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d PowerPort 소송 2026: 이식형 케모포트 파손·감염 청구인 가이드
Bard PowerPort 소송, 나도 청구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Bard PowerPort(또는 같은 PowerPort 계열의 이식형 포트)를 몸에 넣은 뒤 카테터가 부러지거나 이동했고, 그로 인해 감염·혈전·혈관 손상 같은 추가 부상과 재수술을 겪었다면 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지금 미국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에는 이 기기를 둘러싼 소송이 MDL 3081(In re: Bard Implanted Port Catheter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로 통합돼 있고, 전국에서 수천 건의 개별 사건이 이 절차 아래 진행 중이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점이 있다. “포트를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기기 결함으로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는 연결고리다. 이 글은 광고나 낚시가 아니라, 청구를 고민하는 사람이 스스로 상황을 점검하고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한 실무 안내다. 항암·투석·장기 정맥주사 환자에게 케모포트는 치료의 생명선이었던 만큼, 그것이 오히려 부상을 냈다면 억울함이 크다. 그 억울함을 권리로 바꾸려면 순서와 근거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짚고 싶다. 이 사안을 접한 많은 사람이 “제조사가 대기업이라 개인이 이겨봤자”라는 체념을 먼저 한다. 그러나 대량불법행위 소송의 구조 자체가 개인의 자원 열세를 상쇄하도록 설계돼 있다. 수천 명의 청구인이 같은 결함 주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문가 증언·문서 확보·과학적 입증 같은 고비용 작업을 로펌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개인이 혼자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 장점이다.
의료기기 결함 소송의 구조는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된다. 예컨대 탈장 메시 소송 가이드나 필립스 CPAP 리콜 소송에서 다룬 절차 흐름은 PowerPort 사건에도 그대로 참고가 된다. 제품이 다를 뿐, “결함 주장 → 인과 입증 → 계층별 배상”이라는 뼈대는 놀랄 만큼 비슷하게 흐른다.
Bard PowerPort는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됐나
Bard PowerPort는 피부 아래에 이식하는 정맥 접근 장치다. 작은 포트 본체를 가슴이나 팔 피부 밑에 넣고, 거기서 나온 가느다란 카테터를 중심정맥까지 연결한다. 매번 혈관을 새로 찾지 않아도 바늘로 포트를 찔러 항암제·수액·조영제를 반복 투여할 수 있어, 장기 치료 환자에게는 사실상 필수 장비다. 제조사는 Bard Access Systems이며, 현재는 대형 의료기기 기업 Becton Dickinson(BD) 산하다.
문제의 핵심은 카테터 소재다. 원고 측은 카테터에 쓰인 특정 폴리우레탄 소재(황산바륨을 섞어 방사선 영상에 보이도록 만든 것)에서 시간이 지나며 바륨 입자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미세한 틈과 표면 열화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카테터가 정상보다 쉽게 갈라지거나 조각나고, 부러진 조각이 혈류를 타고 심장·폐혈관 쪽으로 이동(migration)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 주장을 좀 더 풀면, 바륨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긴 미세 균열이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서식처가 되거나, 카테터 표면 열화가 혈전 형성을 촉진한다는 논리도 함께 제기된다. 즉 ‘파손’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감염·혈전·이동이라는 서로 다른 부상 경로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 인과 주장은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이지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조사는 결함과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있다. “리콜이 있었느냐”와 “소송이 성립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식형 포트가 몸속에서 파손됐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개는 통증·발열·부종 같은 이차 증상으로 뒤늦게 발견된다. 그래서 청구인 본인이 “내 포트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연 발견 구조 때문에 뒤에서 다룰 소멸시효의 발견주의가 특히 중요해진다.
또 하나, PowerPort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계열(family)로 존재한다. 삽입 부위(가슴·팔), 카테터 재질과 규격, 출시 시기에 따라 여러 모델이 있다. 자신이 어떤 모델을 이식받았는지 특정하는 일이 소송 초기의 가장 실질적인 관문이다. 그래서 뒤의 증거 파트에서 기기 카드와 로트번호를 강조하는 것이다.
어떤 부상이 소송 대상이 되나
모든 불편이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함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중대한 부상이 중심이다. 실제 소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상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카테터 파손·균열(fracture) 및 조각의 체내 이동(migration)
- 국소·전신 감염, 패혈증
- 혈전·색전, 심부정맥혈전
- 혈관 천공·열상, 출혈
- 심장 부정맥, 심낭 손상, 심장 천공
- 조직 괴사, 혈종
- 파손 조각 제거를 위한 재수술·응급 시술
핵심은 “부상 → 처치 → 기록”의 사슬이다. 부상만 있고 의무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고, 반대로 파손을 확인한 영상과 제거 수술기록이 있으면 청구의 뼈대가 단단해진다. 부상 심각도가 배상 계층을 가른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임플란트 결함이 감염과 재수술로 이어지는 구조는 여느 이식형 기기 사건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면 된다.
부상의 ‘무게’를 스스로 가늠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다. 첫째, 응급실이나 입원으로 이어졌는가. 둘째, 파손 조각을 빼내기 위한 별도의 시술·수술이 필요했는가. 셋째, 심장·큰 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부위에 영향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중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사건의 무게가 커지고, 그만큼 배상 계층에서 상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일시적 불편에 그치고 별도 처치 없이 지나갔다면, 안타깝지만 청구 가치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냉정한 구분을 미리 해두면 상담에서 헛된 기대와 실망을 줄일 수 있다.
청구 자격은 누가 되는가
자격을 스스로 대략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할수록 상담 가치가 높아진다. 다만 이 표는 판단 보조용이며, 최종 자격 판단은 기기 정보와 의무기록을 본 변호사만 할 수 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자격 신호 |
|---|---|---|
| 기기 종류 | Bard PowerPort 또는 PowerPort 계열 이식 여부 | 필수 |
| 부상 발생 | 파손·이동·감염·혈전·혈관/심장 손상 진단 | 강함 |
| 추가 처치 | 기기 제거, 재수술, 응급 시술 이력 | 강함 |
| 시점 | 부상을 알게 된 시점이 소멸시효 내 | 필수 |
| 기록 | 이식·부상·제거 관련 의무기록 존재 | 강함 |
| 기기 보존 | 제거된 카테터·포트 실물 보존 여부 | 가점 |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소멸시효다. 주마다 제조물책임 제소 기한이 다르고, “부상 원인이 기기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하는 발견주의를 쓰는 주도 많다. 시효를 넘기면 아무리 부상이 명백해도 권리가 소멸한다. 그래서 “혹시 나도?” 싶을 때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잡는 편이 안전하다.
자격 판단에서 흔히 나오는 경계 사례도 짚어두자. 첫째, 이미 사망한 가족을 대신한 청구다. 기기 관련 부상이 사망에 기여했다면 유족·유산 대리인이 부당사망(wrongful death)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부상은 있었으나 기기 모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는 병원 기록·구매 이력·이식 청구서 등을 통해 기기를 역추적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여러 번 포트를 교체한 경우다. 어느 시점의 어떤 기기가 문제였는지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 역시 기록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경계 사례일수록 자가 판단보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
증거는 청구의 성패를 가른다. 상담 전에 다음을 정리해두면 검토가 빨라지고, 자신의 사건 강도도 가늠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기기 식별 정보다. 이식 시 받은 기기 카드, 환자 안내문, 수술기록에 담긴 제조사·모델명·로트번호가 있으면 “정말 그 기기였는가”를 특정할 수 있다. 이게 없으면 병원에 이식 기록 사본을 요청한다.
다음은 부상 입증 기록이다. 파손·이동을 보여주는 X선·CT 영상, 감염·혈전 진단서, 응급실·입원 기록, 제거 수술기록과 병리 소견이 핵심이다. 특히 제거된 기기의 실물은 강력한 물증이므로, 제거 전에 병원에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폐기됐어도 수술·병리 기록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손해 관련 자료다. 의료비 청구서, 치료로 인한 결근·소득 상실 증빙, 통증·후유증에 대한 본인 기록이 배상 산정에 쓰인다. 증거 보존 원칙은 다른 소송과 동일하며, 산재 합의 가이드에서 정리한 기록·서류 관리 방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실무 팁을 하나 더 보태면, 의무기록은 생각보다 빨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마다 기록 보관·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오래된 영상은 별도 보관소로 이관돼 찾는 데 시간이 더 든다. 또 기록을 받아보면 이식 시기, 사용 기기, 부상 진단명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상담 전에 자기 사건의 강약을 스스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록은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사본으로 정리하며, 날짜순으로 묶어두면 변호사 검토 속도가 빨라진다.
MDL 3081은 어떻게 진행되나
많은 사람이 MDL을 집단소송과 혼동하는데, 둘은 다르다. MDL(다지구소송, Multidistrict Litigation)은 전국에 흩어진 유사 개별 소송을 사전 절차(증거개시, 전문가 검증, 대표 사건 심리 등)의 효율을 위해 한 연방법원에 모으는 제도다. 각 청구인의 사건은 여전히 개별로 유지되고, 부상 내용도 개인별로 평가된다. 반면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다수를 하나의 대표 소송으로 묶어 동일하게 처리한다. PowerPort 사건은 전자, 즉 MDL이다.
절차를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다. 개별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MDL로 이송·통합되고, 공통 쟁점(결함·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개시와 전문가 공방이 진행된다. 이후 대표성 있는 사건들을 골라 시범재판(bellwether trial)을 열어 배심원 반응과 배상 경향을 확인한다. 이 결과가 전체 합의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대량불법행위 절차의 전체 시간표와 지급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기대 관리가 쉬워진다.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 MDL은 느리다. 통합·증거개시·시범재판을 거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일이 흔하다. 빠른 목돈을 기대하고 들어오면 실망하기 쉽다. 대신 개별 소송을 따로 끌고 가는 것보다 비용과 입증 부담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재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짚자. 수천 건을 전부 재판할 수는 없으니, 양측은 부상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몇 건을 골라 실제 배심원 앞에 세운다. 여기서 배심원이 원고에게 우호적인 평결과 큰 배상을 내리면 제조사는 전체 합의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압박을 받고, 반대로 피고가 이기면 협상력의 추가 제조사 쪽으로 기운다. 즉 시범재판 결과는 내 사건에 직접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전체 합의 테이블의 ‘시세’를 형성한다. 그래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시범재판 일정과 결과가 뉴스에 나올 때 자기 사건의 협상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합의 프레임이 정해진 뒤에도 개인별 부상 심사, 의료비 채권(리엔) 정리, 배분 절차를 거쳐야 실제 지급까지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메디케어·메디케이드·사보험이 이미 치료비를 냈다면 그 상환(subrogation) 문제를 정리해야 순수 수령액이 확정된다. 이 과정을 모르면 “합의됐다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는 오해가 생긴다.
합의금은 얼마이고, 무엇이 금액을 좌우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현시점에 전체 합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개별 배상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특정 금액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있다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다. 다만 대량불법행위 소송에서 배상액이 어떤 요인으로 갈리는지는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요인 | 배상액에 미치는 방향 | 설명 |
|---|---|---|
| 부상 심각도 | 클수록 상향 | 심장 천공·패혈증 등 중대 부상이 상위 계층 |
| 재수술 여부 | 있을수록 상향 | 제거·응급 시술 이력은 인과·손해 모두 강화 |
| 영구 손상 | 있을수록 상향 | 지속 후유증, 장기 손상, 노동능력 감소 |
| 의료비 규모 | 클수록 상향 | 입증된 치료비가 경제적 손해의 기초 |
| 소득 상실 | 클수록 상향 | 결근·휴직·직업 변경에 따른 손실 |
| 인과 입증 강도 | 강할수록 상향 | 영상·병리·제거 기기 등 물증의 견고함 |
| 기저질환·기여 요인 | 있을수록 하향 압력 | 다른 원인 개입은 피고의 방어 논거 |
실무적으로 합의는 부상 유형별로 계층(tier)을 나눠 배정하는 방식이 흔하다. 경미한 사례와 심장·혈관 중대 손상 사례가 같은 액수를 받는 일은 없다. 그래서 “평균 얼마”라는 숫자보다 “내 사건이 어느 계층에 들어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 계층 논리는 개인상해 손해 산정에서 쓰는 원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다.
배상액을 구성하는 항목도 이해해두면 좋다. 크게 경제적 손해(의료비, 향후 치료비, 소득 상실, 노동능력 감소)와 비경제적 손해(통증·고통, 삶의 질 저하)로 나뉜다. 경제적 손해는 영수증과 급여 기록으로 상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반면, 비경제적 손해는 본인 진술과 후유증 기록에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통증 일지, 일상 제약에 대한 기록, 가족의 관찰 진술 같은 자료가 의외로 큰 역할을 한다. “숫자로 떨어지지 않는 고통”을 어떻게 문서로 남겼는가가 비경제적 손해 평가를 좌우한다.
한 가지 더, “보장 금액”이나 “평균 배상 500만 원” 같은 구체 수치를 앞세운 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직 전체 합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구체 액수를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진지한 사무소일수록 “당신 사건은 대략 어느 계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계층의 범위는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부·범위형으로 설명한다.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고, 수임료는 얼마인가
의료기기 대량불법행위는 전문성이 크게 갈리는 영역이다. 첫째로 MDL·제조물책임 경험을 확인하라. 이런 사건은 전문가 증인, 의료 인과관계, 연방 절차에 익숙해야 하며, 지역 교통사고만 다뤄온 사무소와는 역량이 다르다. 둘째로 비용 구조다. 대부분 성공보수제로,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 회수금에서 일정 비율(대개 33~40% 범위)과 실비를 공제한다. 계약서에서 비율, 실비 부담 주체, 승소하지 못하면 내가 부담할 것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소통 방식과 사건 규모 관리다. 대형 광고 로펌은 사건을 대량으로 받아 개별 청구인과 접점이 얕을 수 있다. 내 담당자가 누구인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통지받는지 미리 물어보라. 넷째로 실적과 평판이다. 유사 의료기기 MDL에서의 트랙 레코드, 징계 이력, 후기를 교차 확인한다. 수임료 구조를 따지는 방식은 필립스 CPAP 리콜 소송에서 정리한 접근과 동일하니 함께 참고하면 좋다.
여러 로펌이 접근해와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무료 상담은 대개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으니, 최소 두세 곳을 비교하고 계약 조건을 문서로 받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거주 한인·히스패닉 청구인이라면 언어 지원도 실질적 변수다. 통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병력이나 증상 설명이 부정확하게 전달되면 사건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 담당팀에 자신의 언어로 소통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 서면 통지도 이해 가능한 형태로 오는지 미리 확인하면 진행 내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민 신분이 소송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제조물책임 청구는 부상과 결함에 관한 것이지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짚는다. 이 부분만 피해도 사건의 가치를 크게 지킬 수 있다.
첫째, 제거된 기기를 그냥 버리는 것. 파손된 카테터 실물은 최고의 물증이다. 제거 전에 병원에 보존을 서면 요청하라. 둘째, 소멸시효를 흘려보내는 것. “나중에 하지”가 권리 소멸로 이어진다. 가능성이 있으면 상담부터 잡아라. 셋째, 기기 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것. 어떤 기기였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출발선에서 막힌다. 기기 카드·이식 기록을 먼저 찾아라.
넷째, 소셜미디어 과다 노출. 부상과 모순되는 게시물은 피고 방어에 이용될 수 있다. 진행 중에는 관련 게시를 자제하는 편이 낫다. 다섯째, 첫 제안에 성급히 합의하는 것. 계층 평가 전 성급한 개별 합의는 손해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보장 금액” 광고에 흔들리는 것. 아무도 확정 배상을 약속할 수 없다. 진지한 사무소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와 근거를 설명한다.
한 가지 더, 상담을 미루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도 짚고 싶다.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 낭비”라는 인식,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무료 상담 자체는 아무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은 자격이 안 된다”는 답을 얻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결과다. 불확실한 상태로 몇 년을 흘려보내다 시효를 놓치는 것보다, 한 번의 상담으로 명확히 하는 편이 언제나 낫다.
정리하면, PowerPort 소송은 “억울함”만으로 되지 않는다. 기기 특정 → 부상 기록 → 증거 보존 → 시효 준수 → 경험 있는 변호사, 이 다섯 단계가 사건의 골격이다.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 차이는 크다. 이 글이 그 순서를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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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자격, 소멸시효, 배상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할의 면허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결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본문에 언급된 사건 정보와 절차는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Bard PowerPort 소송은 무엇에 관한 소송인가요?
Becton Dickinson 계열 Bard Access Systems가 만든 이식형 정맥 접근 포트(케모포트)의 카테터가 몸 안에서 파손·이동하거나 감염·혈전을 일으켰다는 제조물책임 소송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연방법원에 MDL 3081로 통합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나요?
Bard PowerPort(또는 PowerPort 계열) 기기를 이식받은 뒤 카테터 파손, 이동, 감염, 혈전, 혈관·심장 손상 같은 진단을 받고 제거·재수술 같은 추가 처치가 있었다면 자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기기 식별 정보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결함이 문제되고 있나요?
원고 측은 카테터 소재에 섞인 황산바륨 입자가 시간이 지나며 빠져나오면서 미세 균열이 생기고, 그 결과 카테터가 쉽게 갈라지거나 조각나 이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이며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전체 합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 금액을 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량불법행위 소송의 배상액은 부상 심각도, 재수술 여부, 영구 손상, 의료비, 소득 상실에 따라 계층별로 크게 갈립니다. 누구든 특정 액수를 보장한다면 경계하세요.
소송을 걸면 항암 치료나 병원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 소송의 피고는 기기 제조사이지 치료한 병원이나 의사가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청구는 제품 결함을 겨냥하며, 담당 의료진과의 관계나 향후 치료 접근성과는 별개입니다.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제조물책임 소송은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입니다.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 승소·합의 시 회수금의 일정 비율(대개 33~40% 범위)을 변호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비용 부담과 공제 방식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소 기한(소멸시효)은 어떻게 되나요?
주(state)마다 제조물책임 소멸시효가 다르고, '부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견주의가 적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기가 이미 제거됐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제거된(explanted) 기기 자체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폐기됐더라도 수술기록과 병리 소견으로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DL이면 집단소송(class action)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MDL(다지구소송)은 개별 소송들을 사전 절차 효율을 위해 한 법원에 모으는 것이며, 각 청구인의 사건은 개별로 유지됩니다. 합의도 개인별 부상에 따라 평가되므로 전원 동일 금액을 나누는 집단소송과 다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기 식별 정보(제조사·모델·로트번호가 담긴 기기 카드나 이식 기록)를 확보하고, 부상 관련 의무기록과 영상, 제거된 기기 보존 여부를 정리한 뒤, 의료기기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