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C 필터 소송 2026: 미국 혈전 필터 부상 소송 완전 가이드
혈전을 막기 위해 몸속에 삽입된 금속 장치가 오히려 심장을 향해 이동하거나 혈관벽을 뚫는다면 어떨까. IVC 필터 소송은 바로 그 현실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 수십만 명이 삽입한 하대정맥(IVC) 필터가 제조사의 경고 없이 파열·이탈·천공을 일으켰고, 그 결과 수만 건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다.
이 글은 IVC 필터가 무엇인지부터, FDA가 어떤 경고를 언제 내렸는지, Bard와 Cook Medical 두 대형 MDL의 현황, 소송 자격 요건, 배상 항목, 컨틴전시 수임료 구조, 소멸시효 개념까지 검증된 사실만으로 정리했다. 미국 법률 용어가 낯선 한국 독자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쉽게 풀었다.
IVC 필터란 무엇인가 — 왜 이렇게 많이 삽입됐나
IVC 필터(Inferior Vena Cava Filter, 하대정맥 필터)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지나는 가장 큰 정맥인 하대정맥 안에 삽입하는 작은 금속 우산 모양의 장치다. 주된 목적은 다리나 골반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PE)을 일으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다.
항응고제(혈전 용해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 예를 들어 수술 직후·출혈 위험이 높은 외상 환자·임산부 등에게 주로 사용됐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급속도로 시술 건수가 늘었는데, 특히 “회수형(retrievable)” 필터가 나오면서 한번 넣어도 나중에 꺼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회수형 필터는 제거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로 제때 제거된 비율이 낮았고, 장기간 체내에 방치될수록 금속 스트럿(가지)이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졌다.
FDA의 경고 — 2010년과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FDA가 IVC 필터 안전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2010년 8월 9일이다. 이 날 발표한 안전 경고문에서 FDA는 2005년 이후 누적 921건의 이상 반응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부작용 유형 | 보고 건수 |
|---|---|
| 필터 이탈 (device migration) | 328건 |
| 파편 색전 (embolization) | 146건 |
| 혈관벽 천공 (perforation) | 70건 |
| 스트럿 골절 (fracture) | 56건 |
| 기타 이상 반응 | 321건 |
FDA의 핵심 권고는 명확했다. 회수형 필터를 삽입한 경우, 폐색전증 예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5월 FDA는 업데이트 경고를 추가 발표했다. 일시적 PE 위험이 해소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삽입 후 29~54일 사이에 제거하는 것이 위험-편익 비율상 유리하다는 수리 모델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이 경고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제조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장기 유치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법적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됐다.
왜 회수형 필터가 문제가 됐나 — 설계 결함 논쟁
IVC 필터 소송의 기술적 핵심은 **설계 결함(design defect)**과 경고 실패(failure to warn) 두 가지다. 원고 측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인용하는 데이터가 있다. 의학 문헌에 따르면 스트럿 골절 발생률은 조기에는 약 2%에 불과하지만, 체내 유치 5.5년 시점에서 최대 40%까지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다. 40%라는 수치는 제조사가 출시 전 임상 데이터에서 식별하거나 판매 이후라도 조기에 의사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논거가 된다.
Bard의 Recovery 필터와 G2 필터 시리즈, Cook Medical의 Celect·Günther Tulip 필터 등이 소송 대상에 올랐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 제조사가 필터의 장기 유치 위험을 알면서도 의사·환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 필터 제거 시기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않았다
- 설계 자체에 조기 피로 파괴를 유발하는 결함이 있었다
이는 미국 불법행위법(tort law)상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의 세 갈래인 설계 결함·제조 결함·경고 실패 중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는 구조다.
Bard MDL 2641과 Cook MDL 2570 — 두 소송의 현황
Bard IVC 필터 — MDL 2641
C.R. Bard(현재 BD — Becton Dickinson에 인수됨)의 IVC 필터 소송은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rizona)에 MDL No. 2641로 병합됐다. 수천 건의 연방 소송이 하나의 법원으로 이관돼 심리 전 절차(discovery, 증거 개시)를 통합적으로 진행했다.
MDL 2641은 2024년 공식 종결됐다. 이는 MDL 프레임워크 자체가 해체됐다는 의미이며, 이미 합의하지 못한 개별 사건들은 원래의 연방지방법원으로 각각 반환(remand)돼 계속 진행 중이다. MDL이 종결됐다고 해서 개별 원고의 권리가 소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Cook Medical — MDL 2570
Cook Medical의 IVC 필터 소송은 인디애나 주 남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Indiana)에서 MDL No. 2570 으로 진행 중이다. 사건명은 IN RE: Cook Medical, Inc., IVC Filters Marketing, Sales Practices and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이며, 담당 판사는 선임 판사(Senior Judge) Richard L. Young이다. MDL이 처음 발족한 것은 2014년 10월이고, 수천 건이 계류 중이다. 이 규모는 미국 내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기기 MDL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 항목 | Bard MDL 2641 | Cook MDL 2570 |
|---|---|---|
| 법원 |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 | 인디애나 남부 연방지방법원 |
| MDL 현황 | 2024년 종결, 개별 사건 계속 | 진행 중 |
| 계류 건수 (2026년 6월) | 개별 법원 분산 | 수천 건 |
| 담당 판사 | — | Senior Judge Richard L. Young |
| MDL 발족 | — | 2014년 10월 |
누가 소송 자격이 있나 — 청구 적격 요건
IVC 필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해당 제조사의 IVC 필터를 실제로 삽입받았어야 한다. Bard 또는 Cook Medical 제품인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술 기록, 입원 요약지, 방사선 보고서에 필터 모델명이 기록돼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명확한 부상이 존재해야 한다. FDA가 공식 확인한 부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필터 이탈 (migration) — 필터가 혈관 내에서 이동
- 스트럿 골절 (strut fracture) — 금속 가지가 부러짐
- 파편 색전 (embolization) — 부러진 파편이 심장·폐·다른 혈관으로 이동
- 혈관벽 천공 (perforation) — 필터 가지가 하대정맥 벽을 뚫고 나옴
- 필터 제거 불능 (inability to retrieve) — 회수 시도 실패, 추가 시술 필요
단순히 필터를 삽입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이 어렵다. 실제로 이러한 합병증이 진단됐거나, 제거 시도가 실패했거나, 관련 의료 처치를 추가로 받은 기록이 중요하다.
셋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내에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부상 유형별 소송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부상의 종류는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소송 전략 전체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파편이 심장 근처까지 이동한 경우와, 필터가 약간 이탈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부상의 심각도와 경제적 손해 규모가 크게 다르다. 법원은 이를 “loss severity”로 평가하며, 의료 전문가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된다.
흉부 외과·중재적 방사선과(interventional radiology)·심장내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기 전에 의무기록을 검토해 부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제거 시도 실패(failed retrieval)**는 독특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회수형으로 판매된 필터가 실제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제품이 광고한 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MDL과 집단소송의 차이 — 흔히 오해하는 부분
한국 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MDL(Multi-District Litigation, 다중지구소송)과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IVC 필터 소송은 MDL 방식이지 class action이 아니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대표 원고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을 대신해 단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나 합의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다. 개인의 부상 정도나 배상액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MDL은 전혀 다르다. 연방 소송들을 심리 전 절차만 효율적으로 통합 진행하기 위해 한 법원으로 옮기는 절차적 메커니즘이다. 각 원고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송을 유지하며, 부상의 정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배상액이 개별 평가된다. MDL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사건은 원래 법원으로 반환돼 개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 MDL에서는 **“벨웨더 재판(bellwether trial)“**이라는 시험 재판을 소수 사건에 먼저 진행한다. 그 결과가 나머지 사건들의 합의 협상 기준점을 형성한다. Cook MDL 2570에서도 이 절차가 진행됐으며, 벨웨더 결과가 전체 합의 논의에 영향을 줬다.
배상 항목 —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IVC 필터 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배상 항목은 크게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와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로 나뉜다. 일부 사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도 청구된다.
경제적 손해:
- 과거 의료비 (필터 삽입, 합병증 치료, 제거 시술, 재입원 등)
- 미래 의료비 (장기 후속 치료, 추가 시술 예상 비용)
- 상실 임금 (치료·회복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 향후 수입 능력 손실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비경제적 손해:
- 통증 및 고통(pain & suffering)
-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
- 삶의 질 저하(loss of enjoyment of life)
- 배우자의 손해(loss of consortium) — 배우자가 입은 관계적·정서적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위험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글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평균 합의금” 수치들은 대부분 검증 불가능한 출처를 갖는다. 실제 배상액은 부상의 심각도, 의무기록 품질, 관할 주의 손해배상법,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합의금과 구조적 합의(Structured Settlement) 선택 기준
소멸시효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미국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전략의 출발점이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강력한 증거가 있어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IVC 필터 소송의 시효는 주(州)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6년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시효 기산점은 두 가지 중 하나다.
- 부상 발생일 — 필터 골절, 이탈, 천공이 발생한 날
- 디스커버리 룰(discovery rule) 적용 시 — 원고가 부상과 제품 결함 간의 인과관계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
디스커버리 룰이 중요한 이유는 IVC 필터 부작용의 특성 때문이다. 스트럿 골절이나 경미한 이탈은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우연히 다른 이유로 CT를 찍다가 발견되거나, 필터 제거 시도 중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부상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디스커버리 룰이 적용되면 “알게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
MDL에 편입됐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MDL 법원이 별도의 시효 정지(tolling)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당연하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IVC 필터 합병증이 의심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시효 기산점을 확인해야 한다.
컨틴전시 수임료와 소송 비용 구조
IVC 필터 소송 변호사의 압도적 다수는 컨틴전시 피(contingency fee), 즉 성공 보수제로 운영한다. 선불 비용 없이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합의나 판결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만 수임료를 받는 구조다.
통상적인 수임료 비율은 **33%~40%**이며,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가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 공제 순서다.
비용 공제 순서의 두 가지 방식:
| 방식 | 예시 (보상금 100만 달러, 비용 10만 달러, 수임료율 33%) |
|---|---|
| 총액 기준 수임료 먼저 | 수임료 33만 달러 → 비용 10만 달러 → 원고 57만 달러 |
| 비용 공제 후 수임료 | 비용 10만 달러 공제 → 90만 달러 기준 33% = 29.7만 달러 → 원고 60.3만 달러 |
어느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실제로 원고가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계약서에 “gross amount” 기준인지 “net amount” 기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송 관련 직접 비용(의무기록 수집, 전문가 증인 비용, 법원 제출 비용 등)은 변호사가 선지급하고 보상금에서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패소 시 이 비용의 귀속 여부도 계약서에서 확인하자.
합의금 세금 처리 — IRS §104가 말하는 것
소송에서 합의금이 나왔을 때 세금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세법 IRS §104 규정은 신체적 부상(physical injury) 또는 신체적 질병(physical sickness)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금 및 판결금을 연방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VC 필터 합병증처럼 명확한 신체적 부상에서 비롯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 신체 부상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 신체 부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 배상금은 과세될 수 있음
- 의료비 공제 중복: 이전에 의료비를 세금 공제받았던 경우, 해당 의료비를 보상받는 합의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합의금이 나온 뒤 세무 처리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CPA) 또는 세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변호사가 세금 조언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고, 그것이 변호사의 전문 영역도 아니다.
👉 미국 소송 합의금 IRS §104 비과세 규정 상세 해설
변호사 선택 —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
IVC 필터 소송에서 변호사 선택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몇 가지 검증 기준을 제시한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의료기기 제조물 책임 소송 경험이 있는가. “인저리 전문”이라고 자칭하는 변호사 중에도 의료기기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 MDL 참여 경험이 있는가. MDL은 일반 개인상해 소송과 절차가 다르다. MDL 법원 규정, 벨웨더 일정, 글로벌 합의 협상 경험이 있는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전문가 증인 네트워크가 있는가. 심장·혈관 전문의, 생체역학 전문가, 의료기기 공학 전문가를 확보한 사무소가 유리하다.
- co-counsel(공동 변호) 방식인가. 규모가 작은 사무소가 대형 MDL에 참여하기 위해 전문 사무소와 co-counsel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고의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 팁 세 가지:
- 첫 상담은 대부분 무료다. 여러 사무소를 비교 상담하라.
- “몇 달 안에 합의금 받는다”고 약속하는 변호사는 피하라. MDL 소송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 의무기록은 미리 수집해두라. 시술 기록, 이후 영상 검사 결과, 합병증 관련 진료 기록이 핵심 증거다.
👉 캠프 르죈 오염수 피해 소송과 미국 군인 배상 청구
한국인이 미국 IVC 필터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미국에서 IVC 필터를 삽입받고 부상을 입었다면, 한국 국적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외국 국적자에게도 개방돼 있으며, 관할권(jurisdiction)은 피고(제조사) 소재지나 사고 발생 주를 기준으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다.
- 관할권 문제: 원고가 미국 외에 거주한다면 관할권 확립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 소멸시효: 한국에서 후속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 발생일 특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 의사소통: 모든 법적 문서와 절차가 영어로 진행되므로 통역·번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MDL 편입: 이미 MDL이 존재하는 경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MDL로 이관될 수 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 반드시 미국 현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하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초기 가능성 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IVC 필터 소송 타임라인 — 제기부터 해결까지
IVC 필터 소송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특히 MDL에 편입된 경우 전체 절차가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두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단계 | 내용 | 일반 소요 기간 |
|---|---|---|
| 변호사 상담 및 수임 | 의무기록 검토, 사건 적합성 평가 | 수일~수주 |
| 소장 작성 및 제출 | 연방 법원 제출, MDL 이관 | 수주~수개월 |
| 심리 전 발견 절차 (Discovery) | 증거 교환, 증인 증언(deposition) | 1~3년 |
| 벨웨더 재판 | 시험 사건 재판 — 전체 합의 방향 결정 | MDL에 따라 상이 |
| 개별 합의 협상 | 개별 사건 합의 논의 | 수개월~수년 |
| 재판 또는 합의 | 합의 성립 또는 개별 재판 | 사건마다 상이 |
MDL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수천 건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원 자원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Cook MDL 2570처럼 수천 건이 계류 중인 경우, 개별 사건이 최종 해결까지 가는 경로는 합의인지 재판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결론 — 지금 해야 할 현실적인 행동 3가지
IVC 필터 소송은 복잡한 의료 증거와 연방 소송 절차가 맞물리는 분야다. 하지만 행동의 첫 단계는 단순하다.
1. 의무기록 확보하라. 필터 삽입 병원에 연락해 시술 기록, 필터 모델명, 이후 영상 검사 기록을 요청하라. 미국에서는 HIPAA 규정상 환자가 의무기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소멸시효를 확인하라. 부상 발생 시점이나 진단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시효가 남아 있는지 즉시 확인하라. 시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3. 무료 상담을 활용하라. IVC 필터 전문 사무소들은 대부분 무료 초기 상담을 제공한다. 한 곳만 상담하지 말고 두세 곳을 비교하라.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와, 맡지 않으려는 변호사의 이유 모두 정보가 된다.
법적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조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IVC 필터 부작용으로 인한 법적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은 해당 주에서 면허를 보유한 미국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소멸시효, 관할권, 청구 자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의 내용을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선임 전에 반드시 독립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VC 필터란 무엇이고 왜 삽입하나요?
IVC 필터(하대정맥 필터)는 혈전이 폐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대정맥에 삽입하는 작은 금속 장치입니다. 주로 항응고제를 쓸 수 없는 환자나 폐색전증(PE) 고위험 환자에게 일시적·영구적으로 삽입됩니다.
IVC 필터의 주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FDA가 공식 확인한 주요 부작용으로는 필터 이탈(migration), 파편 골절(fracture), 파편 색전(embolization — 파편이 심장·폐로 이동), 혈관벽 천공(perforation), 제거 불능 등이 있습니다. 의학 문헌에 따르면 5.5년 시점에서 최대 40%의 필터에서 스트럿 골절이 예측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Bard와 Cook Medical의 IVC 필터 소송 현황은 어떤가요?
Bard IVC 필터는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에서 MDL 2641로 병합됐으며 2024년 MDL이 공식 종결됐습니다. Cook Medical 필터는 인디애나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MDL 2570(담당 판사: Richard L. Young)으로 진행 중이며, 수천 건이 계류 중입니다.
IVC 필터 소송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배상 항목에는 의료비(과거·미래), 통증 및 고통(pain & suffering), 상실 임금 및 수입 능력 손실, 배우자의 손해(loss of consortium)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개별 사건의 부상 정도, 책임 구조,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FDA는 IVC 필터에 대해 어떤 경고를 했나요?
FDA는 2010년 8월 9일 최초 안전 경고를 발표해 회수형(retrievable) 필터를 폐색전증 예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즉시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4년 업데이트 경고에서는 일시적 PE 위험이 해소된 경우 삽입 후 29~54일 안에 제거하는 것이 리스크-베네핏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수리 모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DA는 2005년 이후 921건의 이상 반응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소멸시효)은 얼마나 되나요?
미국 제조물 책임 소송의 시효는 주(州)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상 발생일 또는 부상을 알게 된 날로부터 1~6년입니다. 많은 주에서 '디스커버리 룰(discovery rule)'을 적용해 부상과 제품의 인과관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IVC 필터 소송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드나요?
대부분의 IVC 필터 소송 변호사는 컨틴전시(성공 보수제)로 운영합니다. 선불 비용 없이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합의나 판결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 통상 33%~40% 수임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패소 시 수임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미국 세법 IRS §104 규정에 따라 신체 부상으로 인한 합의금 및 판결금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고통 배상금 중 신체 부상과 직결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MDL(다중지구소송)이란 무엇이고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다른가요?
MDL은 동일 사건과 관련된 수천 건의 연방 소송을 한 법원에서 심리 전 절차를 통합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달리 MDL의 각 원고는 개별 소송을 유지하며 각자의 부상과 배상액이 개별 평가됩니다. MDL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원래 법원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도 미국 IVC 필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시술을 받고 부상을 입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소송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관할권(jurisdiction)과 시효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물 책임 또는 IVC 필터 소송 경험이 있는지, MDL 참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컨틴전시 계약서상 비용 공제 순서(수임료 계산 전 비용 공제 여부), 다른 변호사와의 협업(co-counsel) 방식도 중요합니다. 상담은 대부분 무료이며 여러 변호사를 비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Jones Act 해양 부상 변호사 완전 분석 2026: 선원 권리·유지비·치료비 청구 전략

앨러간 바이오셀 보형물 리콜 & BIA-ALCL 소송: 2026년 완전 해설

다빈치 수술 로봇 부작용, 미국 제조물책임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 환자·가족이 알아야 할 핵심

아기 이유식 중금속 자폐·ADHD 집단소송: MDL 3101 현황과 피해 가족이 알아야 할 것들

AFFF 소화 폼 소송 2026: 미국 집단소송 현황, 자격 요건, 그리고 한국 독자가 알아야 할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