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가이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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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월세신고제 완벽 가이드: 세입자·집주인 필독

Daylongs · · 4분 소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장 간편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이며,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별도 방문이 불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 공식적인 임대료 데이터 구축
  • 전세 사기 예방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세입자 보호 강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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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의무 발생
  • 신규 계약, 갱신 계약(금액 변동 시), 해지 모두 해당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 원 이하
  • 학교 기숙사, 사원주택 등 특수 주택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각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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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예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계약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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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2. 본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6. 제출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부24 (gov.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단독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행 신고 가능
  • 계약 체결 시 중개사에게 요청하세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의 가장 큰 혜택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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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별도로 방문해서 수수료를 내고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무료로 자동 부여됩니다.

전세 사기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도 신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이 변경된 갱신: 신고 필요
  • 동일 조건 자동 갱신: 신고 불필요
  • 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불필요
  • 계약 해지: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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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작은 행정적 절차를 추가하지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혜택은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합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만큼, 과태료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세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온라인으로 약 10분이면 완료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쪽만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인 확정일자를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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