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배터리, 세금 서류를 함께 보여주는 미국 주택 태양광 세액공제 종료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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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태양광 세액공제 25D 종료 2026: 마지막 신청, 이월공제, 종료 후 선택지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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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 세액공제는 정말 끝났고, 지금도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한다. 새 프로젝트에는 닫혔고, 기한 안에 설치를 끝낸 사람에게는 아직 열려 있다. 미국 연방 세법 25D조 주거용 청정에너지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는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배터리 같은 설비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였다. 2025년 7월 서명된 OBBBA가 이 공제를 2025년 12월 31일 이후 지출분부터 없앴다. 2025년 안에 설치를 마친 사람은 2025년 세금 신고에서 공제를 청구하고,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고, 놓쳤다면 수정 신고로 되찾을 수 있다.

2026년 1월 이후에 시공이 끝났다면 계약서 날짜가 언제든 연방 주택 소유자 공제는 없다. 이 글은 한국어로 미국 세금을 따라가야 하는 독자를 위해 썼다. 미국에 집을 가진 교민, 주재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사려는 분들이다. 마감일의 의미, Form 5695 작성, 이월공제의 작동 방식, 종료 후 리스와 PPA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는다.

공제 대상은 정확히 무엇이었나?

25D는 지붕 위 패널만의 제도가 아니었다. 같은 날 함께 끝난 항목도 여럿이다.

대상 설비비고
태양광 발전 패널인버터, 배선, 거치대, 설치 인건비 포함
배터리 저장장치용량 3kWh 이상, 2023년부터 태양광 없이 단독 설치도 가능
태양열 온수주택 내 온수용, 수영장·온수 욕조용은 제외
소형 풍력 터빈주택 규모 설비
지열 히트펌프같은 날짜로 종료
연료전지킬로와트당 한도가 있어 가정에서는 드묾

공제는 미국 내 본인 주택, 또는 연중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한 세컨드 홈에 적용됐다. 임대만 주는 집은 25D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집주인 투자자들이 해마다 헷갈린다. 임대 부동산의 설비는 사업용 규정으로 가야 한다.

비태양광 쪽도 확인해야 한다. 25C조(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공제)로 단열재와 공기열 히트펌프를 지원하던 제도도 2025년 이후에 사용 개시한 설비부터 끝났다. 두 공제를 다 받는다고 가정하고 전기화 공사 예산을 짰다면 다시 계산해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는 실제로 무슨 뜻인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다. 계약, 계약금, 패널 입고는 기준이 아니다. 25D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축 주택에 설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주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설치가 끝났는가. 11월에 계약하고 2월에 패널을 올렸다면 2026년 지출이다. 12월 28일에 시공이 끝났지만 전력회사의 가동 승인이 늦어진 경우는 경계선이다. IRS 안내는 완료된 설치를 중심에 두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추측하지 말고 세무사에게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

지금 청구하려는 분이 모아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명된 계약서와 모든 인보이스(배터리는 별도 항목으로)
  • 날짜가 적힌 시공사 준공·시운전 확인서
  • 실제 지불 증빙(공제는 낸 금액이 기준)
  • 리베이트나 전력회사 인센티브 서류(일부는 공제 대상 비용을 줄인다)

Form 5695는 어떻게 작성하나?

2025년 지출이라면 2025년 세금 신고에서 청구한다. 서식이 어려워 보여도 순서는 단순하다.

  1. 설비 종류별로 대상 비용을 합산한다. 태양광, 배터리 등은 Form 5695 Part I에 각자 줄이 있다.
  2. 대상이 아닌 금액을 뺀다. 비용을 줄이는 성격의 리베이트나 태양광과 무관한 지붕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3. 합계에 30%를 곱해 해당 연도 공제액을 구한다.
  4. 한도 계산표에서 내 세금과 비교한다. 공제는 환급을 만들지 못한다.
  5. 허용된 금액을 Schedule 3을 거쳐 Form 1040에 옮긴다.
  6. 남은 공제는 다음 해 이월 줄에 적는다.

이미 신고를 마치고 공제를 빠뜨렸다면 Form 1040-X에 Form 5695를 붙여 수정 신고한다. 보통은 원래 신고일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일부터 2년 중 늦은 쪽이 기한이다. 환급까지 몇 달 걸리므로 서류가 정리되면 바로 접수하자.

세무 소프트웨어는 ‘에너지 공제’ 질문 단계에서 설치 여부를 물어보고, 그 단계를 넘기면 누락을 알려 주지 않는다. 설치했다고 입력해야만 공제가 나타난다.

이월공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누가 아직 혜택을 보나?

25D는 환급이 없는 공제다. 내 연방 소득세를 0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IRS에서 수표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걸 뒤늦게 알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 2만 4천 달러짜리 시스템이면 공제는 약 7,200달러인데, 그해 연방 소득세가 4,000달러인 가정은 첫해에 4,000달러만 쓰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그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로 이어지며 다 쓸 때까지 계속된다.

2026년 이후에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마감은 신규 청구를 닫을 뿐, 이미 확정된 공제의 사용을 막지 않는다. 지금 상황을 가정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가정 상황의미
2025년 설치, 세금이 공제액보다 큼2025년 신고에서 전액 사용, 이월 없음
2025년 설치,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음2025년에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2026년 이후로 이월
2025년 설치, 아직 청구 안 함2025년 신고를 수정하거나 늦게라도 신고하고 이월 관리
2026년 이후 설치연방 주택 소유자 공제 없음
임대 부동산에 태양광25D 대상 아님, 사업용 규정을 세무사와 확인

이월은 앞으로의 세금이 있어야 쓸모가 있다. 과세소득이 적은 은퇴자라면 잔액이 여러 해 남을 수 있다. 공제액, 연도별 사용액, 잔액을 적은 한 장짜리 기록을 만들어 두자. 세무사가 바뀔 때 이 기록이 공제가 잊히는 일을 막는다.

해외 근무 중인 분은 소득 구조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근로소득 제외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쓰는 해에는 미국 세금이 거의 0이라 25D의 사용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려진다. 이 구조는 해외근로소득 제외 및 교민 세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다. 한편 개인 사업 소득이 많은 해에는 연방세가 커져 공제를 빨리 소진한다. 솔로 401k 가이드처럼 과세소득을 줄이는 전략은 공제 소진 속도를 늦춘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계약일을 기준으로 착각한다. 가장 흔하다. 가을에 계약하고 새해에 패널을 올린 뒤 공제가 될 거라 믿는다. 안 된다.

배터리를 빠뜨린다. 저장장치가 인보이스에서 별도 줄이거나 패널에 묶여 있어 누락된다. 3kWh 이상 배터리는 단독으로 공제 대상이다. 2025년 안에 기존 태양광에 배터리를 추가했다면 청구할 공제가 있다.

대상 비용보다 많이 청구한다. 태양광 지붕재처럼 설비와 일체형이 아닌 일반 지붕 교체는 대체로 해당하지 않는다. 과다 청구는 통지서를 부른다.

첫해 이후 이월액을 잊는다. 잔액은 전년도 Form 5695의 한 줄에 있다. 소프트웨어나 세무사를 바꿀 때 계산표가 넘어가지 않으면 공제가 조용히 사라진다.

임대 부동산을 주택으로 취급한다. 연중 임대한 집은 25D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 조정을 건너뛴다. 청구한 만큼 주택 basis가 줄어든다. 대부분은 영향이 작지만 오래 보유한 집을 큰 차익으로 팔 때는 따져야 한다.

첫 번째 실수의 사례를 보자. 애리조나의 한 부부가 2025년 10월에 2만 8천 달러짜리 태양광·배터리 계약을 맺고 8,400달러 공제를 기대했다. 인허가와 자재가 지연되어 준공이 2026년 2월로 밀렸다. 시스템은 잘 돌아가지만 지출은 2026년으로 잡혀 공제는 0이다. 교훈은 서명 전에 시공사에게 서면 준공 예정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료 후에는 어떻게 설치하고, 리스와 PPA는 여전히 의미가 있나?

주택 소유자 공제가 사라지니 질문은 ‘어떻게 지불할까’로 바뀐다. 길은 크게 네 가지다.

방식소유자연방 공제 관점핵심 단점
현금 구매본인2026년 신규 설치는 없음초기 비용이 가장 크지만 절감액 전부 본인 몫
태양광 대출본인2026년 신규 설치는 없음이자와 딜러 수수료 반영 가능
리스태양광 회사소유자가 사업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새 기한 적용고정 월납입, 연 인상률, 매각 시 이전 문제
전력구매계약(PPA)태양광 회사리스와 동일발전량(kWh)당 요금, 계약 기간 20년 이상

리스와 PPA는 제3자 소유 방식이다. 설비는 회사 소유이고 회사는 세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사업용 청정에너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법은 그 공제도 축소했고, 착공 시점과 사용 개시 시점에 기한을 걸었다. 월 요금을 낮추던 경제성이 시간이 지나며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혜택이 고객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이 정한다.

내 판단은 이렇다. 공제가 사라지면 제3자 소유 방식이 의외로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광고가 말하는 만큼 좋지는 않다. 연 인상률, 계약 기간, 집을 팔 때 계약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등기부에 담보권이나 부속물 등록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자. 구매자나 대출 기관이 이전을 꺼려 매매가 지연되는 경우를 봤다.

직접 사는 사람에게는 현금이냐 대출이냐가 평범한 계산이 된다. 공제 없이 태양광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회수 기간을 따진다. 이 기간은 주 단위 전기요금과 넷미터링 규칙에 크게 좌우된다. 요금이 높고 지붕 조건이 좋은 집은 여전히 매력적인 회수 기간이 나올 수 있다. 사는 지역의 주 세액공제, 재산세 면제, 전력회사 리베이트가 있는지 계약 전에 찾아보자.

대출을 받는다면 현금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자. 계약금을 보상 카드로 결제하면 약간의 가치가 생기지만 잔액을 이월하면 이자가 보상을 한두 달 만에 지운다. 한국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이라면 미국 쪽 신고와 일정이 어긋나기 쉬우니, 양국 신고의 순서를 종합소득세 5월 신고 결정 가이드로 먼저 점검해 두자.

한국어로 읽는 독자의 실전 시나리오 3가지

숫자 없이 구조만 보여 주려고 가상의 상황 세 가지를 골랐다. 금액은 일부러 적지 않았다.

시나리오 1: 2025년 11월에 설치를 끝낸 뉴저지 교민 가정

패널과 배터리 모두 2025년에 끝났고 시공사 준공 확인서도 있다. 이 가정은 2025년 신고에서 Form 5695를 작성하면 된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올해 연방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작은지, 그리고 작다면 이월 잔액을 어디에 적는지다. 소프트웨어가 이월 계산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더라도 PDF로 한 부 저장해 두자. 세무사를 바꾸는 순간 이 파일이 유일한 근거가 된다.

시나리오 2: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라 미국 세금이 거의 없는 가정

미국에 집을 두고 해외 근무를 하면서 해외근로소득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다. 공제는 확정되지만 쓸 세금이 없어 거의 전부가 이월된다. 이월이 무한정 쌓이는 것이 장점처럼 보이나, 귀국 후 미국 납세 의무가 사라지거나 집을 팔면 쓸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가정이라면 이월액이 언제 얼마나 소진될지 시뮬레이션하고, 귀국 계획과 맞춰 보는 것이 먼저다.

시나리오 3: 2025년 12월에 계약했지만 설치가 2026년 3월에 끝난 가정

가장 억울한 경우다. 공제는 없고, 이제 리스나 PPA, 현금 구매 중에서 다시 비교해야 한다. 이미 낸 계약금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매몰된 비용은 잊고, 같은 시스템의 현재 조건을 새로 견적받아 손익분기 연도를 계산하자. 계약서에 준공 지연에 대한 위약 조항이 있는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가치가 있다. 시공사 쪽 지연이 원인이었다면 협상 여지가 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세금을 볼 때 짚을 점

미국 세금 서식은 한국 신고와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보통 4월 중순이고, 연장하면 10월 중순까지 간다. 2025년분 연장 신고의 마감은 2026년 10월 15일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며칠 남지 않았다. 연장을 걸어 둔 채 25D를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번 달 안에 세무사와 서류를 맞춰 보자. 이미 낸 신고에 빠뜨렸다면 수정 신고로 가면 된다.

미국 세금과 한국 세금이 모두 걸리는 가정은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지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여부가 갈린다. 이 글에서 다룬 25D는 미국 연방 소득세 안에서만 작동하는 공제이고 한국 세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 한국 신고서에서 이 설비 비용을 공제 항목으로 넣으려고 하지 말자. 반대로 미국에서 쓴 이월공제가 한국에서 낸 세금까지 줄여 주지도 않는다.

견적서를 받을 때 꼭 물어볼 질문

공제가 사라진 뒤의 견적서는 세금 혜택이 가격에 녹아 있던 시절보다 읽기 어렵다. 영업 담당자가 월 납입액만 강조하면 반드시 되물어야 한다. 총 계약 금액은 얼마인가, 연 인상률은 몇 퍼센트인가, 계약 기간 종료 후 설비는 누구 것이 되는가, 지붕을 수리하거나 집을 팔 때 패널을 철거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 네 가지 답이 서면으로 나오지 않는 업체는 걸러도 좋다.

배터리만 따로 설치하는 방안도 계산해 볼 만하다. 정전이 잦은 지역이나 시간대별 요금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패널 없이 배터리만으로 가치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다만 공제 없이 배터리 단독의 회수 기간은 길어질 수 있으니 전력회사 요금표를 직접 보고 계산하자. 낙관적인 영업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설치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본다. 공제 종료 이후 업계가 흔들리면서 문을 닫는 설치 회사가 나오고 있고, 20년짜리 리스나 PPA는 회사가 사라진 뒤에도 계약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유지보수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증서가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지, 회사가 망하면 제조사 보증이 그대로 남는지 묻는 것이 좋다.

이 시장은 어디로 가고, 구매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공제 종료로 미국 주택 태양광 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설치 회사들은 리스, PPA, 선납 리스로 월 비용을 맞추려 한다. 그런 가격은 단순 구매보다 투명하지 않다. 절감액이 설치 회사 자신의 세무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하반기에 구매를 고민한다면 이 순서를 권한다.

  1. 최근 12개월 전기 사용량을 확보한다. 절감은 줄어든 kWh에서만 나온다.
  2. 같은 시스템에 대해 현금가, 대출 조건, 리스 또는 PPA 견적을 받는다.
  3. 각 방식의 손익분기 연도를 계산해 거주 예정 기간과 비교한다.
  4. 연 인상률, 이전 조건, 보증 기간, 모니터링 책임을 설치 회사마다 묻는다.
  5. 주와 지역 인센티브를 조사하고 전력회사의 넷미터링 규칙 변경 여부도 확인한다. 이 변경이 세액공제보다 회수 기간을 더 크게 움직이기도 한다.

세금을 의식하는 독자라면 연간 과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월공제의 소진 속도를 정한다. 주식 매도로 큰 차익을 내는 해에는 세금이 늘어 공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의 구조는 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에 정리해 뒀다. 소득이 큰 해에 한꺼번에 쓰는 방법도 있고, 세율 구간을 관리하는 백도어 로스 IRA 전략처럼 장기 설계에 묶는 방법도 있다. 1분기에 세무사와 짧게 통화해 두면 신고 시즌이 바빠지기 전에 방향이 잡힌다.

신고하거나 서명하기 전 마지막 점검표

  • 설치 완료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했는가
  • 패널, 배터리 등 대상 설비의 인보이스를 모았는가
  • Form 5695 Part I과 한도 계산표를 끝냈는가
  • 이월액을 기록하고 주택 basis를 줄였는가
  • 2025년 신고에서 놓쳤다면 3년 안에 수정 신고했는가
  • 지금 구매한다면 같은 시스템의 현금, 대출, 리스 또는 PPA 비용을 손익분기 연도로 비교했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법률,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IRS 해석, 기한, 개인 사정은 바뀔 수 있고 본문 규정은 단순화한 것입니다. 신고, 수정 신고, 태양광 계약 서명 전에는 CPA 또는 EA 같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미국 주택 태양광 30% 세액공제는 2026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서명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25D 공제를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지출분부터 폐지했습니다. 2025년 안에 설치를 마친 경우에는 2025년 세금 신고에서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D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약일이나 계약금 납부일이 아니라 설치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2025년에 계약하고 대금을 치렀어도 설치가 2026년 1월에 끝났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공사의 준공 확인서를 보관하고, 애매한 일정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어떤 설비가 공제 대상이었나요?

태양광 발전 패널, 태양열 온수, 소형 풍력, 지열 히트펌프, 연료전지(한도 별도), 용량 3kWh 이상의 배터리 저장장치였습니다. 설치 인건비와 배선 등 관련 비용도 대상이었고, 기존 법에서는 2032년까지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에 설치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IRS Form 5695 Part I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Form 1040의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Form 1040-X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고, 보통 원래 신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내 세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25D는 환급이 없는 공제(nonrefundable)라서 세금을 0까지만 줄여 줍니다.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고 다 쓸 때까지 계속 이월됩니다. Form 5695에 이월액을 적는 줄이 있습니다.

종료 이후에도 이월 공제는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이월액은 기한 안에 지출해서 이미 확정된 공제의 남은 부분이라 신규 신청이 막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내는 해에만 효과가 있으니 연도별 잔액을 직접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도 25D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 미국 내 본인 주택에 설치한 설비에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한국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은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에 주택을 가진 교민, 주재원, 영주권자 등 미국 납세자의 이야기입니다.

공제를 받으면 주택 취득가액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청구한 공제액만큼 주택의 세무상 취득가액(basis)이 줄어서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늘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향이 작지만 Form 5695 사본은 주택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종료 이후 태양광 설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금 구매, 태양광 대출, 리스, 전력구매계약(PPA)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유지보수 책임이 달라지므로 월 납입액만 비교하지 말고 계약 조건을 읽으셔야 합니다. 주(state)와 전력회사의 별도 인센티브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세무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규정과 IRS 해석,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고나 수정 신고 전에 미국 세무 자격(CPA 또는 EA)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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