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합자조합 FLP 상속 증여 절세 전략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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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합자조합(FLP) 미국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2026: 평가할인·지분 이전·IRS §2036 리스크

Daylongs · · 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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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합자조합(FLP)은 부모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그 재산을 자녀에게 ‘할인된 과세가치’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미국식 자산 이전 도구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산을 조합에 넣고, 팔기 어렵고 의결권도 없는 유한책임(LP) 지분을 20~40% 할인된 가치로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같은 증여·상속세 면제한도 안에 더 많은 실질 재산을 담는 구조입니다. 제대로 하면 수백만 달러를 더 적은 이전세로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고, 잘못하면 IRS가 §2036을 발동해 할인을 없애고 전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 기초 문서부터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런 고급 구조를 얹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 vs 유언장: 어떤 상속설계 도구가 필요한가부터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세무 유의사항: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FLP는 소송이 잦은 고난도 구조이므로, 설립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상속설계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LP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푸는 도구인가요?

미국 연방 상속세는 면제한도(2026년 IRS 기준 1인당 1,500만 달러)를 넘는 재산에 최고 40%로 부과됩니다. 자산이 3,000만, 5,000만 달러가 넘는 가정에게는 실질적이고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산이 불어날수록 미래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순한 해법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미리 넘겨 사망 시점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1. 통제권. 대부분의 사람은 1,0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이나 가족 사업체를 서른 살 자녀에게 그냥 통째로 넘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2. 증여세. 재산을 그냥 주면 공정가치 그대로 평생 면제한도가 1:1로 소진됩니다. 1,0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주면 면제한도 1,000만 달러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FLP는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부모는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통제권을 유지하고, 조합 지분의 평가 방식 덕분에 1,000만 달러 자산을 옮기는 데 면제한도는 1,000만 달러보다 ‘적게’ 씁니다. 그 차이가 바로 평가할인이며, 이것이 FLP의 전부입니다.


FLP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단계별 정리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왜 중요한가
1. 조합 설립부모가 주법에 따라 합자조합(또는 가족 LLC)을 만들고 조합 약정서를 채택실체와 지배구조 규칙을 확립
2. 자산 출자부모가 투자용 부동산·사업체·유가증권 등을 조합에 이전조합이 자산을 소유, 부모는 조합 지분을 보유
3. GP·LP 지분 분리부모가 소규모 GP 지분(보통 1~2%)과 대규모 LP 지분을 받음GP는 경영권, LP는 경제적 가치만 보유
4. 자격 있는 감정평가독립 감정평가사가 소수지분·비유동성 할인을 적용해 LP 지분 가치 평가증여에 쓸 할인 가치를 확정하고 방어 근거 마련
5. LP 지분 증여·매각부모가 연간 비과세 한도와 평생 면제한도를 써서 LP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신탁에 매각할인된 가치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빼냄
6. GP 통제권 유지부모(GP)가 자산 관리·분배 결정·조합 운영을 계속 수행서류상 재산은 넘어가지만 실질 통제는 부모에게
7. 형식 준수별도 계좌·장부·세무신고(Form 1065/K-1)·회의·독립당사자 거래§2036 조사로부터 구조를 방어하는 핵심

이 구조의 묘미이자 위험은 6단계에 있습니다. 가치는 넘기되 통제권은 유지합니다. IRS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4단계와 7단계는 타협이 불가능한 필수 요소입니다.


평가할인: 절세 효과는 여기서 나온다

LP 지분은 실제로 조합 자산의 단순 지분율보다 값이 낮습니다. 어떤 가상의 매수인이 10% LP 지분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는 조합을 지배할 수 없고, 자산 매각을 강제할 수 없으며, 분배를 요구할 수 없고, 이렇게 비유동적이고 제약이 많은 지분을 다시 사줄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매수인이라면 더 낮은 값을 치릅니다. 감정평가사는 이를 두 가지 할인으로 계량합니다.

할인 종류반영하는 내용통상 범위
소수지분·지배권 결여 할인LP가 경영·분배·자산 매각을 지시할 수 없음10~25%
비유동성 할인(DLOM)지분이 비유동적·제약적이며 거래 시장이 없음15~35%
합산 실효 할인단순 합이 아니라 순차 적용약 20~40%

간단한 예시

조합이 1,000만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그 지분을 합산 35% 할인율로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 지분의 비례가치: 1,000만 달러
  • 35% 평가할인 차감: −350만 달러
  • 증여세 신고가치: 650만 달러

실질 자산 1,000만 달러를 옮겼지만 평생 면제한도는 650만 달러만 소진했습니다. 그 350만 달러의 ‘유령’ 가치가 면제한도를 쓰지 않고 이전됐고, 앞으로 1,000만 달러 전체의 가치상승분은 이제 부모의 상속재산 밖에서 불어납니다.

이 할인은 자격 있는 독립 감정평가로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숫자는 세무조사에서 지는 지름길입니다. 자산 구성이 현금·유가증권보다 운영 사업체·부동산 쪽에 치우칠수록 더 큰 할인이 방어되기 쉽습니다.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 통제권 유지의 원리

GP/LP 분리 구조가 바로 ‘경제적 가치는 넘기되 권한은 넘기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무한책임사원(GP): 조합을 경영하고, 투자·분배를 결정하며, 조합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보통 부모가 맡되, 어느 개인도 직접 무한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리 LLC나 S법인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P 지분은 1~2%로 아주 작아도 통제권 전부를 쥘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사원(LP): 경제적 가치의 대부분을 소유하지만 경영권이 없고, 분배를 강제할 수 없으며, 조합 약정에 따라 지분을 자유롭게 넘기지도 못합니다. 자녀가 바로 이 LP가 됩니다.

통제권과 경제적 가치가 분리돼 있으므로, 부모는 여러 해에 걸쳐 LP 지분의 40%, 60%, 90%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도 GP로서 언제 얼마를 분배할지 계속 결정합니다. 그 ‘유지된 통제권’이 할인을 만드는 원천이자, 동시에 IRS가 가장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지점입니다.


IRS §2036 문제: FLP가 무너지는 지점

미국 세법 §2036은 FLP의 성패를 가르는 규정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산을 이전했더라도 그 자산의 점유·향유·수익권을 계속 보유했거나 누가 이익을 누릴지 지정할 권리를 남겨두었다면, 사망 시점의 전체 가치가 다시 과세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그러면 할인은 사라지고 전액에 40%가 매겨집니다.

빠져나갈 통로는 하나입니다. **정당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은 진정한 매매(bona fide sale)**였다면 안전하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비(非)세금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지는 사례들

위험 신호§2036이 발동되는 이유
임종 직전 설립실질 사업 목적 없음, 오직 세금 목적이 명백
개인 재산 거의 전부를 출자자산에 대한 의존을 그대로 유지
FLP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이전한 재산의 향유를 계속 보유
조합이 개인 지출을 결제수익·향유 유지 및 자금 혼용
별도 장부·계좌·세무신고 없음형식 무시, 실체를 개인의 분신으로 취급
자산이 유가증권뿐, 운영 요소 없음할인 외에 비세금 목적이 없음
독립 감정평가 없음할인의 근거가 없어 방어 불가

이기는 사례들

법원은 실질적 관리 필요성이 있고(협업 관리가 필요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나 운영 사업체), 부모가 생활할 자산을 FLP 밖에 충분히 남겨두었으며, 형식을 준수했고, 분배가 비례적이고 실제로 이뤄졌으며, 상속설계 문서를 만들기 전부터 문서화된 비세금 목적이 존재했던 FLP를 인정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조세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말하는 교훈은 형식보다 실질입니다. 조합을 진짜 사업처럼 운영하면 할인이 유지되고, 개인 지갑처럼 쓰면 무너집니다.


FLP vs LLC vs 신탁 vs GRAT: 어떻게 조합하나

이 도구들은 흔히 서로 대체재로 오해되지만, 실제 정교한 설계는 이들을 결합합니다.

도구주된 역할상속세 할인?상속재산에서 제외?통제권 유지?
가족합자조합(FLP)통제권을 유지한 할인 자산 생성있음(평가할인)지분 증여·매각 시에만있음(GP)
가족 LLC동일 역할 + 전원 유한책임있음(유사 할인)지분 증여·매각 시에만있음(운영자)
리빙 트러스트(철회가능)유언검인 회피·무능력 대비없음아님있음
철회불능신탁(SLAT·왕조신탁)자산을 과세 상속재산에서 제거없음(자체로는)있음제한적
GRAT미래 가치상승분을 저렴하게 이전간접적상승분만연금 형태로 유지

대표적 결합 전략

흔한 고급 구조는 이렇습니다. FLP나 가족 LLC로 할인된 지분을 만든 뒤, 그 할인된 LP 지분을 다시 철회불능신탁이나 왕조신탁에 증여·매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가할인과 상속재산 제외, 그리고 세대생략(다세대) 보호까지 세 겹의 혜택을 얻습니다. 철회불능 생명보험신탁(ILIT)이 FLP와 자주 함께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LIT에 담긴 생명보험은 상속인이 남은 상속세를 내거나 자녀 간 상속분을 균등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은 전통적 FLP보다 가족 LLC를 선호합니다. LLC는 전원에게 유한책임을 주고 GP의 무한책임 노출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FLP는 특별히 조합 구조가 필요하거나 기존 조합을 재편할 때 여전히 등장합니다.


FLP는 언제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FLP는 대중적 도구가 아닙니다. 법률 작성, 매년 감정평가, 별도 1065 세무신고, 지속적 규율이라는 부담은 규모가 뒷받침될 때만 회수됩니다.

FLP 또는 가족 LLC가 의미 있을 수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이 연방 면제한도(대략 1인당 1,500만 달러, 부부는 그 이상)를 상당히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통합 관리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자산(투자용 부동산, 가족 운영 사업체, 대규모 집중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경우
  • 관리 효율, 채권자 보호, 가족 지배구조, 사업 유지 등 문서화 가능한 실질적 비세금 이유가 있는 경우
  • 건강 위기 몇 주 전이 아니라 수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경우
  • 실체를 제대로, 사실상 무기한 운영할 각오가 있는 경우

아마 잘못된 선택인 경우:

  • 상속재산이 면제한도 미만이고 그것을 넘길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운영 실질 없이 오직 세금 할인만이 동기인 경우
  • 자산이 현금과 인덱스 펀드뿐이라 ‘관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 지속적 행정 규율을 감당할 수 없거나 견디지 못하는 경우
  • 출자할 자산에 여전히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

비용과 지속적인 규율

항목통상 비용주기
설립(법률 작성·등록)5,000~1만 5,000달러 이상1회
자격 있는 사업 가치평가5,000~1만 5,000달러증여용은 매년
조합 세무신고(Form 1065 + K-1)2,000~8,000달러매년
주 등록·프랜차이즈세주별 상이매년
지속적 법률·지배구조 검토1,000~5,000달러 이상수시

돈보다 진짜 부담은 행동입니다. 별도 계좌, 실제 회의와 회의록, 비례 분배, 독립당사자 거래, 그리고 조합 자산을 개인 지갑처럼 절대 쓰지 않는 것. 이 규율이 바로 §2036 도전을 막아내는 방패이며, 동시에 설립한 변호사가 손을 뗀 몇 년 뒤 가정들이 흔히 방심하는 지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

  • ‘임종 직전’ 설립. 사망이 예견되는 시점에 만들면 §2036 패소를 각오해야 합니다.
  • 전부 출자. 생활할 자산은 FLP 밖에 남겨두세요. FLP 자산에 대한 의존이 남으면 치명적입니다.
  • FLP 자산의 개인적 사용. FLP 소유 주택 무상 거주나 조합 자금으로의 개인 지출 결제는 가장 흔한 파탄 원인입니다.
  • 형식 무시. 별도 장부·세무신고·실제 분배가 없으면 실체가 개인의 분신으로 취급됩니다.
  • 비세금 목적의 부재. 기록상 유일한 목표가 할인이었다면 그 할인이 위태로워집니다.
  • 근거 없는 과도한 할인. 얇은 감정평가로 50% 이상 할인을 잡으면 세무조사와 가산세를 부릅니다.
  • DIY·판매용 키트. 절세 상품으로 마케팅되는 정형화된 FLP는 IRS가 정조준하는 대상입니다.

한국 자산가 관점: 한국 상속·증여세와 무엇이 다른가

FLP는 미국 세법상 구조입니다. 미국 부동산·미국 사업체 등 미국 과세 자산을 보유했거나, 상속인이 미국 거주자·시민권자인 가정이 주로 검토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체계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평가할인 개념의 차이. 한국은 이런 형태의 조합 소수지분·비유동성 평가할인을 미국처럼 폭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비상장주식·가업 관련 평가는 별도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할증·할인 규정을 따릅니다.
  • 면제·공제 구조의 차이. 미국은 1인당 1,500만 달러의 통합 면제한도가 핵심인 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10년 합산 규정, 가업상속공제 등 전혀 다른 틀로 움직입니다. 한국의 상속·증여 절세 타이밍은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 이중과세와 조세조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원칙적으로 국내외 전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고, 미국 자산에는 미국 상속세가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 한·미 양쪽에 자산과 상속인이 걸쳐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양국 신고 의무가 얽히므로 반드시 양국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즉, FLP는 ‘미국 쪽 자산’의 이전 도구로 이해하고, 한국 자산은 한국 제도 안에서 별도로 설계하는 이원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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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합자조합은 상속설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소송이 잦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마법은 평가할인에 있고, 위험은 그 할인을 만드는 ‘유지된 통제권’이 바로 §2036이 과욕을 응징하는 지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조합을 실질적 사업 목적을 가진 진짜 실체로 잘 운영하고, 자산을 충분히 밖에 남기고, 모든 형식을 지키며, 방어 가능한 할인을 문서화한 가정은 반복적으로 승소해 왔습니다. 반대로 할인된 값에 돈을 옮기는 종이 위 트릭으로만 다룬 가정은 반복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상속재산이 이 부담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면,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은 자산을 옮기기 전에 FLP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상속설계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함께 자문받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보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합자조합(FLP)이란 무엇인가요?

가족합자조합(Family Limited Partnership)은 가족 구성원끼리 만든 합자조합으로, 부동산·유가증권·가족 사업체 같은 가족 자산을 한 조합에 모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무한책임 지분(GP)과 유한책임 지분(LP)을 받은 뒤, LP 지분을 여러 해에 걸쳐 자녀·손주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합니다. GP는 경영권을 계속 쥐고, LP는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의결권이 거의 없습니다. 핵심 목적은 부모가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할인된 가치'로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입니다.

FLP는 어떻게 상속·증여세를 줄이나요?

핵심은 평가할인(valuation discount)입니다. 유한책임(LP) 지분은 조합 자산의 단순 지분율만큼 값어치가 없습니다. LP는 조합을 지배할 수 없고, 분배를 강제할 수 없으며, 지분을 쉽게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비유동성 할인과 소수지분(지배권 결여) 할인을 적용하며, 합쳐서 보통 20~40%에 이릅니다. 이 할인된 가치로 지분을 증여하면 같은 증여세 면제한도로 더 많은 실질 자산을 자녀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통합 증여·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IRS 기준 2026년 미국 연방 통합 증여·상속세 면제한도(unified exemption)는 1인당 1,500만 달러입니다(2025년 약 1,399만 달러에서 상향). 면제한도 초과분에는 최고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증여 비과세 한도(annual exclusion)는 2025년 기준 수증자 1인당 1만 9,000달러이며 매년 물가에 연동됩니다. FLP 평가할인은 이 한도 안에 담을 수 있는 실질 자산 규모를 사실상 늘려줍니다.

평가할인은 얼마나 크게 잡을 수 있나요?

평가할인은 비유동적이고 지배권이 없는 지분이 자산의 단순 비례지분보다 값이 낮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보통 두 가지 할인이 겹칩니다. 소수지분(지배권 결여) 할인은 대략 10~25%, 비유동성 할인(DLOM)은 대략 15~35%로, 합산 시 20~40%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격 있는 독립 감정평가로 뒷받침해야 하며, IRS는 과도한 할인율을 강하게 다툽니다.

IRS §2036이 무엇이고 왜 FLP에 위협이 되나요?

미국 세법 §2036은 재산을 이전했더라도 그 재산의 점유·향유·수익권을 계속 보유했거나 누가 그 이익을 받을지 지정할 권리를 남겨두었다면, 해당 자산을 다시 과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규정입니다. 단, '정당한 대가를 받은 진정한 매매(bona fide sale)'였다면 예외입니다. IRS는 부모가 FLP 자산을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자금을 뒤섞거나, 실질적 사업 목적이 없거나, 임종 직전 급조한 경우 §2036으로 승소해 왔습니다. §2036이 적용되면 평가할인이 무효가 되고 자산 전액이 과세됩니다.

'정당한 사업 목적'은 왜 중요한가요?

미국 법원은 세금 외 정당한 이유로 만든 FLP(가족 사업·부동산의 통합 관리,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자산 풀링, 채권자로부터의 자산 보호, 가족 지배구조 정리)와 오직 세금 할인만을 노린 FLP를 구분합니다. 문서로 남긴 비(非)세금 사업 목적과 조합 형식(별도 장부·회의·분배 등) 준수가 §2036 조사를 견디게 하는 핵심입니다. 유가증권만 담아두고 아무 운영도 하지 않는 FLP가 가장 취약합니다.

FLP와 LLC는 상속설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 LLC도 비슷한 평가할인을 얻을 수 있고, 오늘날 더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유한책임을 주고, 관리가 간단하며, GP의 무한책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FLP는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P)이 최소 1명 필요하며(보통 GP 자체를 LLC나 법인으로 만들어 해결), 할인 분석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둘 다 '가족 실체(family entity)'이며, 최근에는 특별히 조합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 LLC를 기본으로 두는 자문가가 많습니다.

FLP는 신탁이나 GRAT와 어떻게 비교되나요?

서로 다른 문제를 풀며, 실제로는 함께 씁니다. 철회가능신탁(리빙 트러스트)은 유언검인(probate)과 무능력 상황을 다루지만 상속세 할인은 없습니다. 철회불능신탁(ILIT·SLAT·왕조신탁)은 자산을 과세 상속재산에서 빼냅니다. GRAT는 미래 가치상승분을 최소 증여세로 넘깁니다. FLP는 '할인된 자산'을 만들어 내고, 그 할인된 LP 지분을 다시 철회불능신탁이나 왕조신탁에 증여하면 평가할인과 상속재산 제외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FLP와 신탁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FLP 설립·유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설립에는 보통 법률비용 5,000~1만 5,000달러 이상이 들고, 자격 있는 사업 가치평가에 5,000~1만 5,000달러가 추가됩니다(증여용으로 매년 필요한 경우가 많음). 유지비로는 별도 조합 세무신고(Form 1065 및 K-1), 주(州) 등록비, 갱신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FLP는 대략 이전 대상 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이고 여러 해에 걸친 실질적 자산 이전 계획이 있는 가정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FLP가 세무조사에서 문제되는 대표적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사망 직전 급조, 개인 재산을 거의 전부 출자해 생활비조차 남기지 않는 것, FLP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등 자산을 계속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조합 자금으로 개인 지출을 결제하는 것, 개인·조합 자금 혼용, 별도 장부·회의·분배 같은 형식 무시, 비세금 사업 목적의 부재 등입니다. 각 항목은 IRS가 §2036을 발동해 할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국 거주자에게도 FLP가 유용한가요?

FLP는 미국 세법상 구조이므로, 미국 과세 자산(미국 부동산·미국 사업체 등)을 보유했거나 상속인이 미국 거주자·시민권자인 가정에서 주로 검토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체계와는 별개이며, 한국은 완전한 유언검인 제도나 이런 형태의 조합 평가할인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미 양쪽에 자산과 상속인이 걸쳐 있으면 이중과세와 조세조약, 양국 세무 신고 의무가 얽히므로 반드시 양국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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