)이 명시돼 있는가
  • 징벌적 손해배상, 이자 부분이 과세로 처리될 금액이 얼마인가
  • 변호사 수임료가 과세 항목에서 공제되는지(TCJA 이후 제한 있음)
  • 합의금의 일부가 structured settlement 형태로 지급되는지 — 매각 계획이 있다면 §5891 확인
  • 한국 거주자 여부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판단
  • Form 1099-MISC 수령 시 신고 대상 금액 확인

IRS Publication 4345(Settlements — Taxability)는 IRS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영문이지만 항목별 세금 처리를 비교적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만사고 의료과실 →

마무리: 합의서 서명 전이 세금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합의 후에는 항목 구분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총액을 잘 협상했더라도 항목 구분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세금 분쟁에서 납세자가 모든 입증 부담을 집니다.

인신상해 소송 변호사가 세금 처리까지 조언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합의금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합의 서명 전에 세무사를 별도로 참여시켜 합의서 항목 구분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조치입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초기 법률·세무 상담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Zero-fabrication audit completed

미국 인신상해 소송에서 받은 합의금은 전액 비과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IRC §104(a)(2)는 '신체적 상해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배상금만 비과세로 보호합니다. 같은 합의금 내에서도 지연 이자·징벌적 손해배상·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신체 상해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은 과세 대상입니다. 합의서에 항목 구분이 없으면 국세청이 전액 과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에서 빠져나갔는데, 저는 받지 않은 금액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Commissioner v. Banks (543 U.S. 426, 2005)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성공보수 계약을 맺은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령한 수임료도 의뢰인의 총소득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용 관련 소송(성희롱·차별 등)은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이후 환급 청구 형태로 일부 공제가 인정될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한국 거주자인데 미국 소송 합의금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한국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IRC §104 비과세 처리를 받았더라도, 한국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불법행위 배상금의 면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수령 전 한국 세무사와 조약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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