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불능 생명보험신탁(ILIT) 미국 상속세 2026: Crummey 레터·3년 소급·보험금 상속재산 제외 전략
생명보험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목돈을 남겨 주지만, 미국에서는 그 보험금이 오히려 상속세를 키우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철회불능 생명보험신탁(ILIT)은 생명보험금을 본인의 과세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빼내, 상속인이 그 돈에 최고 40% 상속세를 물지 않게 하는 구조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본인이 아니라 ‘신탁’이 보험을 소유하고 보험료를 내게 함으로써 보험금이 상속재산 밖에서 상속인에게 전달되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대신 그 대가로 본인은 보험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하고, Crummey 레터와 3년 소급 규정 같은 형식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통째로 할인해 넘기는 상위 구조가 궁금하다면 가족합자조합(FLP)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을 먼저 읽어 두면 ILIT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법률·세무 유의사항: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ILIT는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 어려운 철회불능 구조이므로, 설립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상속설계 변호사·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 ILIT가 푸는 문제
많은 사람이 “생명보험금은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보험이라면 그 보험금은 과세 상속재산(gross estate)에 포함됩니다. 미국 세법 §2042가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속재산이 연방 면제한도(2026년 1인당 1,500만 달러) 근처인 사람이 2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을 본인 명의로 들고 있으면, 사망 시 그 200만 달러가 상속재산에 얹혀 초과분에 40% 상속세가 붙습니다. 유족을 위해 남긴 200만 달러 중 상당액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보험은 흔히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려고 드는 것인데, 잘못 설계하면 그 보험 자체가 상속세를 더 키웁니다.
ILIT는 이 순환을 끊습니다. 보험을 본인이 아니라 신탁이 소유하게 하면 §2042의 ‘소유권 표지’가 본인에게 없으므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상속인은 온전한 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나머지 상속세를 내거나 자녀 간 상속분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소유권 표지(incidents of ownership)‘란 무엇인가
§2042의 핵심은 소유권 표지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대해 다음 권리 중 하나라도 보유하면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에 잡힙니다.
| 소유권 표지의 예 | 의미 |
|---|---|
| 수익자 변경권 | 누가 보험금을 받을지 바꿀 수 있는 권한 |
| 해지·환급권 |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챙길 권한 |
| 약관대출권 |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
| 양도권 | 보험을 타인에게 넘길 권한 |
| 보험료 납입 통제 | 실질적으로 보험을 유지·지배하는 권한 |
ILIT 설계의 목적은 이 표지를 전부 본인에게서 떼어내 신탁과 독립 수탁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본인은 절대 수탁자가 될 수 없고, 보험 증권상 소유자·수익자도 본인이 아니라 신탁이어야 합니다. 표지가 하나라도 본인에게 남으면 구조 전체가 무너집니다.
ILIT는 어떻게 작동하나 — 단계별 정리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왜 중요한가 |
|---|---|---|
| 1. 신탁 설립 | 변호사가 철회불능신탁 문서를 작성, 독립 수탁자 지정 | 본인과 분리된 소유 주체 확립 |
| 2. 신규 보험 가입 | 신탁(수탁자)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새 생명보험을 신규 소유 | 3년 소급을 피하고 처음부터 상속재산 밖에 둠 |
| 3. 보험료 자금 증여 | 본인이 매년 보험료에 해당하는 현금을 신탁에 증여 | 신탁이 보험료를 낼 재원 마련 |
| 4. Crummey 통지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인출권을 서면 통지 | 증여를 현재이익으로 만들어 연간공제 적용 |
| 5. 인출권 소멸 후 보험료 납입 | 인출 기간(30~60일) 경과 후 수탁자가 보험료 납입 | 형식 준수, 자금이 보험료로 쓰임 |
| 6. 사망 시 보험금 수령 | 신탁이 비과세로 보험금 수령 |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잡히지 않음 |
| 7. 신탁 조건대로 분배 | 수탁자가 상속인에게 유동성 공급·상속분 균등화 | 상속세 납부 재원 또는 균등 상속 실현 |
이 흐름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지점은 2단계(신규 vs 이전)와 4단계(Crummey 통지)입니다. 이 둘을 정확히 지키느냐가 ILIT의 성패를 가릅니다.
Crummey 레터: 증여세 연간공제를 살리는 장치
ILIT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보험료 자금을 신탁에 넣는 것은 ‘증여’입니다. 그런데 신탁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미래이익(future interest)**이라 연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수증자 1인당 2025년 기준 1만 9,000달러)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년 보험료가 평생 면제한도를 갉아먹게 됩니다.
Crummey 레터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탁에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자에게 “당신은 앞으로 30~60일 안에 이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인출권이 붙는 순간 그 증여는 **현재이익(present interest)**으로 바뀌어 연간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수익자들은 대부분 인출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자금이 보험료로 쓰이도록) 신탁이 유지되지만,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 항목 | Crummey 통지 없이 | Crummey 통지 있음 |
|---|---|---|
| 증여의 성격 | 미래이익 | 현재이익 |
| 연간공제(1인당 1.9만 달러)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 평생 면제한도 소진 | 매년 소진됨 | 대부분 보존됨 |
| 형식 요건 | — | 매 증여마다 서면 통지 필수 |
주의할 점: Crummey 통지는 매번, 서면으로, 모든 인출권 보유 수익자에게 보내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형식을 빠뜨리면 IRS가 연간공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보냈다 치자”는 식의 관행은 위험합니다.
3년 소급(3-year lookback): 기존 보험을 옮길 때의 함정
미국 세법 §2035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본인이 소유한 생명보험을 ILIT로 이전한 뒤 3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보험금이 다시 과세 상속재산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애써 신탁에 넘겼는데도 3년을 못 살면 상속재산 제외 효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위험을 피하는 표준 해법은 단순합니다. 기존 보험을 옮기지 말고, ILIT가 처음부터 새 보험을 신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탁이 애초에 소유자로 보험을 개설하면 본인이 보험을 ‘이전’한 적이 없으므로 §2035 3년 소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식 | 3년 소급 위험 | 실무 권장도 |
|---|---|---|
| ILIT가 신규 보험을 처음부터 가입 | 없음 | 권장 |
| 기존 보험을 ILIT로 이전 | 이전 후 3년 내 사망 시 상속재산 포함 | 불가피할 때만 |
| 기존 보험 이전 + 고령·건강 악화 | 3년 생존 리스크 큼 | 신중 검토 |
기존 보험을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예: 신규 가입이 건강상 불가능한 경우), 3년 생존 리스크를 반드시 계산에 넣고, 그 3년 동안 다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2026년 미국 상속·증여세 환경
ILIT의 효용은 상속세가 실제로 걸릴 규모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방 세제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IRS) |
|---|---|
| 통합 증여·상속세 면제한도 | 1인당 1,500만 달러(부부 합산 그 2배) |
| 최고 세율 | 면제 초과분에 40% |
| 연간 증여 비과세 한도 | 수증자 1인당 1만 9,000달러(2025년) |
| 세대생략이전세(GST) 면제 | 통합 면제한도와 유사 수준 |
| 주(州) 상속·유산세 | 별도 존재, 면제한도 훨씬 낮은 주 다수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방 면제한도가 높아 상속재산이 그에 못 미치면 연방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매사추세츠·오리건(약 100만~200만 달러대), 워싱턴·뉴욕·일리노이·메릴랜드 등은 자체 유산세를 훨씬 낮은 문턱에서 부과하므로, 연방 면제한도 미만이어도 주(州) 상속세 때문에 ILIT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 주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ILIT 효과 — 간단한 예시
개념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 상속재산이 이미 연방 면제한도를 넘어 초과분에 40% 상속세가 걸리는 가정을 가정합니다. 이 가정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2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을 듭니다.
| 구분 | 본인이 보험 소유 | ILIT가 보험 소유 |
|---|---|---|
| 사망보험금 | 200만 달러 | 200만 달러 |
| 상속재산 포함 여부 | 포함(§2042) | 제외 |
| 보험금에 대한 추가 상속세(40% 가정) | 약 80만 달러 | 0 |
| 상속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 약 120만 달러 | 200만 달러 |
같은 보험, 같은 보험료인데 결과가 80만 달러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 200만 달러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인다면, ILIT가 소유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낼 현금을 공급하므로 ‘세금을 내려고 든 보험이 세금을 키우는’ 악순환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 효과를 얻으려면 매년 보험료 자금을 신탁에 증여하고 Crummey 통지를 지켜야 합니다. 연간 보험료가 연간 증여 비과세 한도(수증자 1인당 1만 9,000달러) 곱하기 수익자 수 이내라면 대부분 증여세 없이 처리됩니다. 보험료가 그보다 크면 초과분은 평생 면제한도를 소진하거나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ILIT vs 철회가능신탁 vs 일반 보험 소유
| 구분 | 상속세 상속재산 제외 | 통제권 유지 | 주된 역할 |
|---|---|---|---|
| 본인 소유 생명보험 | 없음(상속재산 포함) | 있음 | 유족 자금, 그러나 상속세 유발 |
| 철회가능 리빙 트러스트 | 없음 | 있음 | 유언검인 회피·무능력 대비 |
| ILIT(철회불능) | 있음 | 없음(포기) | 보험금 상속재산 제외·유동성 공급 |
이 표가 ILIT의 본질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철회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편리하지만 통제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상속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ILIT는 통제권을 포기하는 대신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빼냅니다. 그래서 두 도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로 유언검인을 처리하고 ILIT로 보험금을 분리하는 식으로 함께 씁니다. 리빙 트러스트 vs 유언장 비교에서 기초 문서 선택을 먼저 정리하면 좋습니다.
수탁자(trustee) 선택과 흔한 실수
ILIT의 성패는 수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본인을 수탁자로 지정 — 소유권 표지가 되살아나 상속재산 제외가 무너집니다. 절대 금물.
- Crummey 통지 누락 — 매 증여마다 서면 통지·기록 보관을 빠뜨리면 연간공제가 부인됩니다.
- 보험료 직접 납부 — 본인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직접 내면 통제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탁에 증여하고 수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자금 혼용 — 신탁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으면 실체가 부정됩니다. 별도 계좌·기록이 필수입니다.
- 인출권 기간 무시 — 인출 기간(30~60일)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로 써 버리면 Crummey 요건이 흔들립니다.
수탁자는 성인 자녀, 신뢰하는 친척, 또는 전문 수탁자(신탁회사·변호사)가 맡되, 매년 증여·통지·납부의 리듬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ILIT는 언제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
ILIT는 모두에게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 겹칠 때 의미가 커집니다.
- 과세 상속재산이 연방 또는 거주 주의 면제한도를 넘어 상속세가 예상되는 경우
- 상속인이 그 세금을 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자산이 부동산·비상장 사업체처럼 팔기 어려운 형태)
-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납부 재원 또는 상속분 균등화(예: 사업을 물려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 형평)의 핵심인 경우
| 항목 | 통상 비용 | 주기 |
|---|---|---|
| 신탁 설립(변호사 작성) | 1,500~5,000달러 이상 | 1회 |
| 매년 Crummey 통지·행정 | 수탁자·자문 비용 소액 | 매년 |
| 전문 수탁자 수수료(선택) | 자산·기관별 상이 | 매년 |
| 신탁 세무신고(해당 시) | 수백~수천 달러 | 매년 |
설립 비용 자체는 FLP 같은 구조보다 낮은 편이지만, 진짜 부담은 매년 반복되는 규율—증여, Crummey 통지, 납부, 기록 보관—입니다. 이 리듬을 지키지 못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국 자산가 관점: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
ILIT는 미국 세법상 구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이거나, 미국 과세 자산·미국 거주 상속인을 둔 가정이 주로 검토합니다. 한국 상속세 체계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한국은 보험금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미국식 ILIT를 통한 소유권 분리·상속재산 제외가 한국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이중과세·조세조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면 원칙적으로 국내외 전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미국 자산에는 미국 상속세가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한·미 조세 관계가 얽히므로 양국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명확화. ILIT는 ‘미국 쪽 보험·자산’을 다루는 도구로 이해하고, 한국 자산·보험은 한국 제도 안에서 별도로 설계하는 이원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세 노출은 미국 비거주자 상속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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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불능 생명보험신탁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세를 키우는 역설’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마법은 소유권을 본인에게서 떼어내 보험금을 상속재산 밖으로 빼내는 데 있고, 위험은 그 형식—피보험자가 수탁자가 되지 않을 것, Crummey 통지를 매번 지킬 것, 기존 보험은 3년을 살아남을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효과가 통째로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면제한도를 넘고 상속인에게 세금을 낼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은 보험을 들기 전에 ILIT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상속설계 변호사·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보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철회불능 생명보험신탁(ILIT)이란 무엇인가요?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는 생명보험 증권을 소유·수령하기 위해 만든 철회불능신탁입니다. 본인(피보험자)이 아니라 신탁이 보험을 소유하고 보험료를 내며,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해 신탁 조건대로 상속인에게 분배합니다. 핵심 목적은 생명보험금을 과세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빼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 전액이 과세 상속재산에 잡히지만, 제대로 설계된 ILIT가 소유한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생명보험금도 미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흔한 오해와 달리, 본인이 소유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소득세는 비과세이지만 '과세 상속재산(gross estate)'에는 포함됩니다. 미국 세법 §2042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대한 '소유권 표지(incidents of ownership)'—수익자 변경권, 해지권, 대출권, 양도권 등—를 하나라도 보유하면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넣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짜리 보험금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키워 최고 40% 상속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LIT는 이 소유권을 본인에게서 떼어내 문제를 없앱니다.
Crummey 레터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Crummey 레터는 ILIT에 보험료용 자금을 증여할 때 그 증여를 '현재이익 증여'로 만들어 연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annual exclusion, 수증자 1인당 2025년 기준 1만 9,000달러)를 적용받게 해주는 통지문입니다. 원래 신탁 증여는 '미래이익'이라 연간공제를 못 받지만, 수익자에게 일정 기간(보통 30~60일) 그 돈을 인출할 권리를 주면 현재이익이 됩니다. 수탁자가 매번 자금을 넣을 때마다 수익자들에게 Crummey 레터로 인출권을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이 형식을 빠뜨리면 연간공제가 부인되고 평생 면제한도를 소진하게 됩니다.
3년 소급(3-year lookback) 규정이 무엇인가요?
미국 세법 §2035에 따라, 이미 본인이 소유한 기존 생명보험을 ILIT로 이전한 뒤 3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보험금이 다시 과세 상속재산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즉 기존 보험을 넘기면 3년을 살아남아야 상속재산 제외 효과가 확정됩니다. 이 위험을 피하는 표준 방법은 기존 보험을 이전하는 대신, 처음부터 ILIT가 새 보험을 '신규로' 가입·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 보험에는 3년 소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LIT는 철회가능신탁(리빙 트러스트)과 어떻게 다른가요?
철회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든 본인이 수정·해지할 수 있어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바로 그 통제권 때문에 자산이 여전히 본인 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유언검인 회피·무능력 대비가 목적). ILIT는 이름 그대로 철회불능이어서 한번 만들면 본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대신, 그 대가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세를 뺀다'가 ILIT의 본질입니다.
ILIT의 수탁자(trustee)는 누가 맡아야 하나요?
피보험자 본인은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수탁자가 되면 사실상 소유권 표지를 다시 갖게 되어 상속재산 제외 효과가 무너집니다. 배우자를 수탁자로 두는 것도 조심해야 하며, 보통 독립적인 제3자—성인 자녀, 신뢰하는 친척, 또는 전문 수탁자(신탁회사·변호사)—를 지정합니다. 수탁자는 보험료 납입, Crummey 통지 발송, 수익자 인출권 관리, 사망 후 보험금 수령·분배 같은 형식을 지켜야 하므로 성실하고 조직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2026년 미국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IRS 기준 2026년 연방 통합 증여·상속세 면제한도(unified exemption)는 1인당 1,500만 달러이며(2025년 약 1,399만 달러에서 상향), 면제한도 초과분에 최고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이전세(GST) 면제한도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연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25년 기준 수증자 1인당 1만 9,000달러입니다. 상속재산이 이 면제한도를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에서 ILIT의 보험금 상속재산 제외 효과가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ILIT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요?
①과세 상속재산이 연방 또는 주(州) 면제한도를 넘어 상속세가 예상되고, ②상속인이 그 세금을 낼 유동성이 부족하며(자산이 부동산·사업체처럼 팔기 어려운 형태), ③생명보험금이 그 유동성 또는 상속분 균등화의 핵심인 가정입니다. 매사추세츠·오리건처럼 면제한도가 100만~200만 달러대로 낮은 주에 거주하면 연방 면제한도에 못 미쳐도 ILIT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생명보험도 ILIT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두 가지 대가가 따릅니다. 첫째, 이전 후 3년 이내 사망하면 §2035 3년 소급으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됩니다. 둘째,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은 이전 자체가 증여로 취급돼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존 보험을 옮기기보다 ILIT가 처음부터 새 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기존 보험 이전이 불가피하면 3년 생존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ILIT를 만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철회불능이라 자유롭게 해지·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연성을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신탁 문서에 신탁보호자(trust protector) 조항을 두어 제한적 수정을 허용하거나, 배우자를 수익자로 포함하는 SLAT 형태로 간접 접근성을 남기거나, 향후 상황 변화 시 새 신탁으로 옮기는 decanting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통제권 포기'가 전제이므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ILIT는 소득세·증여세도 절감해 주나요?
ILIT의 주된 효과는 상속세(estate tax) 절감이지 소득세 절감이 아닙니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원래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ILIT 여부와 무관합니다. 증여세는 오히려 관리 대상입니다. 보험료 자금을 신탁에 넣는 것이 증여이기 때문인데, Crummey 레터로 연간공제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보험료를 증여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LIT는 '상속세를 빼고, 증여세는 연간공제로 관리하며, 소득세는 원래 비과세'인 구조입니다.





