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사망 손해배상 계산을 상징하는 저울과 문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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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망(Wrongful Death) 합의금 계산 가이드 2026: 청구 자격·손해항목·산정방식·州별 차이

Daylongs · · 15분 소요

미국에서 타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었을 때, 유족은 ‘부당사망(wrongful death)’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부당사망 합의금은 ‘고인의 죽음으로 유족이 입은 손해’를 경제적 손해(소득·부양·장례비 등)와 비경제적 손해(동반관계·정서적 상실)로 나누어 산정하되,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이 발생한 州(주)의 법이 결정합니다. 정해진 ‘평균 합의금’은 없으며, 고인의 소득·나이·부양가족, 과실의 명확성, 보험 한도, 주별 상한 규정이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글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에서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한국 독자를 위해 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 부당사망 배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 지급(연금) 형태로 받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먼저 구조화합의금(structured settlement) 연금과 일시금 매각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 유의사항: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당사망 소송은 주(州)마다 규칙이 다르고 기한이 짧으므로, 실제 사안은 반드시 해당 주에서 활동하는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사망 소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당사망 소송은 타인의 과실·부주의·고의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유족(또는 고인의 유산)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부당사망은 유족이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유죄가 아니더라도, 민사 부당사망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기준도 형사(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보다 낮은 민사 기준(증거의 우월)을 씁니다.

둘째, 배상 대상은 ‘사망 자체’라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유족이 실제로 입은 손해입니다. 즉 고인이 벌어다 주던 소득이 사라진 것, 장례비를 지출한 것, 배우자·자녀가 잃은 동반관계 같은 구체적 손해를 배상합니다.

부당사망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교통사고(특히 대형 상용차 사고), 의료과실, 결함 제품, 작업장 사고, 범죄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공통 구조는 ‘과실 → 사망 → 유족의 손해 → 배상’입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유족 자격과 수혜자

부당사망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배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입니다. 이는 주(州)마다 다르며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 유산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 방식. 다수 주는 고인의 유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유족 전체를 대표해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배상금은 이후 주법이 정한 수혜자에게 배분됩니다.
  • 유족 직접 제기 방식. 일부 주는 배우자·자녀·부모 같은 특정 유족이 직접 원고가 되도록 합니다.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beneficiary)의 우선순위도 주법이 정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지만, 세부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우선순위대표적 수혜자비고
1순위배우자, 자녀대부분의 주에서 최우선
2순위부모배우자·자녀가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 조부모주에 따라 인정 여부 다름
특수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인정하는 주와 안 하는 주로 갈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누가 ‘수혜자’로 인정되느냐가 곧 배상 범위와 금액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여럿 있는 고인은 부양·지도 상실이라는 손해가 크게 잡히고, 성인 자녀만 있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경제적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 금액으로 계산되는 항목

부당사망 손해는 크게 경제적 손해비경제적 손해로 나뉩니다. 먼저 경제적 손해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경제적 손해 항목내용
미래 소득·부양의 상실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유족에게 제공했을 소득·지원. 가장 큰 항목인 경우가 많음
서비스 가치의 상실가사, 육아, 가정 관리 등 고인이 제공했을 노동의 경제적 가치
장례·매장 비용실제 지출한 장례·매장 비용
사망 전 치료비사고 시점부터 사망까지 발생한 의료비(생존소송 항목과 겹칠 수 있음)
상속 상실분고인이 계속 살았다면 축적·상속했을 재산의 상실
연금·복리후생 상실고인이 받던 연금·의료보험 등 부수 혜택의 상실

이 중 미래 소득·부양의 상실이 핵심이며, 계산이 가장 복잡합니다. 통상 경제학·직업 전문가가 다음을 반영해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환산합니다.

  • 고인의 나이와 기대여명(사망 시점 기준 남은 근로·생존 연수)
  • 사망 당시 소득과 향후 예상 소득 성장(승진·물가상승 반영)
  • 고인 자신의 소비분(유족에게 실제로 돌아갔을 몫만 계산)
  • 미래 금액을 오늘 가치로 낮추는 할인율(discount rate)

즉 “연봉 × 남은 근로연수”라는 단순 곱셈이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오늘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정교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젊고 소득이 높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고인일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경제적 손해: 관계와 정서의 상실

비경제적 손해는 금액으로 딱 떨어지게 환산하기 어려운, 관계와 정서에 관한 손해입니다. 그러나 부당사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사건에 따라 경제적 손해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 동반관계·애정의 상실(loss of companionship/consortium). 배우자가 잃은 정서적 유대, 동반, 성적 관계 등.
  • 부모의 지도·조언 상실. 자녀가 부모의 양육·지도·조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손해.
  • 보살핌·보호의 상실. 고인이 제공했을 돌봄, 훈육, 정신적 지지.
  • 유족의 정신적 고통. 일부 주는 유족 자신의 슬픔·정신적 고통을 배상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비경제적 손해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배심(또는 협상)이 관계의 밀접성, 고인이 가정에서 한 역할, 유족의 나이와 의존도, 그리고 주의 상한 규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특히 일부 주는 비경제적 손해나 의료과실 부당사망에 대해 법정 상한(cap)을 두고 있어, 같은 손해라도 주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고인이 사망 전에 겪은 통증과 고통은 별도의 ‘생존소송(survival action)’ 영역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 참조).


합의금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부당사망 합의금은 위의 손해 항목을 합산한 뒤, 여러 조정 변수를 반영해 추정됩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손해(소득·부양·장례 등) + 비경제적 손해(동반관계·정신적 손해) + (경우에 따라) 징벌적 손해 × 조정 변수 = 추정 배상 범위

여기서 최종 금액을 좌우하는 조정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요소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고인의 나이·소득·부양가족젊고 고소득·다부양일수록 경제적 손해 상승
과실(책임)의 명확성가해자 과실이 명백할수록 상승, 다툼 있으면 하락
가용 보험 한도가해자 측 보험·자산이 실질적 상한을 형성
피해자(고인) 측 과실 비율비교과실 규칙에 따라 그 비율만큼 감액
州의 손해배상 상한(cap)상한이 있는 주는 비경제적·총액이 제한됨
징벌적 손해 인정 여부고의·중과실 사건에서 일부 주만 추가 인정
재판까지 갈 역량신뢰도 높은 변호사·전문가일수록 협상력 상승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는 음주운전, 안전규정 고의 무시처럼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 일부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부당사망에 붙는 것이 아니며, 아예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 부당사망 합의금은 얼마”라는 숫자는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편차가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없는 고령 고인의 경우와 어린 자녀 여럿을 둔 고소득 고인의 경우는 경제적 손해만으로도 자릿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약속하는 광고성 계산기는 신뢰하지 마세요.


생존소송(survival action)과 부당사망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독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부당사망 소송과 생존소송의 차이입니다. 둘은 별개의 청구이며, 많은 주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부당사망 소송생존소송(Survival Action)
배상 대상유족이 고인의 죽음으로 입은 손해고인이 사고~사망 사이에 입은 손해
대표 항목소득·부양 상실, 동반관계 상실, 장례비사망 전 치료비, 사망 전 통증·고통, 사망 전 소득 상실
원고유족 또는 그 대표(주법에 따라)고인의 유산(estate)
배상금 귀속수혜자(유족)유산 → 상속 절차를 통해 배분
존재 여부모든 주에 있음주마다 인정 범위·요건 다름

쉽게 말해 **부당사망은 ‘남은 가족의 손해’, 생존소송은 ‘떠난 고인이 사망 전까지 겪은 손해’**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며칠간 입원해 큰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경우, 그 기간의 치료비와 통증·고통은 생존소송으로, 이후 유족이 겪는 부양·동반관계 상실은 부당사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을 결합하면 전체 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주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州(주)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사망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발생한 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차이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자격·수혜자 범위. 누가 소를 제기하고 누가 배상금을 받는지가 주마다 다릅니다(유산관리인 대 직접 제기, 사실혼·피부양자 인정 여부).
  • 손해배상 상한(damage caps). 비경제적 손해나 총 배상액에 법정 상한을 두는 주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과실 부당사망에서 상한이 흔합니다. 반대로 상한이 전혀 없는 주도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 인정. 인정 여부와 요건, 상한이 주마다 다릅니다.
  • 과실 처리 규칙. 대부분의 주는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로 고인 측 과실 비율만큼 감액합니다. 그러나 앨라배마·메릴랜드 등 소수 주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을 적용해, 고인 측 과실이 1%만 있어도 배상을 막는 엄격한 규칙을 씁니다.
  • 비경제적 손해 인정 폭. 어떤 주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어떤 주는 경제적 손해 위주로 좁게 인정합니다.

아래 표는 이 차이들을 개념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구체적 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주의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개념 A개념 B
소 제기 주체유산관리인이 대표 제기유족이 직접 제기
손해 상한상한 없음(손해 전액 청구)비경제적·의료과실에 법정 상한
과실 규칙비교과실(비율만큼 감액)기여과실(1% 과실도 배상 차단)
비경제적 손해정신적 고통까지 폭넓게 인정경제적 손해 위주로 좁게 인정
징벌적 손해고의·중과실 시 인정인정 안 함 또는 엄격 제한

핵심은 **“어느 주의 법이 적용되느냐가 청구 자격부터 최종 금액까지 전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제소 기한)와 초기 대응

부당사망 소송에도 **제소 기한(statute of limitations)**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사망 원인이 아무리 명백해도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특징은 이렇습니다.

  • 기한은 각 주가 정하며, 통상 사망일로부터 2~3년입니다(주에 따라 1년부터 더 길게까지 다양).
  •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인 경우가 많습니다(사고 후 시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 중요).
  • 미성년 자녀가 수혜자일 때는 기한 기산이 늦춰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공공주체가 얽히면 정식 소송 전에 수개월 내 사전 청구 통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대응에서 유의할 점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빠른 소액 합의를 제안하며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족이 슬픔과 경황없는 상황에서 성급히 서명하면, 실제 손해(특히 미래 소득 상실처럼 나중에 정밀 산정되는 항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청구를 종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 규모와 책임 소재가 확정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비용(성공보수)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부당사망·인신사고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금 없음. 사건을 맡을 때 유족이 미리 내는 돈이 없습니다.
  • 성공 시에만 수임료. 승소하거나 합의로 배상금을 받았을 때만, 그 배상금의 일정 비율(통상 33~40%)을 변호사가 수임료로 가져갑니다. 재판까지 갈 경우 비율이 올라가는 계약도 있습니다.
  • 사건 비용은 별도. 전문가 감정료, 소송비용, 의료기록 확보 비용 등 실비는 수임료와 별개로 정산됩니다. 이 비용을 수임료 계산 전에 뗄지(gross) 후에 뗄지(net)에 따라 유족의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보수 구조 덕분에 유족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개 무료이므로, 여러 변호사의 과거 부당사망 사건 실적, 전문가 네트워크, 재판 수행 역량, 수임 조건(비율·비용 처리)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금을 받은 뒤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 지급(구조화합의금 연금)으로 받을지도 별도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 수혜자가 있는 경우 장기 지급 구조가 논의되곤 합니다.


한국 독자·미국 거주자를 위한 정리

이 주제는 미국의 주(州)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한국의 손해배상 체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에서 가족의 사망 사고를 겪을 수 있는 한국 독자가 기억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사망은 유족의 손해를 경제적·비경제적으로 나누어 배상하며, 형사와 별개입니다.
  • 누가 청구하고 누가 받는지부터 주법이 정하므로, 자격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 경제적 손해의 핵심인 미래 소득 상실은 전문가가 현재가치로 산정하는 정교한 추정입니다.
  • 주별 상한·과실 규칙이 최종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 생존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사망 전 손해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 제소 기한(사망일 기준 2~3년 내외)과 정부기관 사전 통지에 유의하고, 성급한 합의 서명을 피해야 합니다.

미국 내 자산·소득이 얽힌 사망 사고라면, 배상금 수령 방식(일시금 대 정기지급)과 세금 처리도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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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는 것은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않지만, 부당사망 소송은 유족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손해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복하려는 절차입니다. 청구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경제적·비경제적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며, 해당 주의 상한과 과실 규칙을 이해하고, 제소 기한을 지키는 준비가 결국 정당한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성급한 초기 합의를 피하고, 부당사망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세무 전문가와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해당 주에서 활동하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사망(wrongful death)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죽음으로 손해를 입은 유족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이며,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부당사망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의료과실, 제조물 결함, 작업장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배상 대상은 '사망 자체'가 아니라 유족이 입은 경제적·비경제적 손해입니다.

부당사망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州(주)마다 다릅니다. 크게 두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다수 주는 고인의 유산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executor)이 유족을 대표해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둘째, 일부 주는 배우자·자녀·부모 같은 특정 유족이 직접 제기하도록 합니다.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beneficiary)의 우선순위도 주법이 정하며,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그 다음이 부모, 그 다음이 형제자매나 부양가족입니다. 자격 판단은 반드시 사망이 발생한 주의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손해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금액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1)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미래 소득과 유족에 대한 부양·지원의 상실, (2) 고인이 제공했을 가사·양육 등 서비스의 가치, (3) 장례·매장 비용, (4) 사망 전 발생한 치료비, (5) 상속 상실분(고인이 축적했을 재산)입니다. 미래 소득 상실은 경제학 전문가가 고인의 나이·직업·소득·기대여명·물가상승·할인율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경제적 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관계와 정서에 관한 손해입니다. 배우자·자녀가 잃은 동반관계·애정·보살핌(loss of companionship/consortium), 부모의 지도와 조언의 상실, 유족의 정신적 고통 등입니다. 일부 주는 여기에 고인이 사망 전 겪은 통증과 고통을 별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생존소송 영역).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배심의 판단, 관계의 밀접성, 고인의 역할, 주의 상한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당사망 합의금은 대체로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표준액이 없습니다. 고인의 나이·소득·부양가족 수, 과실의 명확성, 가해자 측 보험 한도, 州의 손해배상 상한, 비경제적 손해 인정 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젊고 소득이 높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고인일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평균 합의금 얼마'라고 단정한다면 신뢰하지 마세요. 실제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주법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생존소송(survival action)과 부당사망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당사망 소송은 '유족이 고인의 죽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생존소송은 '고인이 사망 전 사고 시점부터 사망까지 겪은 손해'(치료비, 통증·고통, 사망 전 소득 상실 등)를 고인의 유산이 대신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에서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으며, 배상금이 돌아가는 대상도 다릅니다(부당사망=유족, 생존소송=유산→상속). 두 소송의 결합 여부와 인정 범위는 주법에 달려 있습니다.

州(주)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네 가지입니다. (1) 누가 소를 제기하고 누가 수혜자인지, (2) 비경제적 손해나 총 배상액에 상한(cap)을 두는지(특히 의료과실 사건에서 상한이 흔함), (3) 징벌적 손해를 인정하는지, (4) 피해자 과실 처리 규칙(비교과실 대 기여과실)입니다. 예컨대 어떤 주는 비경제적 손해에 상한이 없고, 어떤 주는 의료과실 부당사망에 엄격한 상한을 둡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발생한 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당사망 소송의 제소 기한(공소시효)은 얼마인가요?

각 주가 정하며 통상 사망일로부터 2~3년이지만, 1년에서 더 길게까지 주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인 경우가 많고, 미성년 자녀가 수혜자면 기한이 늦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얽히면 정식 소송 전에 수개월 내 사전 청구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부당사망·인신사고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착수금 없이, 승소·합의로 배상금을 받았을 때만 그 일정 비율(통상 33~40%)을 수임료로 받습니다. 여기에 사건 비용(전문가 감정료, 소송비용 등)이 별도로 정산되는지, 그 비용을 배상금 배분 전에 뗄지 후에 뗄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대개 무료이므로, 여러 변호사의 실적과 수임 조건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사망 배상금에 세금이 붙나요?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원금은 미국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배상금 중 지연이자, 일부 징벌적 손해 등은 과세될 수 있어 항목별로 취급이 다릅니다. 또한 상속·유산 관련 세금이나 배상금 운용에서 생기는 소득은 별도 문제입니다. 세금 취급은 사안과 항목 구성에 따라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미국 부당사망 소송과 합의금 산정의 일반적인 구조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사건의 청구 자격, 손해 항목, 배상 상한, 제소 기한은 사망이 발생한 주의 법률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해당 주에서 활동하는 자격 있는 변호사·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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