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로스 하베스팅 2026: 손실 난 주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미국식 절세와 한국 해외주식 양도세의 차이
먼저 핵심부터: 손실 난 주식이 세금을 돌려주는 원리
택스 로스 하베스팅, 우리말로 ‘손실 수확’은 손실 난 종목이 오히려 돈을 돌려주는 유일한 투자 영역이다. 산 가격보다 떨어진 자산을 팔면 그 손실이 ‘실현’되고, 미국 국세청(IRS)은 이 실현 손실로 다른 곳에서 낸 과세 이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한다. 이익을 전부 없애고도 손실이 남으면 그 해 근로소득에서 최대 3,000달러를 추가로 공제하고, 그래도 남는 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한다. 연방 세율 32% 구간에서 3,000달러 공제면 세금 약 960달러가 지갑으로 돌아온다. 주(state) 세금은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함정은 대부분의 글이 대충 넘어가는 지점에 있다. 손실 수확은 보통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룬다. 손실 종목을 팔고 비슷한 걸 사면 새 취득원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더 큰 차익이 미래에 기다린다. 이득은 분명 실재하지만 디테일에 산다. 오늘 정부에 넘기지 않은 돈의 시간가치, 단기차익을 장기차익으로 바꾸는 전환, 그리고 대체 종목을 끝내 팔지 않을 가능성 말이다. 워시세일 룰을 잘못 건드리면 이득은커녕 손실 인정도 못 받고 취득원가만 나빠진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자. 아래 대부분은 미국 세법 이야기다. 한국 거주 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세는 규칙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 차이를 마지막 장에서 따로 정리한다. 이익·손실 과세의 기본 틀을 다시 잡고 싶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먼저 훑고 오면 아래 내용이 훨씬 선명해진다.
손실이 이익을 상계하는 순서: 세금을 결정하는 미국식 상계 규칙
미국에서는 전체 손실에서 전체 이익을 한 번에 빼지 않는다. IRS는 정해진 순서로 상계하게 하는데, 이 순서가 절세액을 바꾼다. 단기차익은 근로소득 세율(최고 37%)로, 장기차익은 최고 20%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단기차익을 없애는 손실이 장기차익만 상계하는 손실보다 값어치가 크다.
순서는 이렇다. 먼저 단기손실이 단기이익을, 장기손실이 장기이익을 각 그룹 안에서 상계한다. 그다음 한 그룹에 순손실이 남으면 다른 그룹의 순이익으로 넘어가 상계한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남은 손실이 근로소득 3,000달러까지 공제하고, 그래도 남으면 이월된다.
| 단계 | 상계 대상 | 왜 중요한가 |
|---|---|---|
| 1 | 단기손실 vs 단기이익 | 단기차익이 가장 높게 과세되므로 이걸 없애는 게 가장 값지다 |
| 2 | 장기손실 vs 장기이익 | 0/15/20%로 과세되는 이익을 상계 |
| 3 | 한 그룹 순손실이 다른 그룹 순이익 상계 | 남은 단기손실이 장기이익을 방어, 반대도 성립 |
| 4 | 남은 순손실이 근로소득 상계(연 최대 3,000달러) | 초과분은 무기한 이월 |
실전 요령은 이렇다. 팔 손실 로트를 고를 수 있다면 단기손실이 대체로 더 강력한 무기다. 가장 무겁게 과세되는 소득을 먼저 때리기 때문이다. 승자 종목을 1년 하고 하루 더 들고 가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는 선택, 그리고 손실 수확을 어떤 이익과 짝지을지 정하는 판단이 수확 자체만큼이나 세금을 좌우한다.
워시세일 룰: 손실을 통째로 날리는 미국식 덫
이 규정이 깔끔한 손실 수확을 엉망으로 만든다. 미국 세법 1091조에 따르면, 손실로 판 종목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substantially identical)’ 종목을 매도일 전후 30일 이내에 사면 IRS는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window)이 대칭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매도일 전 30일, 매도 당일, 매도 후 30일, 합쳐서 61일 위험 구간이다. 사람들은 ‘전 30일’을 자주 잊는다.
불인정은 소멸이 아니다. 청구 못 한 손실은 재매수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얹혀,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회수된다. 하지만 손실 수확의 목적이던 타이밍 이득은 날아간다. 취득원가를 꼼꼼히 추적하지 않으면 기록 부실로 손실 자체를 통째로 잃기도 한다.
두 단어가 모든 무게를 진다. ‘실질적으로 동일한’이다. 애플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면 괜찮다. 다른 회사다. S&P500 지수 펀드를 팔고 다른 운용사의 S&P500 펀드를 사는 건 IRS가 완전히 정리한 적 없는 회색 지대라, 많은 실무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두 펀드를 위험하게 보고 아예 다른 지수를 택한다. 같은 펀드를 팔고 똑같은 펀드를 다시 사는 건 이론의 여지 없는 워시세일이다.
| 이렇게 하세요 | 이건 피하세요 |
|---|---|
| A펀드(S&P500)를 팔고 전체시장 펀드를 매수 | A펀드를 팔고 31일 내 똑같은 A펀드 재매수 |
| 한 종목을 같은 섹터 경쟁사로 교체 | 워시세일 구간에 IRA에서 같은 종목 매수 |
| 똑같은 종목은 31일 넘긴 뒤 재매수 | 배당 자동 재투자가 구간 중간에 펀드 재매수 |
| 손실 확정 종목의 자동 재투자를 꺼두기 | 배우자 계좌는 규정과 무관하다고 착각(적용됨) |
가장 고약한 형태가 IRA 워시세일 함정이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손실을 수확하고 같은 종목을 구간 내에 IRA나 로스에서 사면 손실이 불인정되는데, IRA는 취득원가 방식이 달라 나중에 회수할 조정도 못 받는다. 그냥 사라진다. 이 규정은 본인과 배우자가 통제하는 모든 계좌, 과세계좌와 은퇴계좌를 가리지 않고 관통한다.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좌를 함께 점검하자.
상관관계는 높지만 동일하지 않게: 수확하면서 시장에 남기
손실 수확이 통하는 이유는 대개 31일간 시장 밖에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앉아 있는 사이 반등이 오면 아낀 세금보다 더 잃을 수 있다. 해법은 손실 종목을 팔고, 그것과 함께 움직이되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자산을 즉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 노출은 거의 그대로 두면서 워시세일 룰은 충족된다.
전형적인 교체는 이렇다. S&P500 펀드를 팔고 미국 전체시장 펀드를 산다. 성장주 ETF를 팔고 다른 지수 계열의 광의 시장 ETF를 산다. 특정 정유사 한 종목을 팔고 에너지 섹터 분산 펀드를 산다. 거의 같은 노출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장부에 담고, 31일 뒤 원래 종목이 좋으면 되돌아가거나 그냥 대체 종목을 계속 보유하면 된다.
감수할 트레이드오프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다. 대체 종목이 완벽히 발맞춰 움직이진 않으므로 31일 동안 ‘둘이 벌어질’ 위험을 조금 진다. 광의 지수 교체에선 대개 사소하다. 단일 종목을 좁게 바꿀 때는 커질 수 있어, 가능하면 단일 경쟁사보다 섹터 펀드로 갈아타는 편이 낫다.
이연이지 소멸이 아니다: 수확이 실제로 사주는 것
경제 논리를 솔직히 따지지 않으면 과수확한다. 손실로 팔고 되사면 취득원가가 낮게 재설정된다. 낮은 취득원가는 나중에 더 큰 과세 차익을 뜻한다. 가장 단순한 경우, 세금을 없앤 게 아니라 미래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왜 할 가치가 있나? 세 가지 이유다.
첫째는 돈의 시간가치다. 10년 미룬 세금 1달러는 그동안 굴릴 수 있는 1달러이고, 그 복리가 핵심 이득이다. 둘째는 세율 차익거래다. 손실이 지금 37%로 과세될 단기차익을 상계하는 사이, 대체 종목의 미래 차익은 장기가 되어 15%로 과세될 수 있다. 오늘 피한 비싼 세금 대신 더 싼 세금을 더 늦게 낸다. 셋째는 끝내 하지 않을 매도다. 대체 종목을 사망 시점까지 들고 가면 상속인은 취득원가 스텝업을 받아 이연된 차익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고, 값오른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동한다.
거울에 비친 위험도 있다. 끝내 팔 때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연이 역효과를 낸다. 오늘의 낮은 세율로 이익을 방어하고, 더 커진 이익에 내일의 높은 세율을 물게 된다. 손실 수확은 미래의 내가 같거나 낮은 세율을 만나거나, 아예 팔지 않는다는 데 거는 베팅이다.
언제 도움이 되고 언제 그냥 소음인가
빨간 포지션이라고 다 수확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취득원가 재설정, 거래 마찰, 본인 세율 구간을 계산에 넣는 순간 이득은 0으로 쪼그라들거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 상황 | 수확할까? | 근거 |
|---|---|---|
| 올해 단기차익이 크다 | 예 | 가장 무겁게 과세되는 소득을 손실이 먼저 친다 |
| 장기 양도세 0% 구간이다 | 대개 아니오 | 낮은 취득원가를 내주고 가치 ≈0의 공제를 얻는 셈 |
| 고소득, 은퇴 후 낮은 구간 예상 | 예 | 지금 높은 세율로 이연, 나중에 낮은 세율로 실현 |
| 미래에 훨씬 높은 구간 예상 | 조심 | 이연이 절세보다 더 비쌀 수 있다 |
| 손실이 작고 스프레드·수수료가 크다 | 아니오 | 마찰이 이득을 먹는다 |
| 크고 변동성 큰 과세계좌, 자동화 플랫폼 | 예 | 상시 수확이 작은 이득을 복리로 쌓는다 |
0% 구간 사례는 강조할 만하다. 흔한 자책골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 2026년, 과세소득이 대략 10만 달러 초반 아래인 부부는 장기차익에 0%를 낸다. 어차피 0%로 과세될 이익을 상계하려고 손실을 수확하면 취득원가만 내주고 얻는 게 없다.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수확했어야 한다. 움직이기 전에 자기 구간부터 확인하자.
자동화: 로보어드바이저와 다이렉트 인덱싱
수십 개 로트와 61일 달력을 손으로 관리하는 게 번거롭게 들린다면,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푸는 문제다. 미국 주요 로보어드바이저 상당수가 계좌를 매일 스캔해 손실을 자동으로 확정하고, 상관관계 높은 대체 종목을 즉시 매수해 투자 상태를 유지하며 워시세일 룰을 지킨다. 12월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점검하니, 연말이면 회복됐을 하락도 잡아낸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한 발 더 나간다. S&P500 펀드 하나를 보유하는 대신 편입 종목을 직접 소유한다. 상승장에서도 개별 종목 일부는 빠지므로, 단일 펀드가 결코 줄 수 없는 훨씬 많은 수확 가능 로트가 생긴다. 지수가 초록이어도 그 안 수십 종목은 빨간 식이다. 대신 운용 수수료(대개 연 0.2~0.4% 안팎), 더 큰 최소 잔고, 복잡해진 세금 신고가 비용이다. 자동화는 공짜가 아니고, 시원찮은 플랫폼은 수수료를 겨우 넘는 자잘한 수확만 잔뜩 만들 수 있으니 수수료를 실제 한계세율과 견줘야 한다.
단순하고 회전율 낮은 보유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수확 여지 자체가 작다. SCHD 배당 ETF 가이드에서 다루는 매수 후 보유형 배당 전략은 설계상 수확할 이벤트가 적게 생기는데, 이건 단점이 아니라 특성이다. 반대로 과세계좌가 AI 주식 투자 가이드 2026에서 다루는 변동성 큰 종목에 쏠려 있다면, 그 포지션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출렁임이 바로 수확 기회를 만든다.
이득을 조용히 갉아먹는 실수들
수확 실패는 대개 이국적이지 않다. 같은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된다. 첫째는 배당 재투자로 인한 우발적 워시세일이다. 5일에 펀드를 수확했는데, 15일에 로스 계좌에서 자동 재투자가 그 펀드를 몇 주 더 사들이는 걸 잊으면 손실 일부가 증발한다. 손실 확정 종목의 자동 재투자를 구간 내내 꺼두자.
둘째는 위에서 다룬 0% 구간 수확이다. 취득원가를 내주고 가치 없는 공제를 얻는다. 셋째는 주 세금 무시인데,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고세율 주에서는 수확이 연방 숫자보다 값지고, 소득세 없는 주에서는 이득 일부가 아예 없어 한계적 수확은 마찰을 못 넘길 수 있다. 넷째는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절세를 삼키는 소액 계좌 과잉 매매다. 다섯째는 취득원가와 이월 추적을 놓치는 것이다. 대체 종목 취득원가에 더해진 불인정 손실이나 Schedule D에 이월된 손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미 상계한 세금을 또 낼 수 있다.
하나 더 짚자. 나중에 필요한 손실을 수확하는 실수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우량 장기 보유 종목을 팔았는데 31일 대기 동안 상관 대체 종목이 더 오르면, 시장이 절세액보다 큰 기회비용을 청구한다. 세금이라는 꼬리가 투자라는 몸통을 흔들게 두지 말자.
한국 거주 투자자를 위한 결정적 구분: 미국식 손실 수확 vs 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여기까지가 미국 세법 이야기다. 한국 거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위 규칙 대부분이 국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하다.
| 항목 | 미국식 택스 로스 하베스팅 | 한국 거주자 해외주식 양도세 |
|---|---|---|
| 과세 방식 | 매도 시 실현손익 상계, 단기·장기 구분 세율 | 연 단위 실현손익 손익통산 후 단일 세율 |
| 세율 | 단기 최고 37% / 장기 0·15·20% |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 공제 | 근로소득 상계 연 3,000달러 | 양도소득 연 250만 원 |
| 재매수 제한 | 워시세일 30일 전후 룰 존재 | 워시세일 같은 재매수 제한 없음 |
| 손실 이월 | 무기한 이월 공제 |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통산, 이월공제 없음 |
핵심 차이를 풀어보자.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모든 해외주식 매매손익을 하나로 합치는 ‘손익통산’ 구조다. 그 해 A종목에서 1,000만 원 벌고 B종목에서 400만 원 잃었다면 순이익 6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350만 원에 22%가 붙는다. 미국식으로 단기·장기를 나눠 상계 순서를 따지는 절차가 없고, 세율도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22% 단일이다.
한국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워시세일 같은 재매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거주자는 미국인이 워시세일 때문에 못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익이 큰 해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아 손실을 통산에 반영하고, 며칠 뒤 같은 종목을 곧바로 되사도 손실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 ‘손실 확정 후 즉시 재매수’가 한국 해외주식 절세의 기본기다. 다만 매도와 재매수 사이 가격이 튀면 원하는 수량을 다시 못 사는 시장 위험은 남는다.
반대로 미국식 개념을 한국 계좌에 잘못 대입하는 오해도 조심해야 한다. 연 3,000달러 근로소득 공제, 손실 무기한 이월, 단기·장기 세율 차이는 전부 미국 세법 개념이다. 한국은 해외주식 양도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이월공제가 원칙적으로 없다.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해야 값어치가 산다. 그래서 한국 거주자에게 ‘연말 손익통산 점검’은 미국인의 연말 손실 수확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해 실현이익이 있는데 물려 있는 손실 종목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팔아 이익과 상계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줄인다.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 계좌(미국 거주자·미국 세법 적용)를 다룬다면 워시세일 61일 창을 피하며 손실을 수확하고, 한국 거주자로서 해외주식을 굴린다면 재매수 제한 없이 연 단위 손익통산과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한다. 두 게임은 규칙이 다르니 자기 상황에 맞는 규칙판을 골라야 한다.
👉 한국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실무와 절세 타이밍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더 깊이 확인하자.
실전으로 묶기: 연중 상시 프로세스
지루하고 반복 가능하게 가자. 미국 계좌라면 과세 포지션의 의미 있는 평가손실을 12월뿐 아니라 시장이 빠질 때마다 살핀다. 팔기 전에 본인·배우자의 모든 계좌(IRA와 자동 재투자 포함)에서 61일 창을 점검한다. 손실을 팔고 상관관계는 높지만 동일하지 않은 대체 종목을 즉시 사 노출을 유지하며, 실현 손실과 대체 종목의 새 취득원가를 모두 기록한다. 신고 때 단기는 단기끼리, 장기는 장기끼리 통산하고 남은 손실을 근로소득 3,000달러에 적용한 뒤 나머지를 Schedule D에 이월한다.
한국 거주자라면 프로세스가 더 단순하다. 그 해 실현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물려 있는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아 손익통산으로 순이익을 250만 원 공제선 근처로 관리한다. 원하면 곧바로 재매수해 주식 수를 유지해도 된다. 규율만 지키면 손실 수확이든 손익통산이든, 둘 다 과세계좌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러스 기댓값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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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세 규칙은 2026년 무렵 미국 연방 세법을 기준으로 하며, 달러 기준 금액·세율 구간·규정은 바뀌고 주(state)별 처리도 다릅니다. 세법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며,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세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택스 로스 하베스팅(손실 수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산 가격보다 떨어진 투자 자산을 팔아 손실을 장부상 확정하고, 그 실현 손실로 세금을 내야 하는 양도차익을 상계하는 미국 절세 기법입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매년 최대 3,0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합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실제로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손실은 먼저 양도차익을 한도 없이 1대1로 상계합니다. 이익을 다 없앤 뒤에도 남는 순손실은 연 3,000달러(부부 개별 신고 시 1,500달러)까지 근로·이자 등 일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래도 남으면 다음 해로 무기한 이월돼 미래의 이익을 계속 방어합니다.
워시세일(wash-sale) 룰이 무엇인가요?
손실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목을 다시 사면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 국세청 규정입니다. 매도일 전 30일과 후 30일, 총 61일이 위험 구간입니다. 불인정된 손실은 사라지지 않고 재매수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더해져 나중에 팔 때 회수됩니다.
워시세일을 피하면서 손실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손실 종목을 팔고 시장에 계속 노출되고 싶다면, 상관관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자산을 사면 됩니다. 다른 운용사의 S&P500 펀드나 S&P500 대신 미국 전체시장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31일이 지난 뒤 같은 종목을 재매수해도 되지만, 그 공백 동안 시장 위험을 떠안습니다.
워시세일 룰이 IRA 계좌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며, 함정입니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손실 매도한 종목을 30일 이내에 IRA나 로스 IRA에서 사면 손실이 영구히 불인정되고, IRA는 취득원가 규칙이 달라 나중에 회수할 취득원가 조정도 받지 못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통제하는 모든 계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택스 로스 하베스팅은 세금을 없애나요, 미루나요?
대부분 세금을 없애기보다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손실을 확정하면 취득원가가 낮아져 나중에 팔 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이득은 미룬 세금의 시간가치, 단기차익을 장기차익 세율로 바꾸는 효과, 그리고 끝내 팔지 않을 경우(상속 시 취득원가 스텝업)에서 나옵니다.
택스 로스 하베스팅이 오히려 쓸모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장기 양도세 0% 구간에 있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될 장기차익만 상계하면서 낮은 취득원가를 포기하거나, 거래비용·호가 스프레드가 절세액보다 크거나, 미래에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득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나요?
네. 많은 미국 로보어드바이저와 다이렉트 인덱싱 플랫폼이 포트폴리오를 매일 스캔해 손실을 자동으로 확정하고, 워시세일을 피하도록 상관관계 높은 대체 종목을 즉시 매수합니다. 지수를 하나의 펀드가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보유하는 다이렉트 인덱싱은 수확 가능한 로트 수를 크게 늘리지만, 보통 더 큰 잔고와 운용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연말에 하는 게 좋나요, 연중 상시로 하는 게 좋나요?
연말이 고전적 마감입니다. 손실은 12월 31일까지 실현해야 그 해 세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1년 내내 발생하고 3월의 하락이 12월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수확이 더 많은 기회를 잡으며, 자동화 플랫폼이 계속 감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손실 확정이 배당 재투자와 충돌하나요?
우발적 워시세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계좌에서든 손실 매도한 펀드를 며칠 뒤 배당 자동 재투자가 다시 사면 손실 일부가 불인정됩니다. 손실 확정 종목의 자동 재투자는 61일 구간 동안 꺼두어야 합니다.
한국 거주 투자자에게도 미국식 손실 수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미국식 워시세일 룰이나 연 3,000달러 근로소득 공제는 미국 세법 개념입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매매손익을 통산(손익통산)해 순이익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며, 워시세일 같은 재매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두 제도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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