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소송 합의금 손해 항목과 라이프케어플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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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소송·합의금 완전 가이드 2026: 손해 항목·ASIA 등급·구조화 합의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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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은 인신상해 소송에서 가장 무거운 사건에 속한다. 나라면 이 사건을 맡을 때 합의금 숫자보다 먼저 “이 사람이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산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척수손상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고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라이프케어플랜과 ASIA 등급, 그리고 상대측 보험한도라는 세 개의 숫자다. 이 셋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사가 처음 던지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평생에 걸쳐 필요한 비용의 절반도 못 받고 사건을 끝내게 된다.


결론부터: 척수손상 합의금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척수손상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의 합이다. 그리고 그 합의 대부분은 사고 당일의 응급실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발생할 미래 비용에서 나온다. 이것이 일반 교통사고 합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핵심 변수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다. 첫째, 손상의 심각도다. 목(경추) 부위 완전 손상으로 사지마비(tetraplegia)가 오면 평생 24시간 개호가 필요할 수 있고, 흉추 이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paraplegia)면 상지 기능은 남지만 이동·배뇨·욕창 관리에 지속적 비용이 든다. 둘째, 책임과 과실이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할수록, 그리고 본인 과실이 적을수록 회수 가능액이 커진다. 셋째, 보험한도와 회수 가능성이다. 판결이 아무리 크게 나와도 갚을 주체가 없으면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하다.

이 세 축을 먼저 머리에 넣고 나면, 왜 척수손상 사건에서 서두른 합의가 위험한지 바로 이해된다. 몸의 상태가 안정되고 미래 필요가 명확해지기 전에 숫자에 서명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재수술·장비 교체·개호 인력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척수손상 사건에서 진짜 다툼은 “사고가 누구 잘못이냐”보다 “이 장애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무겁게 지속되느냐”에서 벌어진다. 책임이 명백한 사건이라도 상대측은 미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후를 낙관적으로 그리려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실무의 절반은 사고 재현이 아니라 의학적 미래를 입증하는 싸움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좋은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재활의학 전문의와 경제학자에게 돈을 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전반의 합의 협상 논리가 궁금하다면 자동차 사고 합의 협상 가이드에서 기본기를 먼저 익히고 오는 것을 권한다. 척수손상은 그 원칙을 훨씬 큰 스케일로 적용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손해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

미국 인신상해 손해배상은 크게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로 나뉜다. 척수손상에서는 경제적 손해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손해에는 (1) 이미 발생한 의료비, (2) 평생에 걸친 미래 의료비와 재활비, (3) 개호(간병) 비용, (4) 소득 상실과 노동능력 상실, (5) 주거·차량 개조비, (6) 보조기기와 소모품이 들어간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전동 휠체어, 인공호흡기, 침대, 리프트, 접근성 개조 주택은 물론 이 장비들을 수년마다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비경제적 손해는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배우자의 부부권 상실(loss of consortium) 등이다.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지만 배심원 판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손해 항목성격척수손상에서의 특징
기왕 의료비경제적응급·수술·급성기 재활, 영수증으로 입증
미래 의료비경제적라이프케어플랜으로 현재가치 환산, 가장 큰 항목
개호·간병경제적사지마비는 24시간 필요, 가족 간병도 산정 가능
소득·노동능력 상실경제적경제학자가 남은 근로연수로 추정
주거·차량 개조경제적휠체어 접근성, 주기적 재개조
통증·고통비경제적손상 등급·연령·예후에 따라 가중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미래 의료비와 개호 비용이다. 중증 사건에서는 이 두 항목이 전체 손해액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라이프케어플랜의 질이 곧 합의금의 질이다.

개호 비용을 조금 더 풀어보자.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가족이 돌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미국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가족이 제공하는 간병도 시장 임금으로 환산해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환자를 돌본다면, 그 노동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배상 대상이 된다. 반대로 상대측은 “가족이 무상으로 돌볼 것”이라고 전제해 개호 항목을 통째로 깎으려 든다. 그래서 개호 필요를 임상적으로 입증하고 시장 단가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실전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소득 상실도 단순하지 않다. 이미 벌지 못한 급여뿐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loss of earning capacity)“이라는 미래 손해가 별도로 존재한다. 사고 전 승진 궤도에 있던 젊은 노동자라면, 남은 근로연수 동안 벌었을 소득 전체를 경제학자가 추정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세금 신고 기록과 업계 데이터를 조합해 논거를 세운다. 이 부분을 부실하게 다루면 젊은 피해자일수록 손해가 크게 과소평가된다.

출생 시 신경 손상처럼 평생 개호가 필요한 사건의 손해 산정 구조는 뇌성마비·분만 손상 전문 변호사 가이드와 상당 부분 겹친다. 두 유형 모두 “평생 비용의 현재가치화”가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ASIA 등급은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

ASIA Impairment Scale은 척수손상의 심각도를 A부터 E까지 표준화한 국제 지표다. A는 손상 레벨 아래로 운동·감각 기능이 전혀 남지 않은 완전 손상, E는 정상에 가까운 상태를 뜻한다. 이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등급이 미래에 필요한 의료·개호의 양을 예측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완전 손상(ASIA A)일수록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평생 비용이 커지고, 불완전 손상(ASIA C·D)은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 여지가 있어 예후 다툼이 치열해진다. 상대측 보험사는 “불완전 손상이니 회복될 것”이라며 미래 비용을 깎으려 하고, 우리 측은 신경학적 근거와 재활 경과로 실제 남을 장애를 입증한다. 손상 레벨(경추 C1C8, 흉추 T1T12 등)도 함께 본다. 같은 완전 손상이라도 목 위쪽일수록 호흡·상지 기능 손실이 커져 개호 강도가 올라간다.

주의할 점은, 손상 직후의 등급이 최종 등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급성기에는 척수 쇼크로 실제보다 나빠 보일 수 있고, 이후 일부 회복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대 의학적 회복 시점(MMI)까지 기다려 등급을 확정한 뒤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ASIA 등급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 기록, 영상(MRI) 소견, 재활 경과 노트, 방광·장 기능과 통증 관리에 관한 임상 기록을 종합해 “이 사람에게 실제로 무엇이 남았는가”를 그린다. 등급은 요약일 뿐이고, 배심원과 상대 보험사를 설득하는 것은 그 뒤에 붙는 구체적 임상 서사다. 예컨대 같은 ASIA A라도 “자율신경 반사부전(autonomic dysreflexia)” 같은 합병증 이력이 있으면 응급 상황 대비 비용과 개호 강도가 달라진다. 이런 디테일이 미래 비용의 크기를 실제로 움직인다.


라이프케어플랜은 왜 사건의 심장인가

라이프케어플랜은 척수손상 손해배상의 심장이다. 이 문서 하나가 미래 손해 전체의 입증 근거가 된다.

라이프케어플래너(공인 CLCP)나 재활의학 전문의가 환자를 평가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항목·빈도·단가로 나열한다. 예컨대 “전동 휠체어 5년마다 교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연 1회”, “가정 개호 인력 주 X시간”, “정기 비뇨기 시술 연 Y회” 같은 식이다. 그다음 경제학자가 의료 인플레이션과 할인율을 적용해 이 미래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이 작업이 부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험사 측 전문가는 항목을 하나하나 반박한다. “이 장비는 10년마다 교체해도 된다”, “가족이 간병하면 되니 유료 인력은 절반이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 측 라이프케어플랜이 구체적이고 임상 근거에 탄탄히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공격에 무너진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활의학 전문의, 라이프케어플래너, 경제학자, 필요하면 직업재활 전문가까지 팀을 꾸린다.

현재가치 환산에서 할인율(discount rate)과 의료 인플레이션 가정이 결과를 크게 흔든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상대측 경제학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미래 비용의 현재가치를 낮추려 하고, 우리 측은 의료비가 일반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다는 점을 근거로 더 현실적인 가정을 제시한다. 같은 라이프케어플랜이라도 이 가정 하나로 최종 숫자가 수십만 달러씩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척수손상 사건에서는 의학적 입증만큼이나 경제학적 가정의 방어가 중요하다.

또 하나, 라이프케어플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환자의 상태가 바뀌거나 합병증이 새로 생기면 갱신해야 하고, 재판이나 조정이 길어지면 최신 임상 자료로 업데이트한다. 오래된 플랜을 그대로 제출하면 상대측이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신빙성을 공격하기 좋다.


합의금 범위를 좌우하는 세 요인: 등급·과실·보험한도

같은 사지마비라도 최종 회수액이 열 배 넘게 갈릴 수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세 요인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요인회수액을 키우는 방향회수액을 줄이는 방향
손상 등급(ASIA)완전 손상, 높은 레벨, 명확한 영구 장애불완전 손상, 재활로 상당 회복
과실·책임상대 과실 명백, 본인 과실 없음본인 과실 큼, 책임 주체 불명확
보험한도·자산고액 배상책임보험, 다수 책임 주체낮은 한도, 무자력 가해자

여기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보험한도다. 개인 운전자의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낮으면, 손해액이 수백만 달러라도 그 한도까지만 회수될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는 가해자 한 명만 보지 않는다. 트럭 사고라면 운송회사와 화주, 건설현장 추락이라면 원청과 장비 제조사, 도로 결함이라면 지자체, 차량 결함이라면 제조사까지 책임 사슬 전체를 훑는다.

본인의 보험에서도 회수 여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특약(UM/UIM)에 가입돼 있으면, 가해자의 보험이 부족할 때 본인 보험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많은 피해자가 이 특약의 존재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다. 여러 대의 차량, 여러 명의 피보험자에 걸친 특약을 겹쳐 적용(stacking)할 수 있는 주도 있어, 보험 증권을 꼼꼼히 뒤지는 것만으로도 회수 가능액이 달라진다.

과실 문제도 미리 짚어야 한다. 비교과실 주에서 본인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배상액도 30% 줄어든다. 순수 기여과실을 따르는 소수 주에서는 본인에게 1%라도 과실이 있으면 회수가 크게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본인 과실을 낮추는 작업이, 손해액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실전에서 중요하다.

버스·대형차량 사고처럼 여러 책임 주체와 고액 보험이 얽히는 카타스트로픽(중대) 손상 사건의 접근법은 버스 사고·중대상해 전문 변호사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척수손상 역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지급 능력이 있는가”를 넓게 보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현장 추락은 척수손상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뉴욕주처럼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묻는 특별법이 있는 지역에서는 회수 구조가 달라지므로, 건설현장 사고와 뉴욕 노동법 240조 가이드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일시금과 구조화 합의,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합의가 성립하면 지급 방식을 정해야 한다. 일시금(lump sum)과 구조화 합의(structured settlement) 중 무엇이 나은지는 환자의 상태와 재무 성향에 달렸다.

일시금은 목돈을 한 번에 받아 유연하게 쓸 수 있지만, 관리에 실패하거나 주변의 요구에 시달려 조기에 소진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대형 합의금을 몇 년 만에 날려 다시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구조화 합의는 보험연금(annuity)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미국 세법상 신체 상해에 따른 지급분은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 연방소득세가 비과세라는 큰 장점이 있다. 평생 개호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장한다.

다만 구조화에도 단점이 있다. 한번 정하면 조건 변경이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지급액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을 수 있으며,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의 신용도가 나빠지면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급성기 비용과 리엔 상환에 쓸 부분은 일시금으로, 장기 개호 비용은 구조화로 나누는 혼합 방식이 많이 쓰인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구조화가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목돈이 그대로 주어지면 관리 주체와 사용처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쉬운데, 성년이 되는 시점이나 교육·주거 필요 시점에 맞춰 지급을 설계하면 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향후 대규모 지출(예: 5년마다 휠체어 교체, 특정 나이의 주택 개조)이 예정된 사건이라면, 그 시점에 목돈이 나오도록 지급 스케줄을 맞추는 방식도 가능하다. 구조화의 진짜 가치는 “정기 지급”이라는 단순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생애 지출 곡선에 현금흐름을 맞출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다.

집단 소송의 합의금 분배와 지급 구조가 궁금하다면 클래스액션 합의금 가이드에서 대규모 합의의 지급·분배 메커니즘을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받은 합의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라면, 세금과 배당 관점에서 배당 ETF SCHD 가이드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가 참고가 된다(단, 구조화 합의의 비과세 특성과는 별개의 일반 투자 세무 이슈다).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나: 단계별 절차

척수손상 사건은 전문성과 자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여럿 고용하고 소송을 수년간 끌 여력이 있는 로펌이라야 제대로 다툰다. 선임 절차는 대략 이렇게 흐른다.

  1. 무료 상담 예약 — 대부분의 인신상해 로펌은 초기 상담이 무료다. 손상 유형, 사고 경위, 치료 경과를 정리해 간다.
  2. 경험 확인 — 척수손상이나 카타스트로픽 상해를 실제로 다뤄 배심 평결·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실적이 있는지 묻는다. 일반 교통사고만 하던 곳과는 다르다.
  3. 수임 조건 검토 — 성공보수 비율, 소송 실비 부담 주체, 패소 시 정산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구두 약속은 남지 않는다.
  4. 의료·전문가 팀 구성 — 로펌이 재활의학 전문의, 라이프케어플래너, 경제학자와 협업 체계를 갖췄는지 본다.
  5. 증거 보전 요청 — 사고 현장, 차량·장비, 블랙박스, CCTV, 근무기록 등이 사라지기 전에 보전 통지를 보낸다.
  6. 소멸시효·통지 요건 확인 — 주별 시효와 정부 상대 청구의 통지 기한을 즉시 점검한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속도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시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흔한 실수: 조기 합의로 미래 비용을 날리는 경우

가장 뼈아픈 실수는 몸이 안정되기 전에 합의에 서명하는 것이다.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추락으로 흉추 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사고 직후 보험사가 “빠르게 처리하자”며 상당해 보이는 금액을 제시했고,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했던 그는 서명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몇 년 뒤 반복되는 욕창과 요로 감염으로 재입원이 잦아졌고, 전동 휠체어와 주택 개조, 정기 개호 인력 비용이 계속 쌓였다. 합의서에는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미 받은 돈은 초기 몇 년의 치료비로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미래 비용은 오롯이 본인 몫이 됐다.

이 실수의 뿌리는 두 가지다. 첫째, 최대 의학적 회복 시점(MMI) 전에 손해를 확정한 것. 둘째, 라이프케어플랜 없이 미래 비용을 눈대중으로 넘긴 것. 여기에 메디케이드·메디케어 리엔을 정리하지 않아 나중에 상환 문제가 겹치는 경우, 실수령액은 더 줄어든다.

교훈은 분명하다.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 것. 미래 손해를 문서로 입증하기 전에는 숫자에 서명하지 말 것. 그리고 리엔과 세무, 지급 구조까지 설계한 뒤에 합의를 마무리할 것.


합의부터 지급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정리하면 척수손상 사건은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1. 응급·급성기 치료와 동시에 변호사 선임, 증거 보전.
  2. 책임 주체와 보험한도 조사, 다수 피고 검토.
  3. 최대 의학적 회복(MMI)까지 경과 관찰, ASIA 등급 확정.
  4. 라이프케어플랜·경제학 감정으로 미래 손해 현재가치화.
  5. 요구서(demand) 제출과 협상, 필요 시 소송·조정·중재.
  6. 리엔 협상, 메디케어 셋어사이드 검토, 세무 자문.
  7. 일시금·구조화 지급 구조 확정 후 최종 합의.

이 흐름에서 어느 단계도 건너뛰면 회수액이 줄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 특히 3~4단계, 즉 등급 확정과 라이프케어플랜이 사건의 값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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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척수손상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주의 법률, 개별 손상의 의학적 사실관계, 보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언급된 비용·비율·기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성적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산정값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해당 주에서 자격을 갖춘 인신상해 전문 변호사 및 의료·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척수손상 소송의 합의금은 대략 얼마 수준인가요?

손상 등급과 나이, 소득, 과실 비율, 보험한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불완전 손상으로 상당 부분 회복하는 사례는 수십만 달러대, 흉수 이하 하반신 마비는 수백만 달러대, 경추 완전 손상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지마비는 평생 비용이 수백만~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반드시 라이프케어플랜으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ASIA 등급이 합의금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SIA Impairment Scale(A~E)은 손상이 완전(complete)인지 불완전(incomplete)인지, 어느 신경 레벨 아래로 기능이 상실됐는지를 표준화한 지표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A에 가까울수록) 평생 개호·의료 필요가 커지고, 이는 손해액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측 보험사도 이 등급을 근거로 미래 비용을 다툽니다.

라이프케어플랜(life care plan)이란 무엇인가요?

재활의학 전문의나 공인 라이프케어플래너가 환자의 남은 생애 동안 필요한 의료·재활·장비·주거개조·개호 인력을 항목별로 예측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한 문서입니다. 척수손상 손해배상에서 미래 손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며, 이것 없이 미래 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쉽게 깎습니다.

구조화 합의(structured settlement)와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일시금은 유연하지만 관리 실패나 조기 소진 위험이 있고, 구조화 합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상해 관련 지급분은 연방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 개호가 필요한 중증 사지마비 환자에게는 구조화가 안정적일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지급 주체의 신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이 나에게도 일부 있으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주(state)마다 다릅니다.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주에서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감액되고, 순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을 따르는 소수 주에서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의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한도가 손해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낮으면 판결 금액이 아무리 커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다른 책임 주체(도로 설계 결함, 차량 결함, 시설 관리자, 고용주 등), 본인의 무보험·과소보험 특약(UM/UIM), 자산 압류 가능성 등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척수손상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배상금의 일정 비율(통상 33~40% 범위,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상이)을 받습니다.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 패소 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문가 비용·소송 실비 정산 방식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소멸시효)?

인신상해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주마다 다르며 보통 사고일로부터 수년입니다. 정부기관이 피고인 경우 수개월 내 별도 통지(claim notice) 요건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효를 놓치면 청구 자체가 봉쇄되므로 손상 직후 상담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경미하고 책임이 명확한 사건은 수개월, 중증 손상으로 최대 의학적 회복(MMI)까지 기다려 미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사건은 1~3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서둘러 조기 합의하면 미래 비용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큽니다.

메디케이드/메디케어가 치료비를 냈으면 합의금에서 갚아야 하나요?

네, 상환청구권(lien)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Medicare Set-Aside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합의금을 분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므로, 합의 전에 리엔 협상과 정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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