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카나 절단 케토산증 소송 2026 자격 요건과 합의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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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카나(Invokana) 절단·케토산증 소송 2026: 자격 요건과 합의금 가이드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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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카나 소송, 나라면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던진다

“인보카나 먹다가 발을 절단했다”는 사례를 검색으로 접하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은 단 하나다. 절단 수술 기록이나 케토산증(DKA) 진단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가지 객관적 진단 기록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반대로 기록이 있다면, 2026년 현재도 새로운 청구가 가능한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인보카나(Invokana, 성분명 카나글리플로진)는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이 만든 2형 당뇨병 치료제로, SGLT2 억제제 계열 중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된 약물이다.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막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독특한 기전 덕분에 출시 초기 큰 기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기전이 절단과 케토산증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부작용과 통계적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인보카나 소송에 관심 있는 미국 거주 환자나 그 가족을 위한 실전 가이드다. 자격 요건, 부상 유형, MDL 진행 상황, 합의금 산정 논리, 변호사 선임 체크리스트까지 다룬다.


인보카나가 왜 절단·DKA 소송의 표적이 됐나

FDA는 2015년 SGLT2 억제제 계열 전체(인보카나, 파시가, 자디앙, 스테글라트로)에 당뇨병케톤산증 위험 경고를 추가했다. 이 부작용의 특이한 점은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운데도 케토산증이 발생하는 ‘정상혈당 케토산증(euglycemic DKA)’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케토산증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2017년이었다. CANVAS와 CANVAS-R이라는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보카나 복용군의 하지·발 절단 위험이 위약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FDA는 이를 근거로 인보카나·인보카멧 제품군에 가장 강력한 등급의 경고인 블랙박스 워닝(black box warning)을 부과했다. 같은 SGLT2 계열이라도 이 경고는 인보카나 계열에 특히 집중됐다는 점이 이후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원고 측 주장의 골자는 단순하다. 얀센이 절단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조기에 경고하지 않았고, 그 사이 처방받은 환자들이 예방 가능했을 수도 있는 절단 수술을 겪었다는 것이다. 제조사 측은 당뇨병 자체가 이미 절단·혈관질환의 독립적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반박 논리로 사용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SGLT2 억제제는 인보카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같은 계열 안에서도 소송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

약물명(성분)제조사절단 블랙박스 경고소송 현황
Invokana(카나글리플로진)얀센(J&J)있음 (2017년)MDL 2750, 2021년 대규모 사적 합의
Farxiga(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제네카없음절단 관련 대량소송 없음, DKA 경고는 계열 공통
Jardiance(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인겔하임/일라이릴리없음절단 관련 대량소송 없음, DKA 경고는 계열 공통
Steglatro(에르투글리플로진)화이자/머크없음절단 관련 대량소송 없음

절단을 이유로 소송을 검토한다면 반드시 인보카나 계열(인보카나·인보카멧·인보카멧XR) 복용 이력이 확인돼야 한다. 파시가나 자디앙을 복용했다면 절단 소송의 근거가 되는 블랙박스 경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구성이 훨씬 어렵다. 반면 DKA는 계열 전체에 공통된 경고이므로, 어떤 SGLT2 약물을 복용했든 DKA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부상이 소송 자격이 되나

인보카나 소송에서 인정되는 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부상 카테고리구체적 사례필요한 핵심 증거
하지절단발가락 절단, 발 절단, 무릎 아래(BKA) 절단, 무릎 위(AKA) 절단수술 기록, 절단 사유 진단서, 인보카나 처방·복용 이력
당뇨병케톤산증(DKA)응급실 방문·입원이 필요했던 대사성 산증, 정상혈당 케토산증 포함혈액검사 수치(혈중 케톤·pH), 입원 기록, 복용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
DKA로 인한 2차 손상혼수, 급성 신손상, 드물게 사망사망진단서 또는 신장 기능 검사 기록, 유족 청구 시 법정 대리인 자격 증빙

단순히 “혈당 관리가 어려웠다”거나 “발에 상처가 잘 안 나았다” 정도로는 부족하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절단 수술 진단서 또는 DKA 관련 입원 기록의 존재 여부다. 이 두 문서가 사건의 출발점이자 협상력의 근거가 된다.

기존에 말초혈관질환(PAD)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던 환자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조사 측이 “절단은 당뇨병 자체의 자연스러운 합병증”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복용 시작 시점과 절단 시점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 담당 의사의 소견이 사건 강도를 좌우한다.


MDL 2750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연방법원에 흩어져 있던 유사 소송들은 2016년 말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MDL 2750(In re: Invokana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으로 통합됐다. MDL은 재판 자체를 하나로 합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개시·전문가 증언 채택 등 반복되는 사전심리 절차를 한 법원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모으는 제도다.

2021년 초, 얀센은 당시 계류 중이던 다수의 소송을 사적 합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의 총액은 약 3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이 합의는 개별 원고 각각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상 등급별로 배상 기금을 나누는 구조였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합의로 MDL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합의 프로그램 마감 이후 새로 진단받은 환자, 합의 참여 조건에 맞지 않았던 원고, 소멸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 새 청구인은 여전히 개별 소송이나 남은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새로운 사건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초기 대형 합의 이후에는 개별 협상이나 소규모 후속 합의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합의금은 어떤 논리로 산정되나

정확한 금액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에서 특정 액수를 약속한다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다. 다만 이런 유형의 대량 불법행위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은 상당히 일관적이다.

산정 요소배상금에 미치는 영향
절단 부위·범위발가락 < 발 < 무릎 아래(BKA) < 무릎 위(AKA) 순으로 배상 규모 상승 경향
나이·소득 손실근로 가능 연령대의 절단은 일실수입 산정으로 배상 규모 확대
기존 질환 유무PAD·신경병증 등 기존 혈관질환이 심할수록 인과관계 다툼 여지 증가, 배상 협상력 약화 가능
복용 기간·용량장기간 고용량 복용 이력이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
2차 수술·재활추가 수술, 의족·재활 치료 필요 시 배상 규모 확대
DKA 중증도단순 입원 대비 혼수·신손상·사망은 별도로 크게 상향 평가

무릎 위 절단처럼 영구 장애 정도가 큰 사건이 발가락 절단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기존에 심한 당뇨병성 혈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는 인과관계 다툼 때문에 협상 초기 제시액이 낮게 나올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험 많은 전문가 증인(혈관외과, 내분비내과)을 활용할 수 있는 로펌인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3가지

이론만 나열하면 와닿지 않는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기 쉽다.

케이스 A: 뚜렷한 인과관계, 기존 혈관질환 없음. 50대 환자가 인보카나를 2년 이상 복용하다가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낫지 않아 결국 발 절단까지 이어진 경우다. 복용 전에는 혈관질환 진단 이력이 없었고, 복용 시작과 증상 악화 사이 시간적 흐름이 명확하다. 이런 사건은 인과관계 다툼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케이스 B: 기존 당뇨성 혈관질환이 있던 환자. 인보카나 복용 이전부터 이미 말초혈관질환(PAD) 진단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혈관외과 진료를 받아온 환자다. 이런 경우 제조사 측 변호인단은 “절단은 원래 있던 질환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라는 논리를 강하게 편다.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복용 시작 이후 혈관질환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점을 담당 의사의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협상력이 생긴다.

케이스 C: DKA로 인한 가족의 사망. 배우자나 부모가 정상혈당 케토산증을 뒤늦게 진단받아 응급 처치 시기를 놓치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고가 되어 부당사망(wrongful death)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법정 대리인 자격 증빙, 사망진단서,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액검사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유형이지만, 소송 자격 요건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세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진단서와 복용 이력이라는 두 축이 갖춰져 있어야 사건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애매한 경우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병력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증거 수집,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시간을 아끼려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 인보카나·인보카멧 처방전 및 약국 조제 기록(복용 시작일·종료일 확인용)
  • 절단 수술 관련 수술 기록지, 수술 전후 영상의학 자료
  • DKA 진단 시 응급실·입원 기록, 혈중 케톤·pH 수치가 기재된 검사 결과지
  • 기존 당뇨병 합병증(신장질환, 망막병증, 말초혈관질환) 진단 이력
  • 복용 전후 체중·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

미국 대부분의 주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의료기록 사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 기록이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어도 변호사 사무실이 대신 요청서를 발송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다.


변호사 비용 구조와 개별소송 vs MDL 선택

인보카나 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량 불법행위(mass tort) 사건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구조로 진행된다. 착수금이 없고, 최종 합의나 승소 배상금의 약 33~40%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다. 여기에 전문가 증인 비용, 의료기록 수집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확한 비율과 비용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구분개별 소송(주법원)MDL 참여(연방법원 통합)
진행 방식단독 소송, 자체 일정으로 진행여러 사건이 증거개시·전문가 채택을 공유
속도사건에 따라 편차 큼초기엔 통합 절차로 효율적이나 최종 해결까지 시간 소요
협상력개별 변호사 역량에 크게 의존대표원고단(리더십)의 협상 결과에 영향받음
적합한 사례특수한 관할·손해 규모가 큰 사건표준적인 절단·DKA 사건 다수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손해 규모가 크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개별 소송이 오히려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고, 표준적인 사건이라면 MDL 참여가 효율적이다. 이 판단은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다.


제조사는 어떤 논리로 방어하나

원고 측 주장을 이해하는 것만큼 제조사의 방어 논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 논리를 모르면 내 사건의 약점도 파악하기 어렵다.

첫째, 학습된 중개자 원칙(learned intermediary doctrine)이다. 미국 다수 주에서는 처방약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경고할 의무 대신, 처방 의사에게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얀센은 처방 당시 첨부문서(라벨)에 이미 위험 정보를 기재했고, 최종 판단은 담당 의사의 몫이었다는 논리를 편다. 원고 측은 이에 맞서 “라벨 개정 이전에는 애초에 그 위험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시점 논리로 반박한다.

둘째, 당뇨병 자체의 독립적 위험 요인론이다. 2형 당뇨병 환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말초혈관질환·신경병증으로 인한 절단 위험이 원래 높다. 제조사는 각 원고의 절단이 약물 때문이 아니라 기저질환의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를 반박하려면 복용 시작 전후의 혈관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의료기록이 필수적이다.

셋째,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 주장이다. 흡연, 비만, 혈당 관리 소홀 등 환자의 생활습관 요인을 부각시켜 배상 책임 비율을 낮추려는 시도다. 이 부분은 배심원 재판까지 갈 경우 배상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런 반박 논리에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뒀는지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방어 논리를 미리 알고 상담에 임하면, 변호사가 내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광고를 많이 하는 로펌이 반드시 좋은 로펌은 아니다. 실제로 사건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은 이렇다.

  • 대량 불법행위 소송 경험: 인보카나 또는 유사한 SGLT2·당뇨병 약물 소송을 실제로 다뤄본 이력이 있는가.
  • 직접 수임 vs 사건 중개: 상담 후 사건을 다른 로펌에 넘기는 ‘리드 제너레이션’ 업체인지, 실제로 소송을 끝까지 수행하는 로펌인지 확인해야 한다.
  • 전문가 증인 네트워크: 혈관외과·내분비내과 전문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는 배상금 협상력에 직결된다.
  • 수수료·비용 정산 방식: 보수율(33~40%)과 별도 실비 공제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가.
  • 소통 방식: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같은 이유로 경질 메시(Transvaginal Mesh) 소송이나 탈컴파우더 난소암 소송처럼 다른 의료기기·의약품 대량소송을 다뤄본 로펌이라면 사건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

실수 1: 진단서를 확보하지 않고 상담부터 시작한다. 수술 기록, 입원 기록, 처방 이력을 먼저 정리해두면 초기 상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자.

실수 2: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한다. 대부분의 주는 발견 원칙을 적용해 부상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복용을 오래전에 시작했더라도 절단이나 DKA 진단이 최근이라면 아직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다.

실수 3: 특정 금액을 약속하는 광고만 보고 계약한다. 대량 불법행위 소송에서 개별 배상액을 사전에 확정해서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체적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로펌보다, 사건 평가 절차와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실수는 화상 상해 배상 가이드나 오토바이 사고 변호사 합의금 가이드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다. 대량소송이든 개별 사고 소송이든 초기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확인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동일하다.


소멸시효,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소멸시효는 주마다 다르며 통상 2~4년 범위다. 핵심은 대부분의 주가 ‘발견 원칙(discovery rule)‘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인보카나를 복용하기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절단 수술을 받았거나 DKA 진단을 받아 부상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효가 흐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복용을 오래전에 끊었지만 절단이나 재수술이 최근에 이뤄진 환자다. 이런 사례는 시효가 아직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진단을 받은 지 이미 수년이 지났다면 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지났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상담받아야 한다. 외상성 뇌손상 합의금 가이드에서도 강조하듯, 소멸시효 판단은 스스로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소송 자격, 소멸시효, 예상 배상 범위는 주(州)법과 개인의 의료 기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미국 대량불법행위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보카나(Invokana)는 어떤 약이고 왜 소송의 대상이 됐나요?

인보카나는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이 만든 카나글리플로진 성분의 2형 당뇨병 치료제로, SGLT2 억제제 계열의 첫 승인 약물 중 하나입니다. FDA는 2017년 인보카나 계열 제품에 하지·발 절단 위험에 대한 블랙박스 경고를, 2015년에는 SGLT2 계열 전체에 당뇨병케톤산증(DKA) 위험 경고를 추가했습니다. 이 경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복용 중이던 환자들이 절단이나 DKA를 겪으면서 제조물책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지금(2026년) 미국에서 새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1년 얀센이 당시 계류 중이던 다수의 소송을 사적 합의 프로그램으로 정리했지만, 그 이후 진단받았거나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자,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새로운 원고는 개별 소송이나 남아 있는 MDL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입니다.

어떤 부상이라야 소송 자격이 되나요?

핵심 부상 카테고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가락·발·무릎 아래·무릎 위 등 하지절단 수술, 다른 하나는 입원이 필요했던 당뇨병케톤산증(DKA) 진단입니다. 단순히 혈당 관리가 어려웠던 정도로는 부족하고, 절단 수술 기록이나 DKA 응급 입원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말초혈관질환(PAD)이 있던 당뇨 환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 당뇨성 혈관질환이나 신경병증이 있던 환자는 절단의 원인이 인보카나 때문인지, 기존 질환의 자연스러운 진행인지를 두고 제조사 측이 강하게 다툽니다. 이런 경우 복용 시작 시점과 절단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 의료진의 소견서가 사건 강도를 좌우합니다.

MDL 2750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MDL 2750(In re: Invokana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은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됐습니다. 2021년 초 얀센이 당시 계류 중이던 다수 소송을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총액 약 3억 달러 규모로 사적 합의하면서 대부분의 초기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다만 MDL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원고의 접수와 개별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공개된 배상 기준표는 없습니다. 다만 대량 불법행위 소송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절단 부위(발가락 vs 무릎 위 절단), 나이와 소득 손실, 재수술 여부, 기존 질환 유무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무릎 위 절단처럼 영구 장애가 큰 경우가 발가락 절단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고, DKA로 인한 영구 장기 손상이나 사망 사건도 별도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액수를 보장하는 광고는 신뢰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유형의 소송은 거의 전부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입니다. 착수금 없이 진행하고, 합의나 승소 시 수령액의 약 33~40%를 보수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전문가 증인 비용, 의료기록 수집 비용 등 소송비용이 별도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확한 비율과 비용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얼마나 남아 있나요?

주(州)마다 다르며 통상 제조물책임 소멸시효는 2~4년입니다. 대부분의 주는 '발견 원칙(discovery rule)'을 적용해 복용 시작일이 아니라 부상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절단 수술이나 DKA 진단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 성분 국내 제품 포함)를 복용한 경우도 미국 소송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미국 소송은 미국에서 유통·처방된 인보카나 제품과 미국 내 제조사 책임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국내 유통 제네릭이나 국내 허가 제품을 복용했다면 국내 약사법·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별도 절차가 기본 경로이며, 미국 얀센 제품을 미국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경우에만 미국 측 변호사 상담이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 소송과 MDL 참여, 무엇이 다른가요?

MDL은 여러 연방법원에 흩어진 유사 사건을 한 법원에 모아 증거개시·전문가 증언 등 사전심리 절차를 통합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 자체는 각자 진행되거나 집단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개별 소송은 주법원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사건의 특수성(중복 진단, 관할 요건)에 따라 변호사가 전략을 다르게 권고합니다.

소송 진행 중 의료비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로펌은 소송자금대출(litigation funding)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는 고금리 사전 현금화 상품으로 최종 배상금에서 상당 부분이 차감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건강보험, 장애 급여, 산재보험 등 기존 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자금대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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