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 거래 가격을 저울로 비교하는 이전가격세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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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 2026: 미국에 자회사 둔 한국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것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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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순간부터,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의 모든 거래(제품 공급, 로열티, 경영자문료, 심지어 임직원 파견 비용까지)가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도 규모는 IRS가 신경 안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견기업 재무팀이 의외로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IRS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관계사 거래의 가격 구조를 본다. 오히려 대기업보다 문서화가 허술한 중견 다국적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더 자주 걸린다. 이 글에서는 정상가격 원칙의 기본기부터 문서화 기한, §6662 가산세, APA 활용까지 실무에 필요한 것만 정리한다.

이전가격, 왜 IRS가 그렇게까지 들여다볼까?

관계사끼리의 거래는 시장 압력이 없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얼마로 매기든, 그 자체로는 누구도 항의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가격이 두 나라의 과세소득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공급가를 높게 매기면 미국 자회사의 매입원가가 커져 미국 내 과세소득이 줄고, 반대로 로열티를 낮게 매기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흘러가는 소득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 부담이 준다. IRS 입장에서는 이게 곧 미국 과세표준의 유출이다. 그래서 IRC §482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에 맞게 소득을 재배분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고, 실제로 이전가격 조정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단일 조정 항목으로 잡히는 경우가 흔하다.

정상가격(Arm’s-Length) 원칙이란 무엇인가?

핵심 질문은 단 하나다 — “이게 남남 사이의 거래였다면 얼마에 거래됐을까?”

정상가격 원칙은 관계사 간 거래 조건을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 거래(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조건과 견줘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가능성’ 5요소다: 거래되는 자산·용역의 특성, 계약 조건,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제조·마케팅·R&D 등), 경제 상황, 사업 전략. 이 다섯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비교대상을 찾는 작업이 이전가격 분석의 8할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IRS는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검증하나?

Treas. Reg. §1.482는 여러 산정 방법을 인정하고, 그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best method rule)“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거래 유형별로 선호되는 방법이 다르다.

방법적용 거래핵심 아이디어실무 특징
CUP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원자재, 표준화된 상품, 지재권 라이선스동일·유사 자산의 제3자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비교대상 찾기 가장 까다롭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력
재판매가격법 (RPM)유통·재판매 기능 중심 자회사최종 재판매가에서 적정 매출총이익률을 역산자회사가 단순 유통기능만 수행할 때 적합
원가가산법 (Cost Plus)제조 위탁, 용역 제공원가에 업계 통상 마진을 가산저위험 제조·용역 자회사에 흔히 사용
CPM (비교가능이익법)미국 실무에서 가장 보편적영업이익률 등 이익지표를 비교기업군과 비교미국 고유 방법, 사실상 TNMM과 동일 사고방식
TNMM (거래순이익률법)국제 거래 (OECD 표준)CPM과 동일 논리를 OECD 프레임으로 적용한국 국조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임
이익분할법 (Profit Split)양쪽 모두 고유·핵심 무형자산 보유통합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첨단기술·플랫폼 기업의 복합거래에 적합

실무적으로는 CPM(또는 TNMM)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비교가능 독립기업의 이익률 데이터베이스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개별 거래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단위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형자산 비중이 큰 거래(라이선스, 공동 R&D)라면 이익분할법을 배제할 수 없다.

Local File·Master File, 언제까지 뭘 준비해야 하나?

IRS는 문서를 ‘의무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실무자들이 문서화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다. 문서가 없으면 가산세를 피할 방법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서요구 주체준비 시점미비 시 리스크
Local File (동시대적 문서)IRS (Treas. Reg. §1.6662-6)연방 법인세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완성§6662 가산세 방어권 상실
Master File한국 국조법 등 본사 소재국 규정각국 규정에 따름(한국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국조법상 미제출 가산세
CbCR (국가별보고서)연결매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그룹(미국 기준 약 8.5억 달러)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정보 미제출 가산세, 세무당국 간 정보교환 리스크
IRS 조사 시 제출조사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사전에 준비돼 있어야 함30일 내 미제출 시 사후 작성 문서 인정 안 됨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30일 규정”이다. 조사가 시작된 다음에 부랴부랴 벤치마킹 연구를 만들어 제출해도, IRS는 이를 동시대적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가산세 방어를 받으려면 신고 시점에 이미 문서가 완성돼 있어야 한다. 조사받고 나서 준비하면 늦다.

§6662 가산세, 얼마나 무섭길래 다들 챙기나?

이전가격 조정이 나오면 본세 추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IRC §6662(e)·(h)의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 상당한 가치평가 오류 (substantial valuation misstatement): 신고 가격이 정확한 가격의 200% 초과 또는 50% 미만일 때 — 조정 소득의 20% 가산세
  • 중대한 가치평가 오류 (gross valuation misstatement): 신고 가격이 정확한 가격의 400% 초과 또는 25% 미만일 때 — 조정 소득의 40% 가산세
  • 순 §482 조정액이 일정 금액(총수입의 10% 또는 500만 달러 중 큰 금액, 중대한 오류는 그 두 배 기준)을 넘으면 위 비율 기준과 무관하게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시대적 문서화다. 신고 시점까지 합리적 방법론에 따라 작성된 Local File을 갖추고 있으면, 설령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근거(reasonable cause)와 성실한 노력(good faith)“을 이유로 가산세 자체를 면제받을 여지가 생긴다. 본세는 피할 수 없어도 가산세는 문서 하나로 갈린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경험칙이다.

APA(사전가격합의), 받을 가치가 있을까?

APA(Advance Pricing Agreement)는 향후 수년간 적용할 이전가격 방법론을 IRS와 미리 합의해두는 제도다. 미국 국세청의 APMA(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프로그램이 담당한다.

  • 단독(unilateral) APA: IRS와만 합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한국 국세청(NTS)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어 이중과세 리스크가 남는다.
  • 양자(bilateral) APA: 한미 양국 국세당국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해 함께 합의. 이중과세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지만, 양국 협의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APA가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 합의된 방법론을 지키는 한, 해당 기간 이전가격 조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다. 다만 신청 자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외부 자문료 포함)이 들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작거나 단발성이라면 굳이 APA까지 갈 필요는 없다. 반복적이고 금액이 큰 거래 — 예컨대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이나 핵심 기술 라이선스 — 라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중견 다국적기업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대기업은 전담 이전가격팀을 두지만, 중견기업은 보통 재무팀 한두 명이 겸임한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실수 패턴이 있다.

흔한 실수왜 문제인가
연말에 손익 맞추려고 사후적으로 가격 조정IRS는 ‘연간 True-up’을 정책 부재의 증거로 본다. 사전에 정한 방법론에 따른 조정만 방어된다
벤치마킹 연구를 만들고 3~4년간 갱신 안 함비교대상 기업의 재무 데이터는 매년 바뀐다. 오래된 벤치마크는 조사에서 그대로 배척될 수 있다
본사-자회사 간 대여금·지급보증 가격 미책정상품·용역 거래만 이전가격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거래도 정상금리·보증수수료 산정 대상이다
무형자산(상표, 노하우) 이전을 별도 거래로 인식 안 함로열티 없이 브랜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과소 과세소득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서화를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만 여기고 최소화문서 부실은 조사 시 협상력을 통째로 잃게 만든다. 초기 투자가 사후 추징·가산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런 실수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다. 이전가격을 세무조사 대응 이슈로만 보고, 사업 초기 설계 단계의 의사결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재무·법무·세무가 함께 가격 정책을 설계해야 나중에 덜 고생한다.

BEPS·필라2 시대, 한국 본사가 특히 조심할 점은?

OECD BEPS 프로젝트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15%)가 시행되면서, 저세율 관할지에 소득을 배분하는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들여다보인다. 필라1의 Amount B는 기본적인 유통·마케팅 기능에 대해 단순화된 고정 마진 기준을 도입하려는 흐름이라, 미국 판매법인의 기능이 ‘단순 유통’에 가깝다면 앞으로 벤치마킹 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국조법상 정상가격 문서화와 미국 IRS의 Local File 요건을 별개로 각각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두 나라 문서를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면 효율적이지만, 각국 규정에 맞게 형식·기한을 다르게 맞춰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 간 정보교환(CbCR)이 활성화된 지금은, 한쪽 나라에서 제출한 숫자와 다른 나라에서 제출한 숫자가 어긋나는 순간 그 자체가 조사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

이전가격은 한 번 정책을 세워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년 벤치마킹을 갱신하고 신고 시점까지 문서를 완성하는 반복 작업이다. 핵심만 다시 정리한다.

  • 미국 자회사와의 모든 거래(상품, 용역, 로열티, 대여금, 지급보증)에 이전가격 정책이 있는지 먼저 점검한다
  • Local File은 연방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완성해야 §6662 가산세 방어가 가능하다
  •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면 APA를 통한 리스크 선제 관리를 검토한다
  • 필라2·Amount B 흐름에 맞춰 기존 방법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재점검한다
  • 미국 진출과 관련된 개인 세무 이슈(예: 파견 임직원의 건강저축계좌(HSA) 활용법)도 법인 이전가격 이슈와 별개로 챙겨야 한다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매도자에게 적용되는 FIRPTA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IRS는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 전반에 유독 예민하다. 이전가격도 예외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버라노스(Varonis) 같은 미국 상장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봐도, 관계사 간 라이선스·용역 거래 구조가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현지 계약 분쟁에서 타임쉐어 해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듯, 이전가격 조사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울 전문 자문 인력을 미리 확보해두는 쪽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낀다. 임직원 스톡옵션을 함께 운용한다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도 참고해두면 좋다.

이전가격은 “걸리면 큰일 나는 리스크”가 아니라 “관리하면 예측 가능해지는 비용”이다. 문서화에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자. 조사받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이나 IRS 조사 대응 전에는 반드시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또는 미국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본사와 해외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재화·용역·지식재산을 거래할 때, 그 가격을 제3자 간 거래라면 형성됐을 가격, 즉 정상가격(arm's-length price)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내국세입법(IRC) §482가 이를 규정합니다.

왜 IRS는 관계사 거래를 이렇게까지 들여다보나요?

관계사끼리는 시장 압력 없이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IRS 입장에서는 미국 내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한국의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IRS §482는 같은 개념인가요?

기본 철학(정상가격 원칙)은 OECD 이전가격지침을 공유해 유사하지만, 문서화 서식·제출 기한·가산세 산정 방식은 각각 국내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자회사는 IRS 규정을, 한국 본사는 국조법을 각각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전가격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 실무에서는 비교가능이익법(CPM)이 가장 흔히 쓰이고, 국제 거래에서는 OECD 방식인 거래순이익률법(TNMM)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외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이 거래 성격에 따라 선택됩니다.

Local File과 Master File은 둘 다 IRS에 제출해야 하나요?

IRS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세무조사 시 30일 안에 제시하지 못하면 가산세 방어권을 잃습니다. Master File은 미국 자체 요구는 없지만 본사가 소재한 다른 국가(한국 포함)에서 BEPS Action 13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가격 문서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penalty를 피할 수 있나요?

연방 법인세 신고 기한(연장 포함) 시점까지 동시대적 문서화(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완성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문서를 만들면 가산세 방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6662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정상가격에서 크게 벗어난 '상당한 가치평가 오류'에는 조정 소득의 20%, '중대한 가치평가 오류'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시대적 문서화를 제대로 갖추면 이 가산세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reasonable cause) 항변이 가능합니다.

APA(사전가격합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며 조사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기업에는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사전에 IRS(또는 한미 양자 APA의 경우 양국 국세당국)와 가격 산정 방식을 합의해 향후 수년간 조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APA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단독(unilateral) APA는 상대적으로 짧고, 한미 양자(bilateral) APA는 양국 국세당국 간 협의가 필요해 통상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사전협의(pre-filing conference)를 통해 예상 소요 기간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견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연말에 손익을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정하거나, 벤치마킹 연구를 한 번 만든 뒤 몇 년째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사-자회사 간 대여금이나 지급보증 같은 금융거래의 가격 책정을 아예 빠뜨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BEPS나 필라2가 이전가격 실무에 영향을 주나요?

네.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으로 저세율국 소재 관계사의 소득 배분이 더 예민한 사안이 됐고, 필라1 Amount B는 기본적인 유통·마케팅 기능에 단순화된 정상가격 기준을 적용하려는 흐름입니다. 두 흐름 모두 기존 이전가격 정책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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