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탈크 파우더 난소암 집단소송 — MDL 2738 구조와 재외 한인 피해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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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탈크 파우더 난소암 집단소송 — MDL 2738 구조와 재외 한인 피해자 권리

편집팀 · · 11분 소요

“탈크 파우더 소송은 다 끝났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슨앤존슨(J&J)의 탈크 기반 베이비파우더를 둘러싼 소송은 2026년 현재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수만 건이 진행 중입니다. J&J가 북미 시장에서 탈크 기반 제품 판매를 2020년에 중단하고, 전 세계 판매를 2023년에 중단한 것이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에 걸친 사용 이력을 가진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은 이 복잡한 기업 구조 재편과 파산 시도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한 적 있는 한인 여성, 또는 그 가족이 이 소송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법률 조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관한 판단은 자격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의 두 축 — 석면 오염과 난소암 인과관계

J&J 탈크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이론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이론: 탈크 내 석면 오염 → 중피종(mesothelioma)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1군(Group 1) 발암물질 —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 로 분류합니다. 탈크 광산에서 석면과 탈크는 동일 지층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J&J 탈크 제품의 석면 오염 여부를 둘러싼 내부 문서와 검사 기록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이론에서 피해자는 주로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다 중피종 — 석면 노출과 강하게 연결된 암 — 진단을 받은 여성들입니다.

두 번째 이론: 회음부 탈크 사용 → 난소암

장기간 회음부 위생 목적으로 탈크 파우더를 사용한 여성에서 난소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역학 연구들이 수십 년간 축적됐습니다. J&J는 이 인과관계를 일관되게 부정해 왔으나, 내부 연구 문서, 마케팅 전략 기록 등이 소송 증거로 제출되며 쟁점이 됐습니다. 석면 오염 이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더 복잡하지만, 소송 청구의 상당 부분을 이 이론이 차지합니다.

두 이론 모두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법리를 근거로 하며, 결함 제품 제조·판매, 적절한 위험 경고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다툽니다.

MDL 2738 — 연방 집단 불법행위 절차의 작동 방식

미국 연방법원은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대규모 청구를 하나의 재판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다지구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 제도를 운용합니다. J&J 탈크 소송은 MDL 2738(In re Johnson & Johnson Talcum Powder Products Marketing, Sales Practices, and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이라는 번호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MDL은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다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모든 원고가 하나의 판결에 묶입니다. MDL은 개별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거 수집, 기본 사실 확인 절차만 중앙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따라서 MDL에서의 합의나 판결은 개별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만, 각 원고의 질환 종류·노출 기간·손해 규모는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MDL 절차 흐름의 핵심:

  1. 전국에서 제기된 유사 청구들이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통합
  2. 통합 재판부에서 공통 증거 수집 및 법리 사전 판단(bellwether 시험 재판 포함)
  3. 합의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개별 사건이 원 지역 법원으로 환송(remand)
  4. 환송 후 지역 법원에서 최종 처리

실무적으로 대다수 MDL 사건은 개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J&J 탈크 소송은 J&J의 파산 시도라는 이례적 변수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석면 중피종 보상 경로 비교 →

텍사스 투스텝 — 기업 구조 재편을 통한 청구 차단 시도

J&J의 탈크 소송 대응에서 가장 주목받은 법적 논란이 이른바 ‘텍사스 투스텝(Texas Two-Step)’ 파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J&J는 텍사스주 법률을 활용해 기업 분할을 통해 탈크 소송 관련 부채를 신설 자회사 LTL Management에 이전했습니다. 이후 LTL Management만 파산 신청을 했고, 파산법원의 자동 정지(automatic stay) 효력으로 개별 피해자들의 J&J 본체 소송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법원에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J&J 자체가 재정적 위기에 처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부채만 자회사에 이전해 파산을 이용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판단 이후 J&J는 여러 차례 전략을 수정하며 절차를 이어왔으며, 소송과 파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 지점입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개별 소송이 정지되거나 합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청구 접수 가능 여부와 합의 협상 진행 상태는 PACER(pacer.gov) 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잠복기 긴 질환의 특수성

한국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시효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고 적용 원칙도 다양합니다.

탈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발견 원칙(discovery rule)**입니다. 많은 주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제품 사용, 진단, 그리고 두 사실의 연관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 탈크 사용을 20~30년 전에 중단했더라도 최근에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 시점 또는 연관성 인지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소멸시효 기간은 통상 1년에서 6년 사이이며, 주마다 발견 원칙의 적용 방식도 다릅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한인 인구가 많은 주들도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집니다.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미국 변호사에게 해당 주의 기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외 한인 피해자에게 특수한 쟁점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소송에 접근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실무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기록과 제품 사용 이력 문서화

난소암 진단을 한국에서 받은 경우, 한국 의무기록을 영문으로 공증 번역해 미국 소송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탈크 제품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진술 준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품명, 구매 경로, 사용 기간에 관한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구성해 두는 것이 초기 상담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수령 배상금의 한국 세무 처리

미국 불법행위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연방세 비과세(IRC §104(a)(2))입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상금을 수령할 경우 한국 세법에 따른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이런 성격의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소득의 성격, 수령 방식, 거주지 판단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배상금 수령 전 국제 조세 전문 세무사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비용 구조 — 성공 보수(contingency fee)

미국 제조물책임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성공 보수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합의금이나 판결금에서 약정된 비율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됩니다. 선불 비용 부담 없이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재정적 접근 장벽을 낮춰 줍니다. 단, 성공 보수 비율은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 손해배상 절차 →

배상금 규모에 대해 솔직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나”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금액을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특정 개별 평결이나 합의금 범위가 종종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배상금은 질환 종류(난소암인지 중피종인지), 진단 시기, 노출 기간, 병기, 치료 비용, 소득 손실, 가족 손해 등 수십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정 금액을 자신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기대치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J&J의 합의 협상 진행 상태와 개별 청구 처리 현황은 justice.gov 및 PACER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제조물책임 전문 변호사 초기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의 유사 제도와 구조 비교

이 소송 구조를 한국의 법 제도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뚜렷합니다.

한국에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국 MDL처럼 수만 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제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환경·제조물 분야에서는 동일 원인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단체 소송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잠복기 긴 질환에서 소멸시효 기산 방식은 두 나라 모두 ‘알게 된 시점’ 기준을 인정하지만, 구체적 운영과 예외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MDL은 대규모 사안에서 피해자의 소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기능하며, 이것이 수십만 건의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

지금 취해야 할 조치

청구를 검토 중인 분이라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확인할 사항

  • 난소암 또는 중피종 진단 시기와 진단 당시 거주 주(州) 확인 —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
  • 탈크 기반 제품 사용 이력 기억 정리 (제품명, 사용 기간, 사용 방식)
  • 의무기록 및 진단 서류 확보 (한국 진단인 경우 영문 번역 준비)

전문가 연결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전문 미국 변호사 — 대부분 초기 상담 무료, 성공 보수 방식
  • 한국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국내 병행 법적 조치 또는 절차 이해 지원
  • 국제 조세 전문 세무사: 배상금 수령 전 한국 과세 처리 사전 검토

공식 정보 확인

  • 미국 법무부(justice.gov)에서 현재 소송 관련 공식 안내 확인
  • PACER(pacer.gov)에서 MDL 2738 관련 최신 법원 결정 확인
  • FDA 공식 홈페이지(fda.gov)의 탈크 안전성 관련 안내 참고

마무리

J&J 탈크 소송은 수십 년간의 제품 사용, 기업의 위험 경고 의무, 대규모 소송 회피를 위한 파산 전략이 뒤엉킨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현황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며, 실제 청구 여부와 방법은 자신의 진단 시기, 거주 주, 제품 사용 이력을 기반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거나 “J&J가 파산했으니 소용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먼저 공식 경로에서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거주 중 탈크 파우더를 사용하다 난소암 진단을 받은 한인 여성도 MDL 2738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MDL 2738은 국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이력과 진단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 자격 여부는 각 주(州)의 소멸시효(진단 확정일 기준 통상 1~6년, 주마다 다름), 제품 구매·사용 기록, 의무기록 영문 번역 등 실무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청구 의사가 있다면 제조물책임 전문 미국 변호사에게 초기 무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J&J의 '텍사스 투스텝' 파산 시도가 실패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텍사스 투스텝 전략은 J&J가 탈크 소송 부채를 신설 자회사 LTL Management로 이전한 뒤 그 자회사만 파산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 전략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파산 전략이 법원에서 완전히 부인되면 개별 피해자들은 MDL 2738을 통해 J&J 본체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PACER 또는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탈크 파우더 사용을 수십 년 전에 중단했는데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난소암이나 중피종처럼 잠복기가 긴 질환은 많은 주에서 '발견 원칙(discovery rule)'을 적용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제품 사용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단을 받거나 노출과 질환의 연관성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크 사용을 오래전에 중단했더라도 최근 진단이 있었다면 아직 기한 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별 소멸시효 계산은 각 주 법률과 진단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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