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페자 점적주사 약병과 청력 검사 그래프, 법률 문서가 함께 놓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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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페자(Tepezza) 청력손실·이명 소송 2026: 미국 원고 자격·합의금·절차 총정리

Daylongs · · 11분 소요

테페자를 맞고 귀가 멍해지거나 이명이 생겼다면, 소송 대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테페자(Tepezza, 성분명 teprotumumab)를 투여받은 뒤 영구적 청력손실이나 만성 이명이 생겼다면 제조물책임 소송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제조사가 이 약의 청각 부작용(이독성)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경고 표시 부실(failure to warn)‘입니다. 테페자는 갑상선안병증(TED, 갑상선눈병증)으로 안구 돌출·복시를 겪는 환자에게 점적주사로 투여되는데, 투여 환자 중 일부가 귀먹먹함, 자가강청,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을 호소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이 글은 미국 거주 원고를 기준으로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 구조, 제소시효, 절차 흐름을 정리합니다. 한국 독자에게는 미국 의약품 소송의 구조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제공하며, 실제 청구 여부와 액수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테페자 청력손실 MDL 3079 소송 심층 정리 →

테페자는 어떤 약이고, 왜 귀가 문제가 됐나?

테페자는 갑상선안병증(Thyroid Eye Disease)의 원인이 되는 IGF-1 수용체를 표적하는 단클론항체입니다. 안구 돌출과 복시를 줄여주는 효과로 주목받았지만, 임상과 시판 후 보고에서 청각 관련 이상반응이 거듭 관찰됐습니다. 환자들이 호소한 대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명(tinnitus): 외부 소리 없이 귀에서 울림·삐 소리가 지속
  • 자가강청(autophony): 자기 목소리·호흡이 귀 안에서 크게 울림
  • 귀먹먹함·충만감: 비행기에서 귀가 막힌 듯한 압박감이 지속
  • 감각신경성 난청: 고주파 영역부터 청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짐
  • 청각과민(hyperacusis): 일상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고통스럽게 들림

소송의 쟁점은 이런 위험이 약을 끊으면 사라지는 일시적 문제인지, 아니면 약 중단 후에도 남는 영구 손상인지입니다. 원고 측은 영구 손상 사례가 적지 않으며, 제조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라벨과 안내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법리: ‘경고 표시 부실(failure to warn)‘이란 무엇인가?

미국 제조물책임에서 의약품 소송의 단골 이론이 바로 경고 표시 부실입니다. 약 자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만큼 위험하지 않더라도, 제조사가 알려진 위험을 환자와 처방 의사에게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학식 있는 중간자 원칙(learned intermediary doctrine)‘입니다. 제조사는 환자에게 직접 경고할 의무 대신, 처방 의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라벨이 충분했다면 의사가 다르게 처방·모니터링했을 것”이라는 인과 고리를 세우려 하고, 피고 측은 “라벨로 충분했고 손상은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방어합니다. 청력 손상과 약 투여 사이의 시간적 선후·용량 관계·다른 원인 배제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 자격 체크리스트

청구 자격은 변호사가 의료기록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지만, 통상 다음 요소가 함께 충족될수록 사건이 강해집니다.

요소강한 사건의 특징약한/제외되기 쉬운 경우
투여 사실테페자 점적주사 투여 기록 명확투여 기록 불명·다른 약과 혼동
투여 횟수다회 투여(예: 여러 차례 점적) 기록1회 미만·중단 정보 부재
증상 발생 시점투여 중·직후 청각 증상 발생투여와 무관한 시점·기존 난청
영구성약 중단 후에도 손상 지속끊은 뒤 완전 회복, 후유증 없음
객관적 증거투여 전후 청력도 비교 가능검사 기록 전무
다른 원인소음·노화 등 경합 원인 적음직업성 소음·기저 질환 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여 사실과 횟수를 의료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력 검사(audiogram) 같은 객관적 증빙으로 손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여 전 정상이었다가 투여 후 악화된 청력도가 있으면 인과관계 입증이 크게 유리해집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입증 요소 정리

제조물책임·경고 표시 부실 청구에서 원고가 다뤄야 할 입증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출(exposure): 테페자를 실제로, 그리고 어느 정도 투여받았는가
  2. 손상(injury): 영구 난청·이명 등 구체적 청각 손상이 존재하는가
  3. 인과관계(causation): 그 손상이 다른 원인이 아니라 약 투여로 발생했는가
  4. 결함(defect)/경고 부실: 라벨·안내가 알려진 위험에 비해 부족했는가
  5. 손해(damages): 의료비, 소득 상실, 보청기·재활비, 정신적 고통 등

이 중 가장 다투어지는 영역이 인과관계입니다. 청력은 노화, 소음 노출, 이독성 다른 약물, 기저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 측은 “약이 아니라 다른 원인” 논리로 방어합니다. 그래서 투여 전후 청력도, 처방·투여 기록, 다른 위험요인을 배제하는 전문가 감정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MDL은 어떻게 돌아가나? 절차 흐름 한눈에

테페자 청력손실 사건은 유사한 연방 소송을 한 법원에 모으는 MDL(다지구 소송) 형태로 통합 관리되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MDL은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달리 원고 각자의 청구가 개별적으로 유지되며, 증거개시(discovery)와 공통 쟁점만 한곳에서 처리됩니다. 흔히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원고가 할 일
1. 상담·접수변호사가 자격·기록 검토의료·약제 기록 제출
2. 제소개별 소장 제출, MDL 편입위임·증빙 협조
3. 증거개시양측 문서·증언 교환질의서·진술 협조
4. 대표사건(bellwether)시범 재판으로 가치 가늠(대부분 직접 당사자 아님)
5. 합의/판결등급별 합의 또는 개별 진행합의 조건 검토·결정
6. 지급·정산보상금에서 수임료·실비 공제최종 수령

정확한 MDL 사건 번호, 관할 법원, 현재 진행 단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를 통해 PACER 등 공식 기록으로 최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절차 구조를 설명할 뿐, 특정 사건의 확정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금과 비용 구조는 어떻게 짜이나?

대량 불법행위 합의는 보통 **등급제(tier)**로 설계됩니다. 손상이 영구적이고 중할수록, 투여 횟수가 많을수록, 의료비·소득 상실이 클수록 상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보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리한 예시입니다(특정 금액 보장 아님).

가치 결정 요소보상에 미치는 영향
손상의 영구성영구 난청·중증 이명일수록 상향
투여 횟수·기간다회·장기 투여일수록 인과·가치 강화
객관적 증빙청력도 전후 비교 있으면 상향
경제적 손해보청기·재활·소득 상실 클수록 상향
비경제적 손해삶의 질 저하·정신적 고통 반영
경합 원인소음·노화 등 경합 원인 크면 하향

그 누구도 구체 합의 금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의 단정적 금액은 마케팅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량 불법행위의 일반적 보상 흐름과 지급 타임라인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관련: 대량 불법행위(Mass Tort) 합의금 지급 타임라인 →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제조물책임·대량 불법행위 사건의 대다수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 없음: 착수 단계에서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 회수 시에만 비용 발생: 합의·승소로 돈을 받았을 때만 그중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지급
  • 요율 구간: 통상 회수액의 33~40% 구간에서 정해지며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실비(case costs)는 별도: 의료기록 비용, 전문가 감정료, 법원 비용 등은 수임료와 구분해 정산될 수 있음
  • 계약서 확인 필수: 요율, 실비 처리 방식, 패소 시 부담 여부를 위임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

성공보수 구조의 일반 원리와 협상 포인트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관련: 인신상해 변호사 수임료 구조와 협상 →

제소시효: 가장 시급한 변수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제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입니다. 주마다 기간이 다르고, 보통 손상 또는 손상의 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발견주의(discovery rule)가 적용됩니다. 약 부작용 사건은 증상과 약의 연관성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기산점 판단이 복잡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페자 투여 후 청각 증상을 겪었다면, 증상을 인지한 즉시 본인 거주 주의 정확한 기간을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기한을 추정하지 마세요.

비슷한 의약품 소송과 무엇이 닮았나?

테페자 청력손실 소송은 ‘FDA 승인 의약품이 시판 후 특정 장기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다른 의약품 대량 불법행위와 구조가 유사합니다. 예컨대 시력 손상을 다투는 사건들이나, 내분비계 약의 부작용을 다투는 사건들과 입증·절차 흐름이 닮아 있습니다.

관련: 엘미론 황반병증·시력손실 소송 →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① 객관적 검사(청력도·안저검사 등)의 중요성, ② 인과관계 다툼, ③ 등급제 합의, ④ 성공보수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 분야의 흐름을 이해하면 다른 의약품 소송의 구조도 가늠하기 쉽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실전 체크리스트

  1. 의료·약제 기록 확보: 테페자 투여 일자·횟수, 청력 검사 결과를 모은다
  2. 청력도(audiogram) 정리: 투여 전후 비교가 가능한 검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증상 기록: 이명·난청 발생 시점과 일상 영향(소득·생활)을 메모한다
  4. 제소시효 확인: 거주 주의 기한을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한다
  5. 성공보수 변호사 상담: 무료 상담으로 자격과 요율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검토한다
  6. 단정적 광고 경계: 보장 금액·즉시 합의를 약속하는 문구는 신중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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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테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되는 의약품이며, 개별 사건의 청구 가능성·합의금·제소시효는 사실관계와 거주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 복용 중단·변경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소송 참여 여부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테페자 청력손실 소송은 무엇을 주장하나요?

테페자(teprotumumab)를 투여받은 뒤 영구적 청력손실, 이명(tinnitus), 귀먹먹함, 청각과민이 발생했다는 환자들이 제기한 미국 제조물책임 소송입니다. 핵심 주장은 제조사가 이 같은 이독성(ototoxicity)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환자와 의사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경고 표시 부실(failure to warn)' 이론입니다. 손해배상과 향후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피고는 누구인가요?

테페자를 개발·판매한 호라이즌 테라퓨틱스(Horizon Therapeutics)가 핵심 피고입니다. 호라이즌은 2023년 암젠(Amgen)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송 책임은 암젠 계열로 이어집니다. 사건에 따라 관계사·판매 법인이 공동 피고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청구 대상인가요?

주로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 이명, 자가강청(autophony), 청각과민, 귀 먹먹함이 거론됩니다. 일시적이고 약을 끊은 뒤 완전히 회복된 경미한 증상보다는, 약 중단 후에도 지속되거나 보청기·청력 재활이 필요한 영구적 손상이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청력 검사 기록이 꼭 필요한가요?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청력도(audiogram)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가 손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투여 전후 비교가 가능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유리합니다. 검사 기록이 없다면 변호사가 의료기록 확보와 추가 검사를 안내합니다.

MDL이 무엇이고 테페자 소송과 어떤 관계인가요?

MDL(다지구 소송, Multidistrict Litigation)은 비슷한 연방 소송을 한 법원에 모아 증거개시(discovery)와 공통 쟁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테페자 청력손실 사건도 연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정확한 사건 번호·관할·현황은 변호사를 통해 PACER 등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대량 불법행위(mass tort)에서 개별 보상은 손상 정도, 영구성, 투여 횟수, 의료비, 소득 상실, 정신적 고통 등을 가중치로 등급화(tier)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구 난청·중증 이명일수록 상위 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변호사도 구체 액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대다수 제조물책임·대량 불법행위 변호사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합니다. 즉 승소·합의로 회수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통상 33~40% 구간)을 받고, 패소 시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록 비용·전문가 감정료 등 실비(case costs)는 별도 정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소시효(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주(state)마다 다르며 통상 손상 또는 손상 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발견주의, discovery rule).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가장 시급한 변수입니다. 본인 주의 정확한 기간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즉시 확인하세요.

한국 거주자도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미국에서 테페자를 투여받은 미국 거주 원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처방·투여받은 경우에는 미국 MDL 참여가 어렵거나 별도의 관할·준거법 분석이 필요합니다. 해외 의료 노출 사건은 국제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미 청력이 회복됐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완전히 회복되어 후유증이 없다면 손해가 작아 청구 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라도 의료비가 발생했거나, 증상이 재발·잔존한다면 상담 가치가 있습니다. 회복 여부는 청력도와 진료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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