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2,200 OBBBA 2026 세금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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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2,200 2026: OBBBA 개정 후 자격·소득 한도·신청법 총정리

Daylo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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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2,200, 그런데 왜 어떤 가정은 절반도 못 받을까?

결론부터 쓰겠다. 미국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OBBBA로 자녀 1명당 $2,200가 됐고, 임시 조항이 아니라 영구 조항이다. 2025 과세연도분부터 소급 적용이라서 2026년 봄에 신고하는 세금에서 이미 반영된다. 2026 과세연도부터는 물가 연동이 붙는다. 그래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규칙의 뼈대”로 읽고, 최종 수치는 신고 직전에 IRS.gov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2,200를 다 못 받는 가정이 꽤 많다.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다. 자녀의 SSN 문제, 소득이 낮아서 환급되는 부분이 $1,700 상한에 막히는 경우, 혹은 이혼·별거 상태에서 서로 청구하다 충돌하는 경우다. 공제 자체는 단순한데, 걸림돌은 서류와 타이밍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가정, 주재원이나 유학·취업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분들, 혹은 그냥 미국 세제가 궁금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다. 나는 이런 공제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종류가 아니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서류 한 줄 때문에 못 받는” 종류에 가깝다고 본다. 그 한 줄이 어디인지 아래에서 짚는다.

OBBBA는 CTC를 정확히 무엇으로 바꿨나?

2017년 세제개편(TCJA)에서 CTC는 $1,000에서 $2,000로 올랐다. 다만 그건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한시 조항이었고, 의회가 손 놓으면 2026년부터 $1,000로 돌아갈 판이었다. OBBBA는 이 일몰을 없애고 금액을 $2,200로 올렸다. 핵심 변화를 표로 보자.

항목개정 전 (TCJA 한시)OBBBA 이후
자녀당 공제액$2,000$2,200
조항 성격2025년 말 일몰 예정영구
물가 연동없음2025년 이후 연동
환급 한도(ACTC)$1,700 (2024~)$1,700에서 시작, 이후 연동
소득 phaseout 시작$200,000 / $400,000동일, 고정 (연동 없음)
부모 SSN 요건자녀만 SSN자녀 + 부모 최소 1명 SSN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줄이다. 금액만 올라간 게 아니라 부모 쪽 자격 요건이 함께 강화됐다. 뒤에서 상세히 다룬다.

한 가지 짚자. 소득 기준선 $200,000/$400,000는 물가 연동이 안 된다. 공제액과 환급 한도는 물가를 따라 올라가는데 소득 문턱은 제자리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상위 소득 가정에서 공제가 깎이는 비중은 커진다. 이건 설계상의 조용한 증세 효과다.

우리 아이가 CTC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IRS의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 판정은 여섯 가지 테스트로 이뤄진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2,200는 안 된다.

요건기준자주 놓치는 지점
나이과세연도 말 기준 만 17세 미만12월 31일에 17세가 되면 탈락
관계자녀, 의붓자녀, 입양·위탁 자녀, 형제자매, 그 후손조카·손주도 요건 충족 시 가능
부양본인 생활비의 절반 초과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아르바이트 소득이 큰 십대
거주한 해의 절반 넘게 신고자와 동거유학·기숙사는 일시 부재로 인정
국적·신분미국 시민, 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방문자 신분 자녀는 어려움
SSN신고 기한(연장 포함) 전 발급, 취업 가능 유형신청만 해두고 미수령 상태

한국 가정이라면 거주 테스트에서 한 번 멈출 것이다. 아이가 한국 조부모 집에서 여름·겨울 방학을 오래 보내도 “일시 부재”로 간주되어 거주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아예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며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득 phaseout은 어떻게 계산되나?

MAGI가 기준선을 넘으면 초과분 $1,000(끝수는 올림)마다 공제가 $50씩 줄어든다. 신고 유형별 기준선은 아래와 같다.

신고 유형공제 감소 시작 MAGI
부부합산 (MFJ)$400,000
세대주 (Head of Household)$200,000
독신 (Single)$200,000
부부 개별 (MFS)$200,000

계산 예를 하나 보자. 자녀 2명, 부부합산 MAGI가 $430,000인 가정이다. 공제 총액은 $4,400. 기준선 초과분이 $30,000이므로 $50 × 30 = $1,500이 깎인다. 받는 공제는 $2,900.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과분이 $88,000가 되면 자녀 2명분이 통째로 사라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멸 구간은 더 위쪽으로 밀린다는 점이 반직관적이다. 자녀 1명은 대략 $44,000 초과에서 없어지고, 자녀 3명은 $132,000 초과까지 남는다.

MAGI는 조정 총소득(AGI)에 일부 항목을 되돌려 더한 값이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분 등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해외 소득이 있으면 소프트웨어의 계산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자.

환급되는 부분($1,700)은 무슨 뜻이고 누가 받나?

CTC는 두 층으로 이뤄진다. 위쪽은 내야 할 세금을 깎는 비환급 부분이고, 아래쪽은 세금이 0이어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 부분(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이다. 자녀 1명 기준으로 $2,200 중 최대 $1,700까지가 환급된다.

환급액 산식은 “근로소득 $2,500 초과분의 15%“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00인 부모는 (20,000 − 2,500) × 15% = $2,625까지 산출되고, 자녀 2명이면 상한이 $3,400이므로 $2,625을 받는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없는 가정은 ACTC가 0이다. 실업급여, 이자, 배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내 기준으로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오해되는 대목이다. “$2,200는 자녀만 있으면 나온다”가 아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환급 한도와 근로소득 조건에 좌우된다. 반대로 소득 중간대 가정은 세금 자체가 크므로 $2,200 전액이 세금을 깎는 데 쓰여 사실상 전부를 받는다.

SSN 요건은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가 되나?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무 영향이 큰 부분이다. 세 가지를 구분하자.

첫째, 자녀는 신고 기한(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취업이 가능한 유형의 SSN이 필요하다. 아이가 12월에 태어났고 SSN 신청을 미뤄서 4월 15일까지 카드를 못 받았다면,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 해는 $2,200 CTC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출생 병원에서 SSN 신청을 같이 해 두는 게 낫다.

둘째, OBBBA 이후 부모 최소 한 명도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한다. 부부합산 신고에서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면 된다. 두 사람 모두 ITIN만 쓰는 가정은 자녀가 SSN을 가지고 있어도 CTC를 못 받는다.

셋째, ITIN 자녀나 SSN 요건 미달 자녀는 $500 기타 부양가족 공제(ODC)로 넘어간다. 이건 비환급이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

유학생이나 주재원의 자녀가 F-2, L-2 같은 비자 아래 SSN 없이 ITIN만 있는 경우가 실제 자주 있다. 이럴 때 기대 금액이 $2,200에서 $500로 떨어지는 충격은 신고 시즌에야 알게 된다. 미리 자녀의 SSN 발급 자격이 되는지, 취업 허가와 무관한 “취업 불가” 유형 SSN이 나온 건 아닌지 확인하자. (같은 미국 세법이라도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증여는 미국 비거주자 상속세 가이드처럼 완전히 다른 규칙 위에서 돌아간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Form 1040과 Schedule 8812

절차는 단순하다.

  1. 부양가족 명단 작성: Form 1040 앞면에 자녀 이름, SSN, 관계를 적고 “Child tax credit” 칸을 체크한다.
  2. Schedule 8812 작성: 소득과 자녀 수를 넣으면 phaseout 적용 후 공제액이 나온다. 환급 부분도 여기서 계산된다.
  3. 공제 이전: 산출된 공제는 1040의 해당 크레딧 줄로, ACTC는 지급 항목 줄로 옮겨진다.
  4. 전자 신고 후 확인: SSN 이름 철자와 IRS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쓰면 대부분 자동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입력 단계다. 자녀 이름의 철자가 SSN 카드와 다르거나, 생년월일 한 자리가 틀리면 전산 대조에서 보류된다. 보류되면 환급이 수개월 늦어진다.

흔한 실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피하나?

내가 신고 시즌에 가장 많이 보는 실수를 순위로 적는다.

1. 이혼 후 이중 청구. 두 부모가 같은 자녀를 청구하면 IRS는 두 신고서를 모두 보류한다. 양육권 판결문과 Form 8332(청구권 양도 서식)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된다. 비양육 부모가 청구권을 넘겨받아도 일부 공제(세대주 신분 등)는 따라오지 않으니 함께 알아 두자.

2. 17세 생일을 놓침. 자녀가 연말에 만 17세가 된다면 그 해부터 CTC가 아니라 $500 ODC다. 대학 등록금 관련 공제는 별개 규칙이다.

3. 근로소득 없는 상태에서 환급 기대. ACTC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학생이나 무소득 부부는 환급 기대를 접어야 한다.

4. MFS(부부 개별) 신고 시 소득 기준 착각. MFS는 기준선이 $200,000이라 합산 $400,000가 아니다.

5. 해외 소득 누락. MAGI 계산에서 빠지면 phaseout 판정이 틀린다.

6. 이전 연도 미청구. 놓친 해는 1040-X로 3년 내 정정이 가능하다.

주식·ETF 양도차익이 큰 해에는 MAGI가 튀어서 phaseout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연말에 큰 차익을 실현하기 전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로 세금 구조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소득 계획에서 CTC를 어떻게 활용할까?

phaseout 구간에 걸릴 것 같은 가정이라면 MAGI를 낮추는 수단이 있다. 401(k)나 전통 IRA 납입, HSA 납입은 AGI를 낮춘다. 연금이나 보험금이 나중에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는 연금 수급자·수익자 세금 글에서 다뤘으니 연도별 소득 배분을 볼 때 참고할 만하다. 또 세무 분쟁 합의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는 IRS 104 소송 합의금 세금 글에서 정리했다.

나라면 이렇게 접근한다. 소득이 $200,000 아래(부부 $400,000 아래)인 가정은 phaseout을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고, 서류 정확도(SSN, 양육권)에 100% 집중한다. 경계선 부근이면 연말 전에 예상 MAGI를 뽑고 납입 가능한 은퇴 계좌 한도를 채워 본다. 그 위쪽이라면 공제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세율 구간 관리가 훨씬 큰 문제다.

가족 재산 이전까지 시야를 넓히면 부동산 상속세 절세 글에서 다룬 것처럼, 자녀와 관련된 세금 이슈는 CTC보다 훨씬 큰 금액이 걸릴 수 있다. 다만 그건 다른 게임이다.

소득 수준별로 실제 얼마를 받게 되나?

숫자로 감을 잡는 게 제일 빠르다. 자녀 1명(만 8세, SSN 정상), 2025 과세연도 규칙으로 계산한 사례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다른 공제와 크레딧은 무시한다.

가정 유형신고 유형 / MAGI자녀 수대략적인 CTC 결과
저소득 외벌이세대주 / $18,0001명세금 거의 없음, 환급 ACTC (18,000−2,500)×15% = $2,325 → 한도 $1,700 적용
중간 소득 맞벌이부부합산 / $120,0002명$4,400 전액, 세금에서 차감
상위 중간독신 부모 세대주 / $215,0001명초과 $15,000 → $750 감소, $1,450 수령
고소득부부합산 / $420,0002명초과 $20,000 → $1,000 감소, $3,400 수령
초고소득부부합산 / $500,0002명초과 $100,000 → $5,000 감소, 공제 0

저소득 사례에서 환급이 $1,700에서 막히는 것을 보자. 계산상 $2,325가 나오지만 자녀 1명당 환급 상한이 $1,700이라 그만큼만 받는다. 그래서 “$2,200 전체가 현금으로 나온다”는 통념은 틀렸다. 세금을 내지 않는 가정에서 $500는 사라지는 몫이다.

물가 연동 이후에는 이 표의 $2,200와 $1,700 숫자가 조금씩 움직인다. 반대로 phaseout 기준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표는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는 해당 연도 서식 지침을 따라야 한다.

부양가족 유형이 섞이면 공제는 어떻게 겹치나?

가정마다 자녀 나이가 다르다. 15세, 18세, 대학생 21세가 한 집에 있다면 각자 다른 크레딧 규칙을 탄다.

부양가족적용 크레딧환급 여부
만 16세 이하, SSN 정상CTC $2,200최대 $1,700 환급
만 17세 이상 자녀기타 부양가족 공제 $500비환급
만 17세 미만이지만 ITIN만 보유기타 부양가족 공제 $500비환급
풀타임 대학생 (부양가족)$500 ODC와 교육 크레딧(AOTC 등) 별도 검토교육 크레딧 일부 환급
부양하는 부모기타 부양가족 공제 $500비환급

같은 자녀에게 CTC와 ODC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못한다. 한 자녀는 둘 중 하나다. 다만 한 가정 안에서 자녀별로 다른 크레딧을 받는 것은 흔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교육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CTC와 별개 규칙이므로 함께 검토하자. 이건 학비 지출과 소득 조건이 맞아야 한다.

한국 국적 가정이 특히 주의할 점은?

한국 가정이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CTC가 꼬이는 지점은 뻔하다. 신분, SSN, 거주 기간이다.

신분 확인부터. 영주권자이거나 실질적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 “거주 외국인”으로 신고한다면 자녀 공제를 정상적으로 다룬다. 비거주 외국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제약이 커진다. 비자 종류가 바뀐 해에는 이중 신분(dual-status)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CTC 판단이 까다로워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자녀 SSN.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온 경우 SSN 발급 자격은 비자 종류와 취업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SSN 없이 ITIN으로 신고해 왔다면 $2,200 대상에서 빠져 $500 ODC만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뒤 SSN을 받아 이후 연도부터 CTC를 청구하는 흐름이 흔하다.

한국과의 이중 과세. 한국에서도 자녀 관련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가 있어서 양국 모두에서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는 상황이 생긴다. 서로 다른 나라의 세법이므로 충돌은 없지만, 한국 소득이 있으면 미국 신고에 글로벌 소득으로 포함된다. 한국의 소득세 구조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판단 글에서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W-4)를 조정해서 매달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나?

CTC는 연말 정산 때 몰아서 받는 구조다.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과하게 빠지고 있다면 이자 없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셈이다. Form W-4의 Step 3(부양가족 공제 입력)에 자녀 수 × $2,200를 적으면 원천징수액이 줄어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다만 함정이 있다. 소득이 phaseout 구간에 걸리거나, 맞벌이에서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자녀 공제를 W-4에 적으면 연말에 세금이 모자라 추가 납부를 하게 될 수 있다. 맞벌이라면 한 사람의 W-4에만 넣고, 다른 쪽은 Step 2 옵션으로 맞추는 게 안전하다. 연초에 IRS의 원천징수 추정 도구로 한 번 점검해 보면 된다.

신고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 자녀의 이름·생년월일·SSN이 SSN 카드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 과세연도 말 기준 자녀가 만 17세 미만인가
  • 자녀가 한 해 절반 넘게 나와 함께 살았는가
  •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취업 가능한 SSN을 갖고 있는가
  • 이혼·별거라면 누가 청구하는지 합의했고 Form 8332가 필요한가
  • MAGI가 $200,000/$400,000 기준선 근처라면 은퇴 계좌 납입 여유를 확인했는가
  • 근로소득이 있어서 ACTC 환급 계산이 되는가
  • 해당 과세연도 금액과 환급 한도를 IRS.gov에서 재확인했는가
  • Schedule 8812가 최종 신고서에 함께 포함되었는가

자녀 관련해서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새 제도는?

OBBBA에는 자녀 관련 다른 조항도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용 저축 계좌 제도(일명 Trump Account)가 있는데, 특정 기간에 태어난 미국 시민 자녀에게 정부 초기 입금이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개설 방법과 세부 규칙은 정부 지침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CTC와 별개이고, 서로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일부 주(state)는 연방 CTC와 별도로 주 차원의 자녀 공제를 운영한다. 거주 주의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자. 연방만 챙기고 주 크레딧을 놓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 공제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가?

정리하면 이렇다. 자녀 1명당 $2,200는 중간 소득 가정에서 연간 세부담을 가장 크게 줄이는 항목 중 하나다. 자녀가 둘이면 $4,400, 셋이면 $6,600다. 소득이 늘거나 자녀가 자라면서 공제가 사라지는 시점을 미리 그려 두면 세금 계획이 훨씬 쉬워진다.

내 판단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세율이 아니라 서류다. SSN, 양육권, 이름 철자.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공제 누락의 대부분을 막는다. 그리고 물가 연동 수치는 해마다 바뀌니, 신고 직전에 그해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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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액, 환급 한도 등 물가 연동 수치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IRS.gov에서 해당 과세연도 기준을 확인하고, 개인 사안은 공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미국 자녀세액공제(CTC)는 2025년 세금부터 얼마인가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자격 있는 자녀 1명당 $2,200로 올랐고 영구 조항이 됐습니다. 2025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6년 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세금부터 해당합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는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IRS.gov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한 부분(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얼마까지인가요?

자녀당 최대 $1,700입니다. 산출 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아도 근로소득이 $2,500를 넘는 부분의 15%까지, 자녀당 $1,700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도 2025년 이후 물가 연동 대상이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부부합산 신고 기준 $400,000, 그 외 신고 유형은 $200,000를 넘으면 초과분 $1,000당 $50씩 공제가 줄어듭니다. 이 기준선은 물가 연동이 되지 않고 고정입니다.

자녀에게 SSN이 없으면 CTC를 받을 수 없나요?

자녀가 신고 기한(연장 포함) 전에 발급된, 취업이 가능한 유형의 SSN을 갖고 있어야 $2,200 CTC 대상이 됩니다. ITIN만 있는 자녀는 CTC 대신 비환급 $500 기타 부양가족 공제(ODC) 대상입니다. 또 OBBBA 이후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부부합산 신고면 한 명 이상)도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2월 31일에 16세이면 대상이고, 그날 17세가 되었다면 CTC는 안 되고 $500 ODC로 넘어갑니다. 생일이 연말에 걸린 자녀는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면 누가 공제받나요?

원칙적으로 양육권이 있는 부모, 즉 한 해 중 자녀와 더 오래 산 부모가 공제를 받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받으려면 양육 부모가 Form 8332로 청구권을 넘겨줘야 하고, 그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녀를 중복 청구하면 IRS 전산 대조에서 거의 확실히 걸립니다.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나요?

Form 1040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적고, Schedule 8812(Credits for Qualifying Children and Other Dependents)를 작성합니다. 공제액은 1040의 해당 공제 줄로, 환급분(ACTC)은 별도 줄로 옮겨집니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 주지만 SSN 입력 오류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미국 세금 신고에서 CTC를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green card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로 신고하고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과 SSN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이면 제약이 크므로 본인의 신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500 기타 부양가족 공제(ODC)는 무엇인가요?

CTC 요건을 못 채우는 부양가족, 예를 들어 17세 이상 자녀, ITIN만 있는 자녀, 부양하는 부모에게 주는 비환급 공제입니다. 액수는 $500이고 환급되지 않으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CTC와 같은 소득 phaseout 규칙이 적용됩니다.

CTC $2,200는 매달 미리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1년의 한시적 선지급 방식과 달리 지금은 연말 세금 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다만 W-4의 부양가족 항목을 정확히 적어 원천징수를 조절하면 연중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예전 연도에 놓친 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요?

수정 신고(Form 1040-X)로 가능합니다. 보통 원래 신고 기한 후 3년, 또는 세금을 낸 날 후 2년 중 늦은 쪽 안에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해당 연도별로 IRS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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