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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산재 장해급여 이의신청 — 90일 기한과 서류 준비법

국민연금 장애연금·산재 장해급여 이의신청 — 90일 기한과 서류 준비법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 장해급여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이 즉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와 산재재심사위원회 절차의 단계별 기한, 의무기록 준비법, 행정소송 전환 시점과 변호사·노무사 선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산재보험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