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자전거(E-Bike) 사고 소송 2026: 왜 일반 자전거·자동차 사고보다 책임 소재가 복잡한가
왜 전기자전거 사고는 일반 자전거·자동차 사고보다 책임 소재가 복잡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자전거(e-bike)는 법적으로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고, 바로 그 애매함이 사고 후 책임 소재를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다. 일반 자전거 사고는 대개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가” 수준의 단순한 과실 다툼으로 끝난다. 자동차 사고는 이미 정형화된 자동차보험 시스템 안에서 처리된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사고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데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청구까지 얹힐 수 있고, 심지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의 속도 클래스가 애초에 그 도로를 달릴 자격이 있었는지까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출장 중인 한국인이 이런 사고를 실제로 겪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걸 그냥 “자전거 사고”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대응을 멈추는 것이다. 스로틀이 오작동했거나, 배터리가 리콜 대상이었거나, 자전거 자체가 표기된 클래스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상태였다면, 단순 과실 소송으로는 건드리지 못하는 또 다른 청구권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내 전기자전거는 어느 클래스인가, 그게 왜 중요한가
미국 대부분의 주는 3단계 클래스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사고 당시 어떤 클래스를 탔는지는 두 가지를 결정한다. 그 도로를 달릴 법적 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험사나 배심원이 내 과실 비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다.
| 클래스 | 최고 보조 속도 | 스로틀 여부 | 일반적 주행 가능 구역 |
|---|---|---|---|
| 클래스 1 | 20mph(약 32km/h), 페달 보조 전용 | 없음 | 자전거 전용도로, 대부분의 자전거길, 차도 |
| 클래스 2 | 20mph | 있음(스로틀만으로 20mph까지) | 자전거 전용도로, 대부분의 자전거길, 차도 |
| 클래스 3 | 28mph(약 45km/h), 페달 보조 전용 | 없음(일부 주는 저속 스로틀 허용) | 차도·자전거 전용도로 중심, 다목적 트레일은 제외되는 경우 많음, 헬멧·최저연령 요건이 자주 병행 |
여기서 실전 투자자, 아니 실전 라이더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첫째, 이 접근 규정은 주(州) 단위, 심지어 시(市) 단위로 다르다. 한 주에서는 클래스 3 자전거가 차도 주행이 허용돼도 불과 몇 km 떨어진 인접 지역에서는 다목적 공용 트레일 진입이 금지될 수 있고, 애초에 진입이 금지된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 논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둘째,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당수 전기자전거는 어느 클래스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거나, 아예 출고 시점부터 제한이 풀려 20mph, 28mph를 훌쩍 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태로 도착한다. 사고에 연루된 자전거가 이런 종류라면, 상대측 보험사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라이더, 운전자, 제조사 — 실제로 누구 책임인가
일반 자전거 사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자전거 사고는 세 갈래로 갈라진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책임 이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라이더의 과실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거나, 역주행하거나,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말한다. 본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만큼 책임을 나눠 지게 된다.
운전자의 과실은 전기자전거 중상해 사고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다.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 차 문을 갑자기 열거나, 우회전하면서 우측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않거나, 단순히 작고 조용한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접근 속도를 잘못 판단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이 판단 착오는 운전자 과실로 명확히 귀결된다.
제조물 결함은 일반 자전거 사고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다. 배터리 과열·발화, 컨트롤러 오작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급가속, 브레이크의 제동력 조절 실패, 정상 주행 하중에서 프레임이 파손되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한다. 결함이 사고를 유발했거나 피해를 키웠다면, 이는 제조사·유통사, 때로는 판매점을 상대로 한 별도의 청구권이 되며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운전자가 충돌의 1차적 책임을 지더라도, 결함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때문에 사고 피해가 더 커졌다면 두 가지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단순화해서 보면 이해가 쉽다. 배달 라이더가 몰던 전기자전거를 우회전하던 차량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가정해보자. 1차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이다. 그런데 충돌 순간 자전거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속도였는데, 브레이크 결함으로 제동이 늦어져 부상이 더 커졌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인신상해 청구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청구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두 청구는 각각 다른 상대, 다른 보험, 다른 입증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어느 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헬멧을 안 썼다면 청구가 무너지는가
자동으로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주는 비교과실 원칙을 적용해 사고에 대한 내 책임 비율만큼 배상액이 깎인다. 상대측 변호사나 보험 조정관은 헬멧이 사고 자체를 막지는 못했더라도 두개골 골절이나 뇌진탕이 헬멧을 썼다면 덜 심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반드시 들고 나온다.
일부 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적용하는데, 단 1%라도 내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상당히 가혹한 규정이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일반론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주(州)의 구체적인 법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다.
또한 여러 주가 최근 헬멧 착용 의무를 전기자전거 클래스와 라이더 연령에 연동시키고 있다(클래스 3 이용자, 그리고 클래스와 무관하게 18세 미만인 경우가 흔한 조건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헬멧 법이 있었는데 착용하지 않았다면, 일부 관할에서는 이 자체가 명백한 과실(negligence per se)의 증거로 쓰이면서 비교과실 논리 위에 하나 더 얹히게 된다.
실제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 유형은 무엇인가
| 청구 유형 | 청구 상대 | 일반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 |
|---|---|---|
| 인신상해(과실) 청구 | 과실 있는 운전자 또는 라이더 |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내 부상의 원인이었다는 점 |
| 제조물책임 청구 | 제조사, 유통사, 또는 판매점 | 전기자전거에 설계·제조상 결함 또는 경고 미고지 결함이 있었고 이것이 사고를 유발·악화시켰다는 점 |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장(UM/UIM) | 본인의 자동차보험사 | 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부족한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고, 본인이 UM/UIM 특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
| 시설물·제3자 배상책임 | 부지 소유자, 배달 라이더의 고용주, 렌탈 전기자전거 업체 | 위험요소 방치, 관리 소홀, 또는 제3자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했다는 점 |
배달 앱 라이더나 렌탈 전기자전거 이용자라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긱 이코노미 배달용 전기자전거에 치였거나, 반대로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라이더가 정규직인지 독립계약자인지에 따라 소송 상대가 누구인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렌탈 전기자전거 이용약관에는 중재조항이나 배상책임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청구가 이미 막혔다고 지레짐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약관을 확인받는 것이 좋다.
전기자전거 사고 합의금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정해진 계산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측이거나 영업 멘트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합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치료 경과와 예후. 응급 치료, 후속 통원 치료, 물리치료 기록, 영구 장애 여부가 모두 반영된다. 치료 공백이 있거나 치료 시작이 늦으면 실제 부상 정도와 무관하게 청구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소득 손실과 근로 능력 상실. 결근한 기간, 중증 부상의 경우 장기적인 소득 능력 저하까지 고려된다.
- 과실 비율. 비교과실 원칙 하에서는 본인 과실 비율만큼 전체 배상액이 비례 차감된다.
- 가입된 보험 한도. 상대 운전자의 보험 한도나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보험 한도가 사건이 아무리 강해도 사실상의 상한선을 만든다. 실전에서 자주 간과되는 현실적 제약이다.
- 책임 관련 증거의 강도. 영상 자료, 목격자 진술, 결함 부품 보존 여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합의와 지루한 분쟁의 차이를 만든다.
전기자전거 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신상해 청구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통한 합의로 마무리된다. 이는 사건이 약해서가 아니라, 책임 소재와 손해액이 어느 정도 명확할 때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지점이다.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실행하자.
- 사고 현장, 양쪽 차량, 노면 상태, 신호등, 스키드 마크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다. 안전하다면 아무것도 옮기기 전에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특히 배터리, 브레이크, 스로틀 오작동이 의심된다면 더욱 그렇다. 일단 수리하거나 폐기하면 제조물책임 전문가가 감정할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
- 현장에서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한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다시 찾기 어렵다.
- 경찰 사건 번호를 요청하고, 정식 보고서가 작성되면 사본을 확보한다.
- 사고 당시 속도와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전기자전거 앱 데이터, GPS 로그, 주행 기록을 보존한다.
- 괜찮다고 느껴도 병원 진료를 받는다. 특히 두부·연부조직 손상은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치료 공백 기록은 나중에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 모든 진료비 영수증, 결근을 증명하는 급여명세서, 수리 견적서를 보관한다.
변호사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
모든 전기자전거 접촉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미한 찰과상, 실질적인 부상이 없고, 보험사가 협조적이며, 과실 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직접 처리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응급실 한 번 이상의 실질적 치료, 결근, 과실 다툼, 제조물 결함 가능성, 보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운전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상. 특히 제조물책임 청구는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일단 상담받아 볼 가치가 있다. 증거 보존과 전문가 감정이 가능한 시간창은 빠르게 닫히고, 대부분의 인신상해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contingency)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초기 상담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전기자전거 사고 청구를 망치는 흔한 실수들
- 감정을 받기 전에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당한 제조물책임 청구가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
-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상대측 보험사에 녹취 진술을 하는 것. 초기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된다.
- 자동차 사고 관련 주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전기자전거 관련 법, 클래스 규정, 헬멧법은 주마다 편차가 커서 자동차 사고 기준으로 넘겨짚으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다.
- 병원 방문이나 청구 접수를 너무 오래 미루는 것. 치료 공백은 청구를 약화시키고, 소멸시효는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 상대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밝혀졌을 때 UM/UIM 보장을 확인하지 않는 것. 본인 자동차보험에 이런 보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 의료 상태가 완전히 파악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합의서에 서명하면 통상 그것으로 종결이며, 나중에 부상이 생각보다 심했다는 것을 알게 돼도 되돌릴 수 없다.
-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스쿠터) 관련 법을 혼동하는 것. 두 기기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주법상 분류, 통행 가능 구역, 보험 취급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사고 조사나 보험 청구 서류에 정확한 기기 종류를 명시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재미교포·유학생·출장자라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
미국에 살고 있거나 잠깐 머무는 한국인이라면 위 내용에 더해 몇 가지를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자 신분과 청구권은 별개다. 유학생(F-1), 취업비자(H-1B), 관광 비자로 체류 중이어도 미국 내에서 다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비자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사고 신고나 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인신상해 청구 자체가 이민 신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다만 개별 사안은 이민 변호사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언어 장벽은 변호사 선임으로 상당 부분 해결된다. 상대측 보험사와의 통화, 진술, 서면 협상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법률 용어는 원어민에게도 까다롭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이력이 있는 인신상해 변호사를 찾으면 의사소통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초기 상담 때 통역 지원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을 권한다.
귀국 예정이라면 원격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자. 유학이나 출장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미국 내 청구 절차는 대부분 서면·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치료 기록 보완이나 증언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좋다.
한국 실손보험과 미국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별개다. 미국에서 발생한 응급실·입원 치료비를 한국 실손보험으로 사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르다. 해외 치료비 보장 특약이 있는지, 사고 관련 서류(진단서, 영수증 원본)를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가입 보험사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 측 손해배상 합의금과 한국 실손보험금은 보상 항목이 겹치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변호사 비용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면 상담이 편해진다. 미국 인신상해 변호사는 대부분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일한다. 사건을 승소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했을 때만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정확한 비율은 로펌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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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고 소송 전반의 책임 소재를 더 넓게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글들도 참고할 만하다.
- 과실 비율이 실제로 어떻게 다투어지고 결정되는지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 2026에서 자세히 다룬다. 전기자전거 사고의 비교과실 다툼과 상당 부분 겹친다.
- 전기자전거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면 자동차 사고 장애 보상 2026이 도움이 된다.
- 사고에 버스나 승차공유 차량이 관련돼 있었다면 버스 사고 중상해 전문 변호사 2026에서 상업용 운송수단이 낀 사고의 책임 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대형 상용 트럭이 관련된 사고라면 18륜 트럭 사고 전문 변호사 2026에서 연방 트럭 규정이 어떻게 또 하나의 책임 층위를 더하는지 설명한다.
- 사고가 선착장이나 보트 진수 구역 근처에서 일어났다면 보트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2026이 장비 결함과 운전자 과실 청구가 다른 차량 유형에서는 어떻게 갈라지는지 비교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 클래스 구분, 헬멧 착용 의무, 비교과실 규정, 소멸시효는 주(州)마다 크게 다르고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관할의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전기자전거 클래스 1, 2, 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클래스 1은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보조하며 최고 속도 20mph(약 32km/h)까지만 지원하고 스로틀(가속 손잡이)이 없습니다. 클래스 2는 스로틀만으로도 20mph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3는 페달 보조 최고 속도가 28mph(약 45km/h)로 더 빠르고, 대부분 주에서 헬멧 착용과 최저 연령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 어떤 클래스의 자전거를 탔는지가 자전거 전용도로·차도·트레일 중 어디를 달릴 자격이 있었는지를 결정하고, 이는 곧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국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주는 자동차처럼 전기자전거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고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가 과실이라면 나의 건강보험이나 주택·렌트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이 사실상 유일한 보장일 수 있고, 상대 운전자가 나를 친 경우라면 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지급 주체가 됩니다.
배터리나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터리 발화, 스로틀 오작동, 정상적인 사용 중 브레이크 미작동처럼 설계·제조상 결함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소송이 성립합니다. 이는 상대 라이더나 운전자에 대한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권이며,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전문가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대부분 주에서는 헬멧 미착용 자체가 청구권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보험사 측은 헬멧을 썼다면 두부 손상이 덜했을 것이라는 논리로 배상액을 깎으려 시도합니다(비교과실 원칙). 일부 주는 클래스 3 자전거 이용자나 미성년자에게 헬멧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이 경우 헬멧 미착용이 별도의 과실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일부 있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주는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 원칙을 적용해 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일부 주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적용해 단 1%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state)마다 법이 다르다'는 말이 이 영역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나를 친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장(UM/UIM) 특약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UM 특약을 별도로 제공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습니다. 두 보장이 모두 없다면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전기자전거 사고 소송에는 시효(소멸시효)가 있나요?
일반 인신상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대개 사고일로부터 2~3년이지만, 주(state)마다 다르고 제조물책임 청구는 일반 과실 청구와 시효 기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막연히 '몇 년'이라고 넘겨짚지 말고, 초기에 거주 주(州)의 정확한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합의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치료비, 소득 손실, 과실 비율, 부상의 중증도와 영구성 여부, 상대측 보험 한도, 책임 관련 증거의 강도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료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거 없는 추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전기자전거 사고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찰과상 수준이고 후유증이 없으며 보험사가 협조적이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가 들어가거나, 근무 손실이 발생하거나, 과실 다툼이 있거나, 제조물 결함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감안해도 본인이 직접 처리했을 때보다 결과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보험이나 렌트보험이 전기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나요?
두 가지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전기자전거 자체의 물적 손해를 개인재산 항목으로 보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 특약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당수 보험 약관이 전기자전거 같은 '모터 달린 차량'을 명시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전기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클래스 규정보다 빨리 달리도록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상대측에 손쉬운 비교과실 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청구도 복잡해지는데, 개조가 원래 제품의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사슬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