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 취득가액 스텝업 세금 절세 서류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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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 취득가액 스텝업 완벽 가이드 2026: 미국 상속 주식 양도세 절세의 핵심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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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부터

부모나 가족에게서 미국 주식을 물려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이 있다. 수십 년 전 몇 달러에 산 주식이 수백 달러가 됐는데, 물려받아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온다는 사실이다. 마법이 아니라 미국 세법의 스텝업(step-up in basis) 조항 덕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미국에서 자본자산을 상속받으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사망일 기준 공정시장가치로 재설정된다.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쌓아온 미실현 양도차익이 이 순간 세금 없이 증발한다. 그래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직후에 팔면 낼 양도세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미국 세제에서 이만큼 강력하고 합법적인 절세 장치는 흔치 않다.

문제는 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반대로 은퇴계좌처럼 스텝업이 안 되는 자산에까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글은 스텝업의 원리부터 사망일 시가 계산, 부부 공동재산 주의 특례, 스텝업이 안 되는 자산, 생전 증여와의 차이, 그리고 실무 절차와 흔한 실수까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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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업(step-up basis)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취득가액(cost basis)은 자산을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점이다. 양도차익은 단순히 ‘판 가격 –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커진다.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팔면 이 취득가액은 원래 매입가 그대로다. 하지만 사망으로 자산이 넘어갈 때는 취득가액이 사망일의 공정시장가치(FMV, fair market value)로 ‘올라선다(step up)’. 이름 그대로 계단을 한 칸 올라가듯 기준점이 위로 재설정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감을 잡아보자. 아버지가 20년 전 주당 10달러에 산 주식이 사망일에 주당 200달러가 됐다고 하자. 세 가지 경로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하다.

처분 방식적용 취득가액매도가 200달러일 때 과세 차익
아버지가 생전에 매도10달러(원래 매입가)주당 190달러 전액 과세
생전에 증여받아 매도10달러(캐리오버 베이시스)주당 190달러 전액 과세
상속받아 매도200달러(사망일 시가)주당 0달러, 세금 사실상 없음

같은 주식인데 넘어오는 방식에 따라 과세 차익이 190달러에서 0달러로 바뀐다. 이 표 하나가 스텝업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오른 만큼만 차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물려받은 직후 팔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


왜 이게 그렇게 큰 절세 혜택인가

핵심은 시간이다. 오래 보유한 우량주나 성장주일수록 미실현 차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30년, 40년을 묵힌 주식은 원래 매입가가 현재가의 몇 십분의 일에 불과한 경우가 흔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팔았다면 그 막대한 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을 것이다.

스텝업은 바로 그 ‘평생에 걸쳐 쌓인 차익’을 상속 시점에 한 번 지워준다. 그래서 미국의 자산 승계 설계에서 크게 오른 자산은 팔지 않고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기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고 계속 들고 가는 이른바 ‘락인(lock-in)’ 현상도 여기서 비롯된다.

한 가지 맥락을 덧붙이면, 미국에는 연방 상속세(estate tax)가 별도로 있지만 면제 한도가 매우 높아 대다수 일반 가정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는 없고 스텝업 혜택만 받는’ 상황이 된다. 다만 면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큰 규모의 유산이라면 해당 연도의 연방 및 주 상속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망일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스텝업의 기준이 되는 사망일 공정시장가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상장 주식은 규칙이 명확하다. 사망일 당일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평균한 값을 공정시장가치로 본다. 종가가 아니라 고가·저가의 평균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말자. 만약 사망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시장이 열리지 않은 날이라면, 직전 거래일과 직후 거래일의 평균가를 다시 날짜 간격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이 값의 근거는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사망일 기준 잔고증명(date-of-death statement)**이다. 사망 직후 증권사에 연락해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 특정일의 시가를 소급해 입증하기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이다.

대체평가일이라는 선택지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규모의 유산이라면, 유언집행인은 사망일 대신 사망 6개월 후의 가치로 유산 전체를 평가하는 대체평가일(alternate valuation date)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 후 6개월 사이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 유산 총액과 상속세를 함께 줄이기 위한 장치다.

여기엔 두 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이 선택은 유산 총액과 상속세가 둘 다 감소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둘째, 마음에 드는 자산만 골라서 6개월 후 가치로, 나머지는 사망일 가치로 적용하는 식의 선택은 안 된다. 유산 전체에 일괄 적용된다. 게다가 대체평가일을 택해 자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 그만큼 상속인의 스텝업 기준도 낮아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상속세 절감과 훗날 양도세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인 셈이다.


공동재산 주 vs 일반법 주: 하프 스텝업과 더블 스텝업

부부가 함께 보유한 주식을 한쪽이 사망해 물려줄 때, 거주하는 주(state)의 재산법에 따라 스텝업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면 절세 기회를 절반이나 놓칠 수 있다.

구분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주일반법(common-law) 주
대표 주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애리조나 등그 외 대다수 주
공동보유 자산 스텝업 범위부부 몫 전액(더블 스텝업)사망한 배우자 몫 절반만
생존 배우자의 절세 효과매우 큼제한적

일반법 주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다 한쪽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 몫인 절반만 사망일 시가로 스텝업된다. 생존 배우자 몫인 나머지 절반은 원래 취득가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캘리포니아·텍사스 같은 공동재산 주에서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부부 공동재산 주식 전액이 스텝업된다. 사망한 사람 몫뿐 아니라 생존 배우자 몫까지 함께 올라간다. 이것이 ‘더블 스텝업(double step-up)‘이다. 오래 함께 산 부부가 크게 오른 자산을 공동재산으로 보유한 경우, 이 한 줄의 차이가 수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좌우한다. 어느 주에 사는지, 자산을 어떤 명의로 보유하는지가 실질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스텝업을 못 받는 자산: IRA와 401(k)의 함정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비가 있다. 모든 상속 자산이 스텝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통형 IRA, 401(k) 같은 세전 은퇴계좌, 그리고 이연 연금, 미수 급여, 미수 이자처럼 피상속인이 살아 있었다면 소득세를 냈어야 할 자산은 스텝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자산을 세법에서는 IRD(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피상속인 귀속 소득)라고 부른다. IRD는 상속되더라도 원래의 과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상속인이 인출할 때 일반 소득세를 낸다.

자산 유형스텝업 여부상속인 과세
일반 증권계좌의 주식·ETF·펀드받음사망일 이후 오른 만큼만 양도세
부동산·비상장 자산받음사망일 시가로 스텝업
전통형 IRA·401(k)못 받음인출 시 일반 소득세
이연 연금·미수 급여(IRD)못 받음원래 과세 성격 유지
로스(Roth) IRA스텝업 무관조건 충족 시 인출 비과세

이 표가 흔한 착각을 정리해준다. 일반 증권계좌에 든 주식은 스텝업으로 세금이 사라지지만, 바로 옆에 있는 전통형 IRA는 인출할 때마다 일반 소득세를 문다. 상속인이 두 계좌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세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 특히 상속 IRA는 인출 시한과 규정이 별도로 있어, 잘못 인출하면 불필요한 세금과 가산세를 물 수 있다.

👉 은퇴계좌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는 자영업자를 위한 솔로 401(k)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룬다.


생전 증여 vs 상속: 캐리오버 베이시스라는 함정

‘세금 아끼려면 살아 있을 때 미리 넘겨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크게 오른 주식이라면 대개 그 반대다.

생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를 캐리오버 베이시스(carryover basis)라고 한다. 스텝업이 전혀 없다. 아버지가 10달러에 산 주식을 생전에 증여받으면 상속인의 취득가액도 10달러다. 나중에 200달러에 팔면 190달러 전체가 과세된다.

따라서 크게 오른 자산을 사망 직전에 서둘러 증여하면, 상속으로 넘겼다면 받았을 스텝업 혜택을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가 된다. 미국 자산 승계 설계에서 ‘많이 오른 자산은 팔지도, 미리 증여하지도 말고 상속으로 넘긴다’가 정석이 된 이유다.

물론 예외는 있다. 손실이 난 자산이나,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상속세 과세권 밖으로 미리 빼두려는 대규모 유산 설계에서는 생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정반대가 되므로, 규모가 큰 자산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실전 절차: 상속인이 밟아야 할 단계

원리를 알았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자.

1단계 — 증권사 연락 및 서류 확보. 사망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사망일 기준 잔고증명과 각 종목의 사망일 시가 자료를 요청한다. 이 서류가 스텝업 취득가액의 근거가 된다. 사망 직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단계 — 명의 이전. 사망확인서, 상속 관련 법적 서류(유언검인 또는 신탁 서류)를 갖춰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이전한다.

3단계 — 종목별 취득가액 문서화. 각 종목의 사망일 시가를 개별적으로 기록해 새 취득가액으로 확정한다. 배당 재투자(DRIP)로 시간이 지나며 늘어난 주식 수까지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여러 시점에 나눠 매수·재투자된 주식은 각 로트(lot)의 관리가 관건이다.

4단계 — 매도 시점의 세금 계획. 상속 자산은 자동으로 장기로 간주되므로, 물려받은 직후 팔아도 유리한 장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사망일 이후 추가로 오른 부분만 차익으로 잡힌다는 점을 기억하고 매도 계획을 세운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가 배당 재투자다. 오랫동안 배당을 재투자해온 계좌는 주식 수가 원래보다 크게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늘어난 주식까지 전부 사망일 시가로 스텝업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흔한 실수 5가지

1. 취득가액을 원래 매입가로 신고한다.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다. 상속받은 주식을 팔면서 피상속인의 원래 매입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스텝업 혜택을 통째로 날리고 세금을 과다 납부한다. 반드시 사망일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사망일 시가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나중에 세무 당국이 취득가액을 문제 삼으면 사망일 시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증권사 잔고증명을 사망 직후 확보하지 않으면 소급 입증이 번거로워진다.

3. 대체평가일 검토를 빠뜨린다. 상속세 과세 대상 규모의 유산에서 사망 후 6개월 사이 자산이 하락했다면 대체평가일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와 훗날 양도세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함께 따져야 한다.

4. 상속 IRA를 일반 증권계좌처럼 다룬다. 전통형 IRA는 스텝업이 없고 인출 시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 이를 오해하면 불필요한 소득세와 가산세를 문다. 스텝업 되는 자산과 안 되는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5. 배당 재투자 주식을 기록에서 누락한다. 재투자로 불어난 주식까지 스텝업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낮게 잡게 된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상속 주식 세금 처리의 대부분을 무리 없이 넘길 수 있다. 다만 세부 규정과 한도는 해당 연도 IRS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하고,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유산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편이 안전하다.

👉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를 물려받았다면 SCHD 배당 ETF 가이드 2026에서 배당주 운용 관점도 함께 참고하자. 성장주 상속을 검토 중이라면 AI 주식 투자 가이드 2026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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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세무·재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과 세금 관련 규정은 연방과 주, 연도에 따라 다르고 자주 개정됩니다. 실제 상속 자산 처분이나 세금 신고 전에 반드시 공인회계사(CPA), 세무 전문가,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텝업(step-up in basis)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미국 세법에서 사망한 사람의 자본자산(주식, 부동산, 펀드 등)을 상속받으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cost basis)이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사망일 기준 공정시장가치(FMV)로 재설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쌓은 미실현 양도차익이 세금 없이 사라지고, 상속인은 물려받은 직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스텝업이 왜 그렇게 큰 절세 혜택인가요?

부모가 수십 년 전 아주 낮은 가격에 산 주식은 미실현 차익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생전에 팔았다면 그 차익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넘어가면 취득가액이 사망일 시가로 올라가(step up) 그동안 쌓인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미국 세제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세금 혜택입니다.

사망일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장 주식은 사망일의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을 공정시장가치로 봅니다. 사망일이 주말이나 휴장일이면 직전 거래일과 직후 거래일 가격을 활용해 안분 계산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사망일 기준 잔고증명(date-of-death statement)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대체평가일(alternate valuation date)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규모의 유산일 경우, 유언집행인은 사망일 대신 사망 6개월 후 시점의 가치로 유산 전체를 평가하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은 유산 총액과 상속세가 함께 줄어드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부 자산만 골라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산은 상속세 자체가 없어 이 옵션이 무의미합니다.

부부 공동재산 주와 일반법 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주에서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부부 공동 소유 주식의 절반뿐 아니라 생존 배우자 몫까지 전액이 스텝업되는 더블 스텝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법(common-law) 주에서 공동명의로 보유한 자산은 사망한 사람 몫인 절반만 스텝업됩니다. 이 차이가 절세 규모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 자산은 실제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장기(long-term)로 간주됩니다. 상속받은 다음 날 팔아도 단기 양도가 아니라 장기 양도로 처리되어, 미국의 유리한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스텝업을 받지 못하는 자산도 있나요?

네. 전통형 IRA, 401(k) 같은 세전 은퇴계좌와 이연 연금, 미수 급여처럼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소득세를 냈어야 할 자산(IRD, 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은 스텝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자산은 원래의 과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 상속인이 인출할 때 일반 소득세를 냅니다. 일반 증권계좌의 주식과 은퇴계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크게 오른 주식이라면 대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그대로 물려받는 캐리오버 베이시스(carryover basis)가 적용되어 스텝업 혜택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손실 난 주식이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만큼 큰 유산에서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스텝업을 받으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연락해 사망일 기준 잔고증명과 각 종목의 사망일 시가 자료를 확보하고, 사망확인서와 상속 관련 서류를 갖춰 명의를 이전합니다. 종목별 사망일 취득가액을 문서로 남기고, 배당 재투자로 늘어난 주식 수까지 반영해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주식과 관련해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원래 매입가로 잘못 신고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대체평가일 검토 누락, 상속 IRA 인출 규정 오해, 사망일 시가 근거 자료 미보관 등이 있습니다. 사망 직후 증권사 서류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가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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