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244 소기업 주식 손실 공제 2026: 일반손실 5만 달러 한도와 적용 요건
망한 스타트업 투자금도 일반손실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이 Section 1244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독 신고자는 연 5만 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연 10만 달러까지 일반손실로 공제하고, 넘는 금액만 자본손실로 넘어갑니다. 창업자나 초기 엔젤이 별생각 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본손실은 먼저 자본이익과 상계하고, 그래도 남으면 해마다 3,000달러씩만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지인 회사에 8만 달러를 넣었다가 전액 날린 사람이 이 한도에 갇히면 십 년 가까이 조금씩 공제하게 됩니다. Section 1244가 적용되면 그 대부분이 급여나 사업소득에서 한 해에 바로 빠집니다.
제 판단으로 이 조항은 소기업 세금에서 가장 덜 쓰이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선택 신고도 사전 등록도 없습니다.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에 요건을 갖췄는지 아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회사가 문 닫을 때가 아니라 투자할 때 해둬야 합니다.
이 글은 손실 쪽만 다룹니다. 성공적인 엑싯의 양도차익을 비과세받는 문제는 규정이 완전히 다르고, 아래에서 표로 비교합니다.
일반손실 한도는 얼마이고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
숫자는 두 개입니다. 투자 건당이 아니라 연도별 한도입니다.
| 신고 유형 | 연간 일반손실 한도 | 초과분 |
|---|---|---|
| 단독, 세대주, 부부 개별 신고 | 5만 달러 | 자본손실 |
| 부부합산 신고 | 10만 달러 | 자본손실 |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합산 신고의 10만 달러는 부부 중 한 명만 주식을 갖고 있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한도는 연도별이라서 일부 주식은 올해 매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휴지조각으로 확정하면 각 해에 한도를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초과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본이익과 상계하고, 이후 연 3,000달러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며,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단독 신고자가 12만 달러를 투자해 전액 잃은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금액 | 처리 |
|---|---|---|
| 총 손실 | 12만 달러 | |
| Section 1244 일반손실 | 5만 달러 | 급여, 사업소득과 상계 |
| 남는 자본손실 | 7만 달러 | 자본이익 상계 후 연 3,000달러, 이월 |
일반손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그해 다른 소득이 적다면 순영업손실(NOL)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만든 창업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다만 신고서 전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은 CPA와 함께 하세요.
어떤 주식과 어떤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나?
테스트가 몇 개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자본손실로 돌아갑니다.
| 요건 | 내용 |
|---|---|
| 발행 법인 | 발행 시점에 미국 국내 법인(C 법인 또는 S 법인) |
| 자본금 한도 | 주식 발행 시점에 법인이 주식 대가, 출자금, 자본잉여금으로 받은 총액이 100만 달러 이하 |
| 대가 |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발행. 서비스나 다른 주식, 증권의 대가는 불가 |
| 보유자 | 법인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발행받은 최초 개인 또는 파트너십 |
| 총수입 요건 | 손실 직전 5개 과세연도(회사 존속 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총수입의 절반 초과가 로열티, 임대료, 배당, 이자, 연금, 주식 매매차익이 아닌 영업활동에서 발생 |
실무에서 걸리는 부분을 몇 가지 짚겠습니다.
100만 달러는 기업가치 상한이 아닙니다. 내 주식이 발행된 시점까지 회사가 받은 돈의 총액이고, 현물 출자는 부채를 뺀 조정 장부가액으로 셈합니다. 시드 라운드는 100만 달러 이하였지만 시리즈 A에서 훨씬 넘겼다면 앞선 주식은 적격이고 뒤의 주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발행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는 회사가 어느 주식을 적격으로 지정할지 정해야 하므로, 투자할 때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총수입 요건에서는 지주회사나 부동산 관련 법인이 걸립니다. 고객 매출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쉽게 통과하고, 임대료와 이자가 주 수입인 회사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영업손실이 누적된 회사는 이 테스트가 완화되는데 대부분의 실패한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단정하지 말고 회사 신고서로 CPA가 확인하게 하세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가능합니다. 전환사채나 SAFE는 주식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SAFE에 서명했다면 손실은 대여금이나 자본손실 규정을 따릅니다. 돈이 부채로 들어가느냐 지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갈린다는 점은 하드머니 대출 가이드에서 다룬 대여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가 못 하나?
최초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분이 놀라는 대목입니다.
현금이나 재산을 내고 주식을 받은 창업자는 대상입니다. 투자 라운드에서 회사에 직접 송금한 엔젤도 대상이고, 지인 투자자가 직접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주식을 최초 발행받은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주식 발행 당시 파트너였다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는 창업자나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산 사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 법인, 신탁, 유산입니다.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형태의 펀드는 적격 파트너십이 될 수 있으나, 그 펀드의 투자자는 블로그가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할 사안입니다.
창업자가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지분입니다. 제품을 만든 대가로 지분 40퍼센트를 받고 현금 출자가 없었다면 그 주식은 Section 1244 주식이 아닙니다. 2만 5천 달러를 입금했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으니, 어떤 돈이 어떤 주식을 산 것인지 기록해 두세요.
손실은 언제 확정되고 언제 청구하나?
Section 1244는 매각, 교환 또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 생긴 손실에 적용됩니다. 평가손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현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휴지조각 판단은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접었고, 자산이 정리됐으며,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없고, 재기 계획도 없어야 합니다. 부진한 분기나 다운라운드는 휴지조각이 아닙니다. 주식은 일부만 휴지조각이 될 수 없고 전부이거나 아니거나입니다. 손실은 휴지조각이 된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휴지조각이 된 증권의 정정 청구 기간이 일반적인 3년이 아니라 7년으로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여유에 기대지는 않겠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해에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3자에게 상징적인 금액으로 파는 것이 회사가 언제 죽었는지 따지는 것보다 증거로 깔끔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형식적인 금액으로 넘기면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실행 전에 조언을 받으세요.
손실을 지금 확정할지 회복을 기다릴지는 세금 이전에 포트폴리오 판단입니다. 한도를 넘어 자본손실로 남는 부분은 일반 양도차익 규정과 맞물리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의 상계 구조도 같이 보세요.
Form 4797에는 어떻게 신고하나?
절차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 주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재산을 출자했다면 이 목적상 취득가액은 조정 장부가액과 출자 시점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일반손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Form 4797 Part II에 기재하고 Section 1244 주식임을 분명히 적습니다.
- 5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를 넘는 금액은 Form 8949와 Schedule D에 자본손실로 신고합니다.
- 해당 연도 안내문이 요구하는 첨부 설명서를 붙이고, 별도로 증빙 파일을 보관합니다.
서식 줄 번호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제 설명이 지금 보는 버전과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당해 연도 서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 자체 때문입니다. 공제와 세액공제, 보조금이 각각 다르게 작동하는 방식을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항목에 들어가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감사가 올 것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 서류 | 필요한 이유 |
|---|---|
| 주식 인수 계약서 | 회사로부터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증명 |
| 입금 증빙(송금, 수표, 은행 내역) | 현금이나 재산이 실제로 들어갔다는 증거 |
| 주권 또는 주주명부 발췌 | 최초 발행과 주식 수 확인 |
| 법인 자본 현황 확인서 | 발행 시점 100만 달러 요건 입증 |
| 검증 기간 회사 재무제표나 신고서 | 영업 비중 총수입 요건 입증 |
| 휴지조각 또는 매각 증거 | 해산 서류, 파산 서류, 매매 계약서 |
투자할 때 회사에 자본 현황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5년 뒤 창업자가 연락을 끊은 후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망한 회사는 옛 주주를 위해 장부를 단정하게 보관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
현실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합산 신고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22년에 지인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SAFE로 14만 달러를 넣었습니다. 이후 라운드에서 우선주로 전환됐고 회사는 2026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부부는 일반손실 10만 달러와 자본손실 4만 달러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돈이 SAFE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은 전환 시점에 발행됐고, 전환 주식이 처음 낸 돈의 대가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야 하는 실제 쟁점입니다. 또 마지막 라운드에서 총자본이 100만 달러를 넘었는데 어느 주식을 적격으로 지정할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CPA라면 일반손실을 적격 주식분으로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항목 | 신고한 금액 | 위험 |
|---|---|---|
| 일반손실 | 10만 달러 | 일부가 부적격일 수 있음 |
| 자본손실 | 4만 달러 | 일반손실이 줄면 과소 계상 |
| 증빙 | 은행 내역뿐 | 자본 현황 확인서 없음 |
교훈은 Section 1244가 약한 제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은 처음에는 싸게 모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비싸게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실수도 흔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되는 손실인데도 상장주식처럼 증권사가 안내서를 보내 주지 않아서 일반 자본손실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비상장 주식에는 1099 같은 안내가 없습니다. 청구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202, 1045와는 무엇이 다른가?
결과의 양끝에 있습니다. Section 1244는 하방 보호이고, Section 1202와 1045는 상방 이야기입니다.
| 구분 | Section 1244 | Section 1202 | Section 1045 |
|---|---|---|---|
| 다루는 대상 | 손실 | 양도차익 비과세 | 양도차익 이연 |
| 효과 | 연간 한도까지 일반손실 | 요건 충족 시 차익 일부 또는 전부 제외 | 다른 QSBS에 재투자해 차익 이연 |
| 회사 유형 | C 법인 또는 S 법인 | C 법인만 | C 법인만 |
| 규모 요건 | 주식 대가로 받은 총자본 100만 달러 이하 | 총자산 상한, 2025년 중반 이후 발행분은 상향됨 | 동일한 QSBS 정의 |
| 보유기간 | 없음 | 수년, 신규 발행분은 단계별 구조 | 6개월 초과 보유, 60일 내 재투자 |
Section 1202의 숫자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차익이 궁금하다면 위 내용에 기대지 말고 현행 한도와 본인 주식의 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요점은 두 제도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창업자 주식이 손실이면 Section 1244, 차익이면 Section 1202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매수할 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1244를 믿고 스타트업에 투자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장치이지 투자 이유가 아닙니다. 24퍼센트 구간에서 5만 달러 일반손실 공제는 큰돈이지만, 잃은 5만 달러를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세금 처리 덕분에 하방이 완충된다고 느껴서 투자를 결정하는 분을 여럿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송금 전에 짧은 체크리스트를 권합니다. 발행 회사가 미국 국내 법인인가. 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받는가. 대가가 현금이나 재산인가. 이번 라운드 이후에도 총자본이 100만 달러 이하로 유지될 것인가. 한 장짜리 자본 현황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5분 묻는 것이 나중의 CPA 비용을 줄입니다. 회사의 진짜 위험이 소송이나 AI 챗봇 책임 소송 같은 문제라면 투자금 크기를 정할 때 실패 시나리오를 가정으로만 두지 마세요. 물류나 운송 스타트업처럼 상업용 트럭 보험료 같은 고정 비용이 큰 업종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적용 여부는 CPA나 세무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여러 요건이 맞물리는 분야이고,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답은 제가 보지 못한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 연방 세법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법률,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Section 1244와 관련 조항은 여러 요건이 맞물리고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 한도, 신고 방법을 반드시 공인회계사(CPA)나 세무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1244 주식이란 무엇인가요?
요건을 갖춘 미국 소규모 법인으로부터 현금이나 재산을 내고 직접 발행받은 주식입니다. 이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일반 자본손실이 아니라 연 5만 달러(부부합산 10만 달러)까지 일반손실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244 일반손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한도는 단독 신고자 5만 달러, 부부합산 신고 10만 달러입니다. 합산 신고에서는 주식을 한 명만 보유했어도 10만 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실은 일반 자본손실로 처리됩니다.
100만 달러 한도는 회사 가치가 1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까지 회사가 주식 대가로 받은 돈과 재산의 총액을 보는 기준이며, 기업가치나 매출을 따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중에 훨씬 커져도 이미 발행된 주식은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에게 산 주식도 Section 1244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에게서 직접 주식을 발행받은 최초 보유자(개인 또는 파트너십)만 대상입니다. 세컨더리로 매수했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주식은 일반손실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스톡도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현금이나 재산의 대가로 발행되어야 하므로, 서비스 제공만으로 받은 지분은 제외됩니다. 현금이나 재산을 함께 출자했다면 그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S 법인 주식도 Section 1244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Section 1202와 달리 C 법인과 S 법인 모두 대상이며, 미국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 요건과 총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지분은 법인 주식이 아니라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1244 손실은 어느 서식에 신고하나요?
일반손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통 Form 4797 Part II에 기재하고, 연간 한도를 넘는 금액은 Form 8949와 Schedule D에 자본손실로 신고합니다. 해당 연도 서식 안내문을 확인하고 요구되는 첨부 설명서를 준비하세요.
Section 1244와 QSBS(Section 1202)는 어떻게 다른가요?
Section 1244는 손실을 일반손실로 바꿔 주는 규정이고, Section 1202는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규정입니다. Section 1045는 QSBS 차익을 새 QSBS에 재투자해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서로 다르며 한 주식이 둘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주식 인수 계약서, 주권이나 주주명부 발췌, 입금 증빙, 회사의 자본 현황 확인서를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과 손실 공제 후 경정청구 가능 기간까지 보관하세요. 휴지조각이 된 증권은 7년까지 정정할 수 있어서 저는 더 길게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