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1031 익스체인지 세금 이연 45일 180일 기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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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익스체인지 완벽 가이드 2026: 미국 부동산 세금 이연 규칙과 실수 총정리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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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익스체인지,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도구다

미국 부동산 투자자에게 1031 익스체인지만큼 강력하면서도 오해가 많은 도구도 드물다. 핵심부터 분명히 하자면, 이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연’해 주는 제도다. 사업용·투자용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지금 내는 대신 다음 부동산으로 자산을 굴려가는 동안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다.

나라면 이 도구를 이렇게 설명하겠다. 부동산을 파는 순간 정부와 정산해야 할 세금 계산서가 발생하는데, 1031은 그 계산서를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다. 서랍은 언젠가 열린다. 대체 부동산을 그냥 팔아버리면 그동안 미뤄둔 모든 차익이 한꺼번에 청구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세금 낼 돈까지 온전히 재투자에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잘 설계하면 상속 단계에서 basis 재조정으로 이연분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진짜 매력이다.

이 글은 미국 부동산을 다루는 투자자를 위한 실전 안내다. 45일·180일이라는 두 개의 무자비한 시계, 반드시 끼워야 하는 적격중개인, like-kind의 실제 범위, boot가 어떻게 세금을 만드는지, 그리고 멀쩡한 교환을 한순간에 무효로 만드는 흔한 실수들을 순서대로 짚는다.

미국 세제 전반에서 양도차익 과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감을 잡고 싶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 2026을 함께 읽으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과세 논리를 비교하며 이해하기 좋다.


45일과 180일: 두 개의 시계는 동시에 돌아간다

1031 교환에서 가장 먼저 몸에 새겨야 할 것이 두 개의 기한이다. 초보자들이 흔히 이 둘을 별개로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째깍거리기 시작한다.

출발점은 기존 부동산(양도자산, relinquished property)의 매각이 클로징되는 날이다.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

  • 45일 지정 기한(identification period): 클로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서면으로 지정해 QI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명과 날짜가 들어간 문서로, 주소나 법적 설명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180일 교환 기한(exchange period): 같은 클로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단, 그해 세금 신고 마감일(연장 신청 전 기준)이 180일보다 먼저 오면 그날이 마감이다. 그래서 연말에 부동산을 판 경우 세금 신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180일을 다 못 쓰는 함정이 생긴다.

두 기한 모두 달력일 기준이고, 주말이나 연방 공휴일이라고 연장되지 않는다. 45일째가 일요일이어도 그날이 마감이다. IRS는 이 기한에 대해 거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 재해 지역 선포 같은 특수 상황을 빼면 하루도 봐주지 않는다.

단계기준일기한핵심 주의점
양도자산 클로징0일차이 날 자금이 QI로 들어가야 함
대체자산 서면 지정클로징 다음날부터45일서면·서명 필수, 이후 변경 불가
대체자산 취득 완료클로징 다음날부터180일세금신고 마감일과 비교해 빠른 날
연말 매각 시12월 매각신고 연장 필요연장 안 하면 180일 못 채움

이 45일 지정에는 세부 규칙이 붙는다. 아무거나 무한정 지정할 수는 없다.

  • 3자산 룰(3-property rule): 가격 상관없이 최대 3개까지 지정 가능. 가장 흔히 쓰인다.
  • 200% 룰: 4개 이상 지정하려면 지정한 전체 부동산의 합산 시가가 양도자산 매각가의 200%를 넘으면 안 된다.
  • 95% 룰: 위 두 한도를 초과해 지정했다면, 지정한 것의 95% 이상을 실제로 취득해야만 교환이 유효하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3자산 룰 안에서 움직인다. 한 채로 갈아탈 계획이어도 백업으로 2~3개를 지정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적격중개인(QI): 대금에 손대는 순간 게임 오버

1031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어이없게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매도 대금을 직접 받는 것이다. 세법상 투자자가 매각 대금을 손에 쥐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이를 ‘건설적 수령(constructive receipt)‘으로 보고 교환 전체가 무효가 된다. 잠깐 통장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격중개인(Qualified Intermediary, QI)**이다. QI는 매각 클로징 시 대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고, 대체 부동산 취득 시 그 자금을 직접 셀러에게 이전한다. 투자자는 그 돈을 만지지 않는다. QI가 없으면 자금 흐름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QI 선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첫째, 매각 클로징 전에 미리 계약해야 한다. 이미 매각이 끝난 뒤 QI를 붙이는 건 소급이 안 된다. 자금이 투자자에게 한 번 갔다 오면 되돌릴 수 없다.

둘째, 아무나 QI가 될 수 없다. 최근 2년 내 투자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본인의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가족 등)은 disqualified person으로 QI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실수하기 쉬우니 반드시 전문 QI 회사를 써야 한다.

셋째, QI의 신용과 자금 보관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QI는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 파산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별도 신탁계좌(qualified trust/escrow), 보증보험(fidelity bond), 실적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과 자금 흐름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건설 하자 소송 변호사 가이드에서 다루는 분쟁 사례들만 봐도 체감할 수 있다. 서류와 절차가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린다.


like-kind의 진짜 범위: 부동산끼리는 생각보다 넓다

‘동종자산’이라는 말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상가는 상가끼리만 교환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에 관한 한 like-kind의 범위는 훨씬 넓다.

2017년 세제개편(TCJA) 이후 1031은 부동산(real property)에만 적용된다. 과거엔 기계·차량·미술품 같은 개인재산도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신 부동산 안에서는 성격(nature or character)이 같으면 되고, 등급이나 질(grade or quality)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교환이 모두 가능하다.

  • 나대지 → 임대 아파트 건물
  • 단독 임대주택 → 상가 건물
  • 농지 → 산업용 창고
  • 부동산 100% 소유 → 여러 부동산의 지분(공동소유, TIC)

핵심 요건은 두 부동산 모두 미국 내에 있어야 하고, 사업용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은 서로 like-kind가 아니다(미국 부동산끼리, 해외 부동산끼리만 교환 가능).

반대로 명확히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 본인 주거용 주택: 주 거주지는 대상이 아니다(별도의 Section 121 거주주택 양도소득 공제가 적용됨).
  • 재고성 부동산(dealer property): 되팔 목적으로 보유한 플리핑용 물건은 ‘판매 재고’로 보아 제외된다. 보유 의도와 기간이 중요하다.
  • 파트너십 지분 그 자체: 부동산은 되지만 파트너십 이자(interest)는 like-kind 자산이 아니다. 여기서 뒤에 설명할 drop-and-swap 문제가 생긴다.

별장·세컨드홈처럼 개인적 사용과 임대가 섞인 부동산은 회색지대다. IRS는 세이프하버(Rev. Proc. 2008-16)로 ‘연간 임대 14일 이상, 개인 사용은 임대일의 10% 또는 14일 중 큰 값 이하’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계에 걸린다면 반드시 CPA와 상의하라.

부동산을 아예 직접 사지 않고 DST(Delaware Statutory Trust) 지분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자기주도형 은퇴계좌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셀프 디렉티드 IRA 부동산 투자 관점도 참고할 만하다. 세금 이연 구조를 겹쳐 쓸 때 상호작용이 까다롭다.


boot와 부분교환: 완전 이연을 원한다면 이 공식을 기억하라

교환이 항상 100% 세금 이연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boot다. boot는 교환에서 받는 like-kind 자산이 아닌 모든 가치를 말한다. 크게 두 종류다.

  • 현금 boot(cash boot): 대체 부동산이 더 싸서 남는 현금을 받는 경우.
  • 부채 boot(mortgage boot): 대체 부동산의 대출이 기존보다 적어서 부채가 줄어든 경우. 부채 감소도 세법상 ‘이익 수령’으로 본다.

boot를 받으면 그만큼은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즉 부분교환(partial exchange)이 되는 것이다. 완전 이연을 원한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한다.

  1. 대체 부동산 가격이 양도자산 매각가와 같거나 더 높을 것
  2. 대체 부동산의 대출이 기존 대출과 같거나 더 많을 것(또는 줄어든 부채만큼 현금을 추가 투입할 것)

간단히 말해 “같거나 위로, 부채도 같거나 위로”다.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이 boot로 잡혀 과세된다.

상황boot 발생 여부과세 결과
더 비싼 부동산, 대출도 증가없음완전 이연
더 싼 부동산 취득, 현금 회수현금 boot회수 현금만큼 과세
대출을 크게 줄임부채 boot부채 감소분 과세
부채는 줄고 현금 추가 투입상계 가능추가 현금으로 부채 boot 상쇄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 부채 boot는 현금을 추가로 넣어 상쇄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현금 boot는 부채를 늘린다고 상쇄되지 않는다. 규칙이 대칭이 아니다. 이런 세부는 실제 숫자를 넣어 QI·CPA와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안전하다.


리버스 교환과 개량 교환: 순서를 바꾸거나 건물을 짓는 변형

기본형은 ‘팔고 나서 산다’는 순서지만, 현실에서는 좋은 매물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쓰는 것이 변형 구조들이다.

**리버스 익스체인지(reverse exchange)**는 대체 부동산을 먼저 사고 기존 부동산을 나중에 파는 방식이다. 문제는 세법상 같은 사람이 두 부동산을 동시에 소유하면 교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IRS 세이프하버(Rev. Proc. 2000-37)에 따라 **EAT(Exchange Accommodation Titleholder, 교환편의 명의자)**가 새 부동산을 임시로 ‘파킹’해 보유한다. 투자자는 45일 안에 팔 기존 부동산을 지정하고, 180일 안에 매각을 완료해 구조를 마무리한다. 좋은 물건을 놓치지 않는 대신 비용과 복잡성이 확 올라간다.

**개량 교환(improvement / build-to-suit exchange)**은 대체 부동산에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그 가치를 교환 가치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나대지를 사서 그 위에 상가를 지어 올린 가치까지 반영하려는 경우다. 이때도 EAT가 개량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며, 반드시 180일 이내에 개량 공사와 취득이 완료되어야 그 부분이 교환 가치로 인정된다. 180일이 지난 뒤 지어진 부분은 like-kind로 쳐주지 않는다.

두 구조 모두 표준 교환보다 QI/EAT 수수료가 비싸고, 브릿지 파이낸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단기 자금 조달 관점에서는 부동산 투자자용 단기 대출 시장의 금리 구조도 함께 이해해두면 좋다. 자금 조달 비용이 교환의 경제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교환 유형순서임시 보유 주체난이도·비용
표준(forward)팔고 → 산다QI가 자금 보관보통
리버스사고 → 판다EAT가 새 부동산 파킹높음
개량/빌드투수트사고 지어서 → 판다EAT가 공사 중 보유매우 높음

감가상각 환수까지 미뤄진다: 이연되는 세금의 진짜 크기

투자자들이 1031의 이득을 과소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뤄지는 세금을 ‘양도차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그보다 크다.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감가상각을 공제받는다. 그런데 나중에 팔면, 그동안 공제받은 감가상각분에 대해 **환수 과세(depreciation recapture)**가 붙는다. 부동산의 경우 이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에 대해 일반 장기 양도세율보다 높은 최대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순투자소득세(NIIT)나 주 소득세까지 얹히면 실효 부담은 더 커진다.

1031 교환으로 넘기면 이 감가상각 환수분까지 함께 이연된다. 즉 미뤄지는 것은 ‘양도차익 + 감가상각 환수 + (해당되면) NIIT + 주 세금’의 합계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며 감가상각을 많이 받은 부동산일수록 1031의 이연 효과가 극적으로 커진다.

대신 대체 부동산의 취득가(basis)는 낮게 승계된다. 미뤄진 차익만큼 basis가 깎여서 넘어가므로, 미래에 감가상각받을 여지와 매각 시 차익 계산의 출발점이 그만큼 불리해진다. 세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대체 부동산의 basis 안에 숨어서 따라온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일부 주는 ‘주 밖으로 교환해 나간’ 이연 차익을 나중에 그 주가 다시 과세하는 클로백(clawback) 규정을 둔다(캘리포니아가 대표적). 주 경계를 넘는 교환은 연방뿐 아니라 주 단위 규칙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세부는 암호화폐 양도소득 신고 가이드에서 다루는 과세 시점·관할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부가 세금을 청구하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된다.


교환을 통째로 날리는 흔한 실수들

정교한 세금 이연 구조인 만큼, 사소한 절차 실수 하나가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들을 모아본다.

기한 초과: 45일·180일은 예외가 거의 없다. 대체 부동산을 못 찾아 지정을 못 하거나, 클로징이 하루 늦어져 교환이 깨지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백업 매물을 여러 개 지정하고 클로징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대금 직접 수령: QI 없이, 혹은 QI를 늦게 붙여 자금이 투자자에게 한 번 들어간 경우. 건설적 수령으로 교환 전체가 무효다.

지정 규칙 위반: 3자산·200%·95% 룰을 어기고 과다 지정하는 경우. 특히 95% 룰에 걸리면 실제로 거의 다 사야 하므로 사실상 실패한다.

관련자 교환(related party): 가족이나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과 교환할 때는 양측 모두 2년 이상 보유해야 이연이 유지된다. 2년 내에 되팔면 소급해서 과세된다.

boot 간과: 대출을 줄이거나 남은 현금을 회수하면서 세금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 부분교환이 되어 예상 못 한 과세가 발생한다.

drop and swap 타이밍: 파트너십(LLC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각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1031하려면, 매각 직전에 파트너십을 해산해 개인 명의(TIC)로 돌리는 ‘drop and swap’을 쓴다. 그런데 매각 직전에 급하게 하면 ‘투자 목적 보유’ 요건 시비가 붙는다. 타이밍과 보유 기간 관리가 관건이다.

보유 의도 부실: 사자마자 되팔면 ‘투자용 보유’가 아니라 ‘판매 재고’로 재분류될 수 있다. 명문화된 최소 보유 기간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최소 1~2년 보유를 권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책임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지는 점유자 배상책임·미끄러짐 사고 변호사 가이드에서 다루는 사례들에서도 드러난다. 소유·관리·거래 어느 단계든 서류와 절차가 곧 방어막이다.


미뤄둔 세금은 언제 정산될까: 출구 전략

1031은 무한히 굴릴 수 있다. 대체 부동산을 다시 1031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는 식이다. 그렇다면 미뤄둔 세금은 영원히 안 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언젠가 서랍은 열린다.

그냥 매각: 대체 부동산을 1031 없이 팔면, 그동안 누적된 모든 이연 차익과 감가상각 환수가 한꺼번에 청구된다. 낮게 승계된 basis 때문에 과세 대상 차익이 매우 클 수 있다.

사망과 basis 재조정: 계속 교환하다가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 시점의 시가로 basis를 재조정(step-up)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동안 미뤄온 이연 차익이 소멸할 수 있어, 이른바 ‘swap till you drop(교환하다 죽는다)’ 전략으로 불린다. 다만 상속·증여세 및 관련 규정과 얽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설계해야 한다.

721 교환(UPREIT)으로의 전환: 일부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DST를 거쳐 REIT 운영 파트너십 지분(OP unit)으로 전환하는 721 exchange로 유동성과 분산을 확보하기도 한다. 구조가 복잡하고 되돌리기 어렵다.

은퇴·상속을 아우르는 장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부동산 이연 전략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배당·인컴 자산과의 균형 문제이기도 하다. 안정적 현금흐름 자산과 부동산 이연 자산을 어떻게 섞을지 감을 잡고 싶다면 SCHD 배당 ETF 가이드 2026의 인컴 관점, 그리고 성장 자산 배분을 다루는 AI 주식 투자 가이드 2026을 함께 참고하면 포트폴리오 전체 그림이 선명해진다.

결국 1031은 ‘세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세금 낼 시점을 통제하고, 그 사이에 세금 낼 돈까지 복리로 굴리는’ 시간의 도구다. 이 관점만 정확히 잡으면 언제 쓰고 언제 그냥 세금을 내는 게 나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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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세법상 1031 like-kind exchange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45일·180일 기한, boot 계산, 관련자 규정, 주 단위 클로백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관련 규정도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교환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적격중개인(QI), 공인회계사(CPA), 세무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IRS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31 익스체인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미국 세법(IRC) 제1031조에 근거한 '동종자산 교환(like-kind exchange)' 제도입니다. 사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같은 성격의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탈 때, 양도차익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미루는(이연) 방식입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연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45일 규칙과 180일 규칙은 무엇인가요?

기존 부동산(양도자산) 매각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고, 같은 매각일로부터 180일 이내(또는 해당 연도 세금신고 마감일 중 빠른 날)에 대체 부동산 취득을 완료해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달력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에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적격중개인(QI)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네, 사실상 필수입니다. 매도 대금을 투자자가 직접 손에 쥐거나 통제하면 '건설적 수령(constructive receipt)'으로 간주되어 교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금은 반드시 적격중개인(Qualified Intermediary)이 보관·이전해야 하며, QI는 매각 전에 미리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동산이 like-kind에 해당하나요?

2017년 세제개편(TCJA) 이후 부동산만 1031 대상이 됩니다. 미국 내 사업용·투자용 부동산은 서로 광범위하게 like-kind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나대지를 상가로, 아파트를 창고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 되팔 목적의 재고성 부동산(플리핑), 해외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boot(부트)가 무엇이고 왜 세금이 발생하나요?

boot는 교환 과정에서 받는 like-kind 자산이 아닌 가치, 즉 현금이나 부채 감소분을 말합니다. 대체 부동산 가격이 더 낮거나, 인수하는 대출이 기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boot가 됩니다. boot를 받은 만큼은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과세되므로, 완전 이연을 원하면 '같거나 더 비싸게, 같거나 더 많은 대출로' 갈아타야 합니다.

리버스 익스체인지(reverse exchange)는 무엇인가요?

대체 부동산을 먼저 사고 기존 부동산을 나중에 파는 순서가 뒤바뀐 교환입니다. IRS의 세이프하버(Rev. Proc. 2000-37)에 따라 EAT(교환편의 명의자)가 새 부동산을 임시로 보유하고, 180일 안에 기존 부동산 매각을 완료합니다. 좋은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가 쓰지만 비용과 복잡성이 높습니다.

감가상각 환수(depreciation recapture)도 이연되나요?

네.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감가상각분에 대해 환수 과세(주로 최대 25% 세율의 Section 1250 unrecaptured gain)가 발생하는데, 1031 교환으로 넘기면 이 환수분도 함께 이연됩니다. 다만 대체 부동산의 취득가(basis)로 그대로 승계되어 미래에 정산됩니다.

교환을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45일·180일 기한 초과, QI 없이 대금을 직접 받는 것, 지정 규칙(3자산·200%·95% 룰) 위반, 관련자(related party) 2년 보유 규정 위반, boot를 간과한 부분교환, 파트너십 지분을 개인 명의로 잘못 처리하는 'drop and swap' 타이밍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 교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031로 미룬 세금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대체 부동산을 나중에 그냥 매각하면 그동안 미뤄온 모든 이연 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다만 교환을 계속 반복하다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 시점 시가로 basis를 재조정(step-up)받아 이연 차익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 '교환하고 또 교환하다 죽는다(swap till you drop)'는 전략이 회자됩니다. 상속·증여 계획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도 미국 부동산 1031 교환을 쓸 수 있나요?

부동산이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세법상 사업·투자용이라면 비거주 외국인도 1031 이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FIRPTA 원천징수, 미국 비거주자 신고 의무, 한국 거주자의 국내 종합소득·양도소득 신고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므로 한미 양쪽 세무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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